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7,750,920원 및 이에 대한 2011. 10. 14. 부터 2012. 5. 1. 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0. 1. 10.부터 2011. 9. 2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B지점에서 근무하다가 2011. 9. 30. 퇴직한 근로자이다.
피고의 보수퇴직금 규정 중 준정년 특별퇴직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준정년 특별퇴직)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만 15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만 40세 이상인자
1급·2급 부점장급 직원으로서 만 54세에 도달한 후 1년 이내인 자
제1항 제2호에 의한 특별퇴직 기한은 만 54세에 도달한 후 1년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말일로 한다.
제24조(준정년 특별퇴직자 예외적용)
제23조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준정년 특별퇴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당행의 임원(상무 포함)이나 자회사(외향산업 포함)의 임직원(사외이사 제외)으로 선임 또는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 다만, 은행관리 출자기업체의 임직원으로 임명되어 퇴직하는 자는 준정년 특별퇴직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나 그 처우수준 등을 감안하여 은행장이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라 제25조에 의한 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징계와 관련하여 퇴직하는 자와 업무 또는 업무이외의 비위사실에 관련되어 퇴직하는 자
사망 또는 휴직기간 만료로 인하여 퇴직하는 자
기타 은행장이 춘정년 특별퇴직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준정년 특별퇴직금의 지급)
제23조의 제1항 제1호에 의한 특별퇴직금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정년잔여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하여 특별퇴직금을 계산한다.
만 53세 이상인 자 : 월평균임금의 60% x 정년 잔여월수 x 1/2
만 40세 이상 만 53세 미만인 자 : (월평균임금의 53% x 5년 x 1/2) + (월평균임금의 53% x 5년 초과 정년 잔여월수 × 1/4)
제1항의 정년잔여기간 계산에 있어 1월미만은 1월로 본다.
원고는 2011. 9. 8. 위 보수퇴직금 규정에 따라 피고에게 준정년 특별퇴직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그 승낙을 거부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