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주위적,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9. 2.경 그 전년도 하반기에 시작된 금융위기의 여파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일반 사채에 비하여 이율이 낮고, 증권사의 전액인수 계약으로 100% 납입이 보장될 수 있으며, 주식인수기간이 약 3년에 걸쳐있어 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을 추진하였다. 피고가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천억 원의 발행을 추진하자,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그 중 800억 원의 우선배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우선배정권은 주식의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되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우리사주조합원을 포함한 특정인에게 배정할 수 없고, 다만 피고의 임직원들에게 인수를 청약할 수 있음을 알렸다.
피고의 이사회는 2009. 3. 6.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총액 4천억 원의 발행을 결정하였다. 이는 일반공모 방식의 일시발행으로, 청약개시일 2009. 3. 16., 청약종료일 2009. 3. 17., 납입일 2009. 3. 19.이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2009. 3. 5. 기준으로 하여 보통주의 구주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평균한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및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종가, 청약일 3거래일 전 종가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정하였다.
그 무렵 피고의 우리사주조합은 조합임원, 생산관리자 등을 상대로 한 설명회와 소식지 발행을 통하여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사실, 그 발행방식, 청약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를 청약하지 않았다.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는 전액 인수되었고, 피고는 2009. 3. 19.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실물 대신 한국예탁결제원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행하였다. 그리고 당일 신주인수권증권 58,134,466주를 실물발행하였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2009. 4. 19.부터 2012. 2. 19.까지였는데, 그 기간 동안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된 주식 수는 58,132,892주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