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0고단6648
판결선고
2013. 2. 15.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0고단6648』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9. 10. 20.경 C에서, 피고인의 대리인인 D을 통하여 피해자 E에게 가구 및 집기 등 납품을 요청하면서 "대금은 걱정하지 마라. 아무리 늦어도 2009. 12. 안으로는 지급하겠다."라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직원들에 대한 급여조차 지급하지 못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거나 입건되어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특별한 재산이 없었으며, 투자자들이 피고인의 희망대로 투자한다는 보장이 없는 등 피해자 E으로부터 가구와 집기를 납품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때부터 2009. 11. 9.경까지 합계 77,200,000원 상당의 가구와 집기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11고단4695』
F는 유한회사 G 및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C의 대표이사로서 F의 비서 역할을 담당하였던 사람, I은 위 A과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C의 회장 역할을 하며 회사의 자금관리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F, I과 공모하여 F가 '무연료 자력발전기'라는 개념으로 특허 등록한 것을 이용하여 위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자금을 모집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인 A과 I이 운영하는 C의 주식을 판매하여 그 대금을 편취하기로 하였다.
이에 F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은 투자 모집인들을 동원하여 투자자들을 C 사무실로 오게 한 다음 기술과 관련한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이후 F에게 이들을 안내하여 F로부터 위 기술에 대한 심층적인 설명을 듣게 한 뒤 위 투자자들에게 직접 C 주식을 판매하고, I은 위 회사의 회장으로서 주식 판매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이를 정산한 뒤 다시 투자 모집인들에게 주식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위 주식 판매 대금과 관련한 자금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며, 나아가 I 스스로도 투자자들에게 기술 설명을 하여 투자자들에게 투자를 부추기는 등의 방법으로 역할을 분담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이후 2010. 5. 10.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 J에게 "F 박사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력만으로 피스톤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K 엔진을 개발하였는데, 2010. 6.경 국가정보원의 협조를 받아 기자들을 불러 놓고 기술 시연회를 할 예정이며, F 박사는 국정원에서 2급 경호 대상자로 경호를 받고 있는데, 액면가 500원인 C 주식을 1만원에 매입하면 향후 F 박사가 설립할 예정인 발전법인의 주식과 1대 1의 비율로 교환을 해 줄 것이며, 기술시연회만 끝나면 매입한 주식의 가치는 최소한 4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수십 배 이상 상승할 것이다"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개발한 L 및 M는 2007년에서 2008년경 특허 등록이 된 사실은 있으나 수 년 동안 특허 등록을 한 것 이외에 위 기술이 상용화되거나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술의 본질인 일명 '무한 동력(기존 연료의 투입 없이 전력 등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개념)'이라는 내용 자체가 기존의 물리학 일반 법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가 M라 부르는 기계는 현재 해체되어 방치된 상태이고 L이라는 K 엔진은 그 실체조차 불분명하며, 국가정보원에서는 개인의 기술 개발과 관련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 F가 주장하는 신기술개발팀이라는 편제는 국가정보원 내에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F의 기술은 국가정보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2010. 6.경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기술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도 없었고, 실제로도 이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등 결국 투자자들이 C의 주식을 1만원에 매수하더라도 향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근거나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 I은 위와 같이 피해자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부터 즉석에서 주식 매수 대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I의 농협 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7. 24.까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 걸쳐 합계 1억 3,733만원 상당을 입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A과 F, I은 공모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733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1고단4811』
피고인 A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멀티미디어 개발 및 유통사업을 주된 업으로 하는 C의 대표이사이고, I은 위 회사의 감사로서 일하면서 F가 개발한 '무연료 자력발전기'라는 개념으로 특허 등록한 기술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여 투자금을 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 A과 I은 2010. 5. 17.경 서울 강남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F 박사가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자력만으로 피스톤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K 엔진을 개발하였는데, 2010. 6. 2. 정식으로 청와대 및 국정원에서 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외국기자들을 모아 두고 위 기계의 시연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F 박사는 위 기계를 발명함으로 인해 산유국에서 비상이 걸려 석유를 판매 할 수 없게 되어 산유국에서 F박사를 암살하려고 한다, 국정원 5국에서 2급 비밀로 F박사의 경호를 맡고 있고, 위 기계의 시연회 이전 빠른 시일 내에 발명품의 특허를 소유하고 있는 C의 비상장 주식을 매수하면 향후 F 박사가 설립할 예정인 발전 법인의 주식과 1대 1의 비율로 교환해 줄 것이며, 1주당 10,000원인 주식이 시연회만 끝나면 10배가량 폭등하여 주당 50,000원에 매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가 개발한 L 및 M는 2007년에서 2008년경 특허 등록이 된 사실이 있으나 수년 동안 특허등록을 한 것 외에 위 기술이 상용화되거나 이를 위해 추가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진 사실이 전혀 없고, 위 기술의 본질인 일면 '무한 동력'이라는 내용 자체가 기존의 물리학 일반법칙과는 전혀 부합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F가 개발하였다는 M는 해체되어 방치되어 있고, L이라는 K 엔진은 그 실체조차 불분명하며, 국가정보원에서는 개인의 기술개발과 관련한 신변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있고, 국가정보원의 협조로 기술 시연회를 개최할 계획도 있지 않아 투자자들이 위 C의 주식을 1주당 1만원에 매수하더라도 향후 주식의 가치가 상승할 근거나 개연성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A과 I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주식대금 명목으로 1,000만원 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0고단6648』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O의 각 진술기재
채무이행각서, 확인서, 견적서
투자약정 및 각서
『2011고단4695』 , 『2011고단4811』
이 사건 공판조서 중 증인 J, P, Q, R, N, S, T, U, V, W의 각 진술기재
사실확인서(T, U, R)
주권교부증
I 명의 농협 금융거래내역
공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하였고 범행수법도 불량하며 피해액의 합계액이 2억 2,453만원으로 다액인 점, 피고인과 F, I이 범행이후 다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의서를 받아 제출함으로써 법원으로부터 F, I이 선처를 받았지만 피고인 등이 합의한 대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이 사건 재판 진행 중간에 도주하였고, 사기죄로 집행유예 1회,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