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7. 선고 2011가단334083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사실

가.

단체교섭 경과

(1)

피고는 구미시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구미공장은 상시근로자 1,020명 정도임)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 전국금속노동조합(이하 '금속노조'라 한다) 구미지부 케이이씨 지회(이하 '케이이씨 지회'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2)

2010. 1. 1. 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제<1>(이하 두 제도를 '전임자 특례'라 한다) 도입, 복수노조 허용 등을 내용으로 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었다.

(3)

개정된 노동조합법 제24조 제5항은 전임자 특례에 급여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었다.

(4)

금속노조가 유급 노조 전임자 수의 현행 유지를 2010년 사업목표로 삼게 됨에 따라 피고는 2010. 3월부터 금속노조와는 중앙교섭을, 금속노조 구미지부와는 지부 집단교섭을, 케이이씨 지회와는 지회보충교섭을 진행하였다.

(5 금속노조의 지침에 따라 케이이씨 지회는 2010. 3. 11.부터 2010. 3. 30.까지 피고를 상대로 노조 전임자 수와 처우의 현행유지 등을 목적으로 4차례에 걸쳐 특별단체교섭(이하 '특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였으나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6)

금속노조가 2010. 3. 19.경 전임자 특례 문제 등을 중앙교섭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케이이씨 지회는 2010. 4. 9.부터 원고와 통상적인 임금 등에 관한 단체협상(이하 '임단협'이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7)

금속노조는 중앙교섭 중 2010. 4. 16.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고 투표를 거쳐 2010. 4. 27. 지부 단위의 파업결의를 하였고, 같은 날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법 제2조 제5호<2>의 노동쟁의가 아니어서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하였다.

(8)

케이이씨 지회는 임단협을 진행하던 중 2010. 5. 7. 임단협 5차 교섭부터 8차 교섭까지 특단협 병행을 요구하였는데 이에는 사외이사 선임, 해외공장 지분, 투자유치 등 회사 인사, 경영권 관련 내용도 포함되었고, 피고는 특단협 병행을 거부하였다.

(9)

금속노조 구미지부도 피고 등 3개 회사와 노조전임자 특례 문제에 관한 지부 집단교섭 중 2010. 6. 2.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쟁의가 아니라는 행정지도를 받았다.

나.

쟁의행위 및 직장폐쇄

(1)

금속노조는 위와 같이 노조 전임자 특례 문제에 관한 노조 요구의 관철이 어렵게 되자 파업을 검토하라는 지침을 금속노조 구미지부에 하달하였고, 결국 케이이씨지회는 2010. 5. 27.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결의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을 포함한 케이이씨 지회 노조원들은 2010. 6. 9.부터 경고파업 및 부분파업을 진행하였고, 2010. 6. 21.부터는 전면파업에 돌입하였는데, 파업, 직장점거, 출근 등 업무방해, 불매운동 등 쟁의행위의 주요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는 2010. 6. 21.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게 노동조합법에 위배되는 사항의 관철을 목적으로 한 불법파업이라고 하면서 2010. 6. 25. 08:30가지 복귀하는 경우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업무복귀명령을 공고하였다.

(4)

피고는 파업 참여 노조원들이 위 명령에 불응하자 2010. 6. 25. 다시 복귀시한을 2010. 6. 28. 08:30으로 한 업무복귀명령 재공고를 하였으나 소용이 없었다.

(5 피고는 2010. 6. 30. 구미시장 및 관할 노동위원회에게 케이이씨 지회 파업 참여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2010. 6. 30. 03:00부터 쟁의행위 철회시까지 직장을 폐쇄하는 노동조합법에 따른 직장폐쇄신고를 하였다(별지 1. 기재 참조).

(6)

피고의 거래처인 엘지이노텍은 2010. 7. 6.경 케이이씨 지회가 2010. 6. 28.부터 자신의 정문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여 이미지 훼손 및 피고의 납품지연이 우려된다며 거래단절 통보 및 피고 사업장에 설치된 반도체 부품 생산설비를 회수했다. (7) 케이이씨 지회는 2010. 7. 10. 피고에게 단체교섭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2010. 7. 12. 케이이씨 지회의 입장변화가 없는 상태에서의 교섭은 무의미하다며 종전 특단협 등 부당 요구, 불법 점거 철회 및 징계결과 수용 의사의 확인을 구하였다.

(8)

이에 대하여 케이이씨 지회는 2010. 7. 13. 피고에게 위 요청은 부당한 것으로 교섭거부의사에 해당한다며 피고는 무조건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라고 반박하였고, 이후 케이이씨 지회와 피고 사이의 교섭은 성립되지 않은 채 파행이 계속되었다.

(9)

한편 피고는 2010. 7. 29. 복귀시한을 2010. 8. 9. 08:30으로, 2010. 9. 13. 복귀시한을 2010. 9. 17. 08:30으로 복귀 시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업무복귀 안내 또는 업무복귀명령을 하였다.

다.

직장폐쇄 철회

(1)

케이이씨 노조는 2011. 5. 25. 기자회견을 통하여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를 선언하였으나 피고는 노조의 파업철회의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정문 앞 농성장 철거, 집회 및 시위 중단을 요구하였다.

(2)

이에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은 2011. 5. 31. 케이이씨 노조와의 면담을 거쳐 피고가 노조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면 농성천막을 철거하고, 향후 생산시설 점거 등 위법한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한다는 의사를 확인하였다.

(3)

위 구미지청은 2011. 6. 1. 쌍방에게 피고는 2011. 6. 7. 08:00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고 노조는 농성천막 및 현수막 등 시위물을 철거하고 업무방해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피고는 파업 노조원을 복귀시키라고 촉구하였다.

(4)

피고는 2011. 6. 4. 케이이씨 지회에 장기간 파업과 직장폐쇄로 인한 제반 사항 점검, 조합원 업무복귀 준비를 거쳐 2011. 6. 13. 08:00으로 직장폐쇄 철회 및 업무복귀 조치예정이므로 정문, 고객 대기실, 경비실의 원상복구 또는 철수를 촉구하였다.

(5 이에 케이이씨 지회는 2011. 6. 13. 피고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문 등 점거를 해제하였고, 피고도 같은 날 파업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직장폐쇄조치를 해제하였다.

라.

원고들의 징계

(1)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0. 9. 29. 원고들이 불매운동 등으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하였다는 이유로 권고사직 후 2010. 10. 29. 해고하였다.

(2)

원고들은 2011. 1. 28.경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11. 3. 14.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는 이유로 복직 및 해고기간 동안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4. 2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1. 6. 2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케이이씨 지회의 불법 점거 및 피고의 직장폐쇄 해제일인 2011. 6. 13. 복직되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을 1~4, 12, 17, 21~25, 27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5~7, 9~11, 13, 15, 16, 18, 19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사진의 영상(을 10호증의 2, 18호증의 2의 각 기재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이 해고된 이후인 2010. 11. 1.부터 복직일인 2011. 6. 13.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기간은 직장폐쇄 기간이므로 임금지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법리

(1)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교섭태도와 교섭과정,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목적과 방법 및 그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는 타격의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있어야만 사용자의 정당한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고, 그 직장폐쇄가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받는 경우 사용자는 직장폐쇄 기간의 대상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고(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다34331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76566 판결 등 참조), 이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의 효력 유무와 관계없으며, 반대로 직장폐쇄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서 상당성을 결여한 경우 사용자는 그 직장폐쇄 기간의 임금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

(2)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에 대한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이에 복종하여야 할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노사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구제명령이 있었고 이것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새로이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사용자가 이를 다툴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9901 판결 취지 참조).

다.

판단

피고의 직장폐쇄가 적법하게 개시 · 유지된 것인지 본다.

(1)

우선 전제사실에 따르면, ① 케이이씨 지회의 파업의 주된 목적이 개정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존 동일 수준(급여, 인원)의 노조 전임자 보장에 있었고, 지방노동위원회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는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의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거듭 밝혔던 점, ② 파업 개시 이후 피고의 직장폐쇄 이전까지 원고들을 비롯한 파업 참여 노조원들은 타 회사의 정리해고자들을 사업장 내로 들이는 과정에서 비노조원이나 파업 불참 노조원들에 대한 물리적 충돌을 벌이거나 불법 점거 및 피고의 납품 차량의 통행방해, 업무방해 및 시설물 무단침입 및 사용 등의 행위를 저지른 점, ③ 피고의 구미생산 공장 상시근로자는 1,020명인데 피고의 직장폐쇄 신고 내용에는 케이이씨 지회 노조원 714명 중 600명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 근로자 중 파업 참여 인원만도 약 60%에 달하므로, 파업이 지속되는 경우 피고에게 막대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되는 점, ④ 피고는 직장폐쇄 이전에 파업 참가 노조원들에게 2회에 걸쳐 3, 4일의 기한을 주면서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직장폐쇄개시는 케이이씨 지회의 쟁의행위가 개시된 이후에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상당한 방어수단으로서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다음으로 전제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① 파업 참여 노조원들은 피고의 직장폐쇄 이후에도 피고의 거래처 회사 앞에서 집회개최를 예정하여 거래처의 거래 단절 통보 및 반도체 생산 시설 회수를 초래하였고, 다른 직원들의 출근을 방해하고, 불매운동을 진행하기도 한 점, ② 특히 2010. 10. 21.경에는 약 210명의 파업 노조원들이 피고의 생산공장을 흉기를 사용하거나 폭력적 수단을 동원하여 점거한 다음 주요 생산시설을 파괴 내지 손괴하고, 생산을 중단시켰으며, 다른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하기도 한 점, ③ 피고는 케이이씨 지회와의 교섭 결렬로 파행이 지속되는 동안에도 2차례에 걸쳐 선처를 전제로 파업 참여 노조원들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파업 노조원들과의 대치 상태는 케이이씨 지회가 2011. 5. 25. 파업철회 및 업무복귀를 선언을 할 때까지는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된 점, ④ 비록 피고가 케이이씨 지회가 위와 같은 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20일가량 경과된 2011. 6. 13. 직장폐쇄조치를 철회하였으나 그동안의 케이이씨 지회의 파업경위와 쟁위행위의 태양 등에 비추어 피고가 업무에 복귀하려는 노조원들의 진의를 확인한 후 직장폐쇄 유지 여부를 결정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의 중재가 있었으며, 업무복귀를 대비한 생산 재개에는 준비과정이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케이이씨 지회가 위와 같은 의사 피력 이후 직장폐쇄 철회시점까지 여전히 피고의 시설물을 일부 점거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2011. 6. 13.까지 직장폐쇄를 유지한 것을 위법하다거나 쟁의행위로서의 상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직장폐쇄는 정당한 쟁의행위로서의 적법하게 개시 · 유지되어 그 상당성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운바,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직장폐쇄 기간 그 대상 파업 노조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임금지불의무를 면하고,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항상 임금지불의무가 생기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상당성이 없거나 상실한 직장폐쇄임을 이유로 피고에게는 여전히 임금지급의무가 있다는 전제에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