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1. 11. 선고 2010가합7262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6. 5.부터 2011. 1. 11.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 하라.

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5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2008. 10. 30. 의료법인 D에 속해 있던 E대학교 F병원과 G병원이 E대학교 H병원 및 I병원이 속해 있던 학교법인 J으로 소속을 전환하게 되어 위 4개 병원의 사용자가 학교법인 J으로 동일하게 되었다.

나.

2009. 2. 27. E대학교 산하의 H병원, I병원 및 G병원의 노동조합이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 통합과 통합추진위원장(원고 B) 추대 건과 2009년도 임 · 단협의 공동 추진을 의결하였고(재적 133명 중 찬성 89명), 위 3개 병원의 노동조합은 2009. 10. 27. 각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위 3개 병원의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원고 A의료원 노동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통합 노조의 초대 위원장과 지부장 선거는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대회에서 하기로 하는 결의를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조합은 2009. 11. 6. 원고 B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0. 2. 25. 학교법인 J이 운영하는 E대학교 A의료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였는데, 같은 날 위 A의료원 산하 F병원 내 강당에서 원고 조합의 조합간부, 병원 근로자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원장 이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취임식 발언'이라 한다).

현재 병원의 통합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K 이사장님의 취 지에 반하는 통합노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사장님의 취지에 반하는 노조 는 척결할 것이다. 노조가 어떻게 나오든 병원은 강하게 대처할 것이다.

라.

피고는 2010. 4. 10. 강원도 횡성군 L리조트에서 개최된 위 A의료원의 계장급 이상 관리자 워크샾(약 300여명 참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리조트 발언'이라 한다).

○

대의원 몇 명으로 통합 위원장이 되고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료원의 조직을 잘못되게 했다.

○

동일재단의 동일노동은 동일임금이라는 포퓰리즘을 이용하고 다른 병원보다 급여를 무조건 많이 주겠다는 정책으로 노동조합을 통합하여 우리 의료원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

노동조합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은 기업에서 꼭 필요하다. 단 지 조합을 잘못 이용하는 몇몇 사람들이 문제이다.

마.

피고는 2010. 6. 5. E대학교 내 강당에서 개최된 위 A의료원의 대리급 관리자워크샾(약 250여명 참석)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면서 아래와 같은 취지의 발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강당 발언'이라 한다).

○

노조 통합의 목적은 위원장 한 명에 지부장 3명을 러닝메이트로 만들어 대의 원 몇 명으로 통합위원장이 되고 또 지부장이 되어 장기집권하겠다는 것입니 다.

○

가장 민주적이어야만 하는 노조가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의료원 노동조합을 잘 못되게 하였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조직의 생사를 어렵게 했습니 다.

○

노동조합은 기업의 발전을 무시하고 기업이 망하든 말든 조합원의 임금만 챙 겨온 결과입니다.

○

더 나아가 몇몇 사람들을 위해 편법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 조직을 와해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노동조합이 여러 가지 면에서 지나친 요구로 일관하다가 결국에는 통합노조를 만들어 의료원의 붕괴를 꾀하는 데에 분노를 금치 못하며 그간에 의료원의 노 조에 대한 믿음을 배신으로 보답하는 노조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합니다.

○

노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 진정한 간부입니 다.

○

노동조합은 기업에서 꼭 필요합니다. 단지 조합을 잘못 이용한 몇몇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노동조합 고위 간부들은 결자해지의 자세로 전 직원들에게 각 병 원노조의 통합을 사과하고 통합노조를 각 병원별 조합으로 다시 환원하고 잘 못된 선거규정을 다시 고치고 의료원의 발전과 전 직원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 신성인의 자세를 가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