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 은행은 상시근로자 26,000여명을 고용하여 은행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서 L3 내지 L1 직급의 팀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피고 은행은 2011. 1. 3. 영업그룹 내에 성과향상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성과향상 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하였으며, 2011. 1. 17. 원고들을 성과향상추진부 팀원으로 전직발령(이하 '이 사건 전직'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1. 1. 17.자 성과향상추진부 팀원으로의 전직발령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1, 2, 갑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전직은 아래와 같이 기존의 노사합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피고 은행은 2005. 1. 25.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KB국민은행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와 사이에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을 2005. 1. 한 차례만 시행하되 추후 위 관리방안을 다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노사합의에 의한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제1차 합의'라 한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과 동일·유사한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피고 은행은 2010. 10. 8.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은 유보하며 향후 성실히 협의키로 한다'고 합의(이하 '이 사건 제2차 합의'라 한다)하고 이에 따라 3,244명을 희망퇴직 처리하였음에도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성과향상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근거가 된 '문서번호 : 영업기획부 2, 제목 : 전행『성과향상 프로그램』시행' 및 이에 첨부된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기준'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 은행이 이에 대하여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전직은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은 크지 아니한 반면, 원고들은 ① 담당 업무가 영업마케팅 업무로 한정되고, ② 일반 점포가 아니라 별도의 성과향상추진본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여 영업활동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되며, ③ 일반 직원들은 성과관리규정에 따라 개인별 목표를 부여받지 아니하고 집단평가를 받는 반면 원고들은 과도한 개인별 목표를 부여받아 이를 기준으로 평가를 받게 되고, ④ 영업에 필요한 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여야 하여 일반 점포에 근무하는 경우에 비하여 급여가 사실상 감소되며, ⑤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직권면직에 이르는 코스를 밟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그로 인한 원고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 또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전직에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을 희망퇴직 대상자로 선정하여 퇴직을 종용하다가 원고들이 이를 거부하자 이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 사건 전직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직은 인사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이다.
판단
이 사건 전직이 기존 노사합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이 사건 제1차 합의 위반 여부
인정사실
피고 은행은 2005. 1. 25. 인적자원 최적화를 통한 은행경쟁력 제고와 희망퇴직을 통한 직원들의 제2의 인생설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반직원, 별정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2005. 1. 25.부터 2005. 1. 31.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05. 2. 24.자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하는 방침을 공고하는 한편, 성과와 능력주의 인사를 통한 조직 생산성 제고와 체계적 인력관리를 통한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사운영지침 제19조에 의하여 팀원급에 대한 후선보임을 실시하기로 하고, 2005. 1. 25. 노동조합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피고 은행은 2005. 1. 25. 아래와 같은 내용의 후선인력 인사운영기준을 각 부점장에게 통보하였다.
업무추진역의 보임대상은 근무태도 불량, 인사평가 불량 팀원, 상담역 중 실적우수, 평가 우수자, 기타 현업배치 부적합자로 하고, 상담역의 보임대상은 업무추진역 중 실적부진, 평가불량자, 대기발령자 중 실적 우수, 평가 우수자, 기타 현업배치 부적합자로 한다.
부점장급은 현행과 동일하되 팀원급에 대하여는 전직원(L1 ~ L4)을 대상으로 현직↔업무추진역↔상담역↔대기→명령휴직→당연면직의 보임경로를 설정하고, 각 단계별로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아래 단계로 하향되며, 실적이 우수할 경우에는 그 위 단계로 상향된다.
후선보임 대상자의 보수는 업무추진역은 일반직원의 81%, 상담역은 63%, 대기역은 43%, 명령휴직은 17% 수준으로 지급한다.
후선역으로 보임된 팀원급 직원에게는 특수채권 회수업무, 업무지원센터 업무 등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평가는 목표달성도 등의 계량평가와 복무자세, 개선노력 등의 비계량 평가방식에 의한다.
후선직위별로 6개월 단위 보임을 원칙으로 하되, 평가결과에 따라 동일 직위에 연속 보임이 가능하지만, 대기 직위는 1년 이내로 제한하고, 명령휴직은 별도로 6개월 이내 운영하며, 명령휴직기간 종료시 인사위원회 의결을 통해 당연면직 조치할 수 있다.
이러한 팀원급 후선보임에 대해서는 이번의 경우에 한해 희망퇴직과 병행하여 시행한다.
관련 규정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4, 을 5-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과 2005. 1.경 한 차례 시행된 바 있는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은 모두 성과저조자 및 인사평가 불량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여 그들에게 일정한 업무를 부여한 후 실적평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인사관리제도로서, 그 취지나 내용 면에서 일부 유사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은 성과가 저조하거나 인사평가가 불량한 팀원급 직원에 대하여 피고 은행 인사운영지침 제26조에서 정한 '후선역'(업무추진역과 상담역으로 구분된다)이라는 직위를 부여하는 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대상 직원을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시킬 뿐 기존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점, ②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에 따르면 업무추진역에 보임될 경우 임금이 종전의 81%로 낮아지고, 업무추진역 상태에서 다시 저조한 평가를 받아 상담역에 보임될 경우 임금이 종전의 63%로 낮아지는 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대상 직원은 종전의 임금을 그대로 지급받는 점, ③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에 따르면 후선역으로 보임된 팀원급 직원에게는 특수채권 회수업무, 업무지원센터 업무 등이 부여되고 그에 대한 평가는 비계량 평가방식에 의하는 반면,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에 따르면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에게는 6개월 단위로 보수 총액의 50%에 해당하는 마케팅 목표와 함께 직무연수 내지 역량개발 특별연수의 기회가 주어지고, 위 기간에 대한 실적평가는 계량 평가방식에 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이 '팀원급 후선인력 관리방안'과 동일·유사한 제도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이 이 사건 제1차 합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제2차 합의 위반 여부
인정사실
피고 은행은 2010. 10.경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함과 동시에 직원들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려 하다가, 2010. 10. 8. 노동조합과 사이에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은 유보하며 향후 성실히 협의키로 한다'고 합의하였다.
피고 은행은 정규직원(2005. 1. 1. 이후 입행자 및 전문인력 제외) 및 무기계약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2010. 10. 12.부터 2010. 10. 18.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2010. 11. 11.자로 3,244명의 희망퇴직 승인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2-1, 2, 갑 5-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협의(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인사처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5735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따르면, 피고 은행은 성과향상추진본부의 신설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성실히 협의할 의무를 부담하고, 그 협의내용에는 단순히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시기 및 방법뿐 아니라 위 제도의 시행 여부 자체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를 넘어서서 피고 은행이 성과향상추진본부의 신설 및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이전에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한다거나 그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이루어야 한다는 내용이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을 8-1 내지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은행이 2010. 10. 21.경부터 2010. 11. 19.경까지 사이에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면담, 노사공동 조직안정화 대책위원회 회의, 임단협 실무급 교섭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게 성과향상 추진본부의 신설 취지 및 필요성과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지지·동참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 때마다 노동조합은 성과향상 추진본부 신설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사실, ② 노동조합이 위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한 2010. 11. 19.경부터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된 2010. 12. 29.경까지는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과 관련한 노사협의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제2차 합의 이후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할 때까지 노동조합과의 협의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이 이 사건 제2차 합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변경할 수 있고,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근로자의 동의나 협의 또는 의견청취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하였다고 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66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①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담당업무가 영업마케팅 업무로 변경되는 외에는 팀원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으며, 승격·승진이나 복지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도 기존의 인사체계 그대로 적용되는 점, ②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직권면직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의 평가결과 목표를 100% 달성하면 영업점 직원으로 현업 재배치되고, 목표를 40% 미만 달성한 경우에는 역량개발 특별연수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현재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120명의 직원들은 현업 재배치된 점, ③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도입 경위 및 프로그램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이 취업규칙을 종전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전직의 무효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전직을 전후한 피고 은행의 경영 현황
피고 은행은 2005. 총자산점유율이 하락한 이래 개선이 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역시 2007.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2008.부터 임직원의 급여 반납, 신입행원의 급여 삭감, 연차휴가의 의무사용 등과 같은 인건비 절감 노력을 통하여 인건비를 약 1,078억 원 절감하고, 예산회수, 점포 통폐합 확대, 비용절감 운동의 전개, 국외여비의 절감 등으로 약 777억 원의 물건비를 절감하였으며, 조직 슬림화를 추진하여 3그룹 6본부 9부를 감축하는 조직개편 등을 통하여 본부 정원을 386명 감축하였다.
피고 은행의 2009. 직원 1인당 총자산은 116억 원으로 시중은행인 신한은행의 160.4억 원, 하나은행의 153.6억 원, 우리은행의 149.1억 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고, 1인당 당기순이익은 2,875만 원으로 우리은행의 6,531만 원, 신한은행의 6,123만 원, 하나은행의 3,105만 원에 미치지 못하여 각 시중은행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다.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시행 경위
피고 은행은 성과 및 제반 인사평가 불량자 등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동기 부여가 필요한 직원에 대하여 명확한 목표를 부여하고, 엄격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로 개인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조직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2011. 1. 3. 성과향상추진본부를 신설하고,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는데, '성과향상 프로그램 운영기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 은행은 2011. 1. 17. 원고들을 포함한 219명의 직원에 대하여 성과향상추진본부 팀원으로 전직발령하고, 직무연수, 개인 면담 및 코칭을 실시하였다.
피고 은행은 2011. 3. 말경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 전원을 대상으로 당초 부여한 개인별 마케팅 목표의 80%로 목표를 일괄 하향 조정하고, 나머지 20%는 역량 개발 진척도, 연수 및 프로그램 수용도, 의지, 노력도 등의 항목에 따라 평가하기로 하였으며, 2011. 7.부터는 평가기간(반기) 직전 반기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목표를 책정하기로 하여 현재까지 목표를 달성한 총 120명에 대하여 2011. 4. 21. 18명, 2011. 5. 17. 28명, 2011. 6. 16. 24명, 2011. 7. 26. 50명을 IT서비스운영부, 준법지원부, 영업그룹 소속 팀원을 복귀시키는 인사발령을 하였다.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적용 대상자 선정 경위
피고 은행의 인사평가방법
피고 은행의 인사평가는 인적자원조사와 상대고과로 나뉘는데, 인적자원조사는 직상급자가 당해 직원의 직무능력, 성격, 성향, 수준 등을 평가하여 5, 4, 3, 2, 1의 점수를 부여하는 절대평가 방식에 따른 수치이고, 상대고과는 부점장이 평가하고 본부장이 조정한 개인평가 누적 결과를 기초로 동일경력자들을 그룹으로 묶어 6개월마다 S, A, B, C, D의 5단계로 나누어 등급을 부여하는 평가방식으로, 각 단계별 배분 비율은 S가 10%, A가 20%, B가 40%, C가 20%, D가 10%이다.
개인평가는 역량평가와 성과평가로 구성되는데, 그 중 역량평가는 업무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직원이 습득·개발하여야 하는 지식, 기술 및 행동특성의 보유 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직급별로 기본역량, 리더십역량, 직무역량, 지식스킬의 4가지 역량 항목으로 나뉘고, 각 역량 항목별로 여러 가지의 행동지표가 설정되어 있어 평가자는 평가 대상자가 각 행동지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각 역량 항목별로 S, A, B, C, D 등급을 부여한 다음, 각 역량 항목별로 부여된 가중치를 적용하여 절대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1, 2차 평가를 하고 이를 상대화하여 점수를 재산정하며 최종적으로 본부장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조정하게 한다.
개인평가 중 성과평가는 목표의 난이도, 경제 상황, 직무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팀별로 5~7개의 성과목표가 부여되는데, 평가자는 팀별 해당 직원의 각 항목별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도를 참고로 하되, 각 항목별 은행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함으로써 성과목표 항목별로 S, A, B, C, D 등급을 부여한 다음, 절대평가 점수를 산정하여 이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1, 2차 평가를 하고 이를 상대화하여 점수를 재산정하며 최종적으로 본부장으로 하여금 그 점수를 조정하게 한다.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 기준
피고 은행은 일반 직원 팀장 및 팀원급을 대상으로 하여, ① 인적자원 조사가 3년 평균 3.7 미만인 자(이 중 상대고과 상위 10%는 제외), 또는 ② 상대고과가 하위 10%에 해당하면서 인적자원조사가 3년 평균 4.0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직원 중에서 역량평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자 본인의 소명 및 소속 그룹의 의견 제시, 인사운영협의회의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대상자 219명을 선정하였다.
인적자원조사 3년 평균 3.7 미만인 자는 전체 직원의 인사평정 하위 3.07%에 해당하고, 인적자원조사 3년 평균 4.0 미만인 자는 전체 직원의 하위 7.57%에 해당한다.
원고들의 인사평가결과
원고들은 인적자원조사 2.36 내지 3.69 및 상대고과 D 내지 A 등급 또는 인적자원 조사 3.72 내지 3.99 및 상대고과 D 등급을 받았다.
피고 은행은 2011. 1. 초경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선정 대상자들에게 소명서를 제출하여 인사평가결과에 대하여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갑 3-1, 2, 갑 15-1, 2, 3, 갑 24-1, 2, 3, 을 11-1, 2, 을 12, 13, 을 14-1 내지 4, 을 15의 각 기재, 증인 A의 증언, 증인 B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 전직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직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 참조).
이 사건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은행은 2005. 총자산점유율이 하락하고 2007. 이후 당기순이익이 감소함에 따라 인건비 및 물건비의 절감, 조직슬림화를 위한 조직개편 등을 추진하여 왔으나, 직원 1인당 총자산,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시중은행 중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는 점, ②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인사고과가 최하위인 직원들로서 전체 정규직원 16,546명의 1.3%인 219명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은행으로서는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 조직생산성을 제고할 업무상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담당업무가 영업마케팅 업무로 변경되는 외에는 팀원의 직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임금도 종전과 동일하게 지급받으며, 승격·승진이나 복지후생 등 기타 근로조건도 기존의 인사체계 그대로 적용되는 점, ②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개인별 평가대상기간(반기) 중 지급받을 보수총액의 50%를 마케팅 목표로 부여받는데, 일부 직원들은 실적평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이미 위 목표를 달성하였고 현재까지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 중 절반이 넘는 120명의 직원이 현업 재배치된 점에 비추어 위 목표가 과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③ 원고들이 피고 은행과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시에 직무내용을 한정하거나 또는 근무장소를 특정한 것은 아닌 점, ④ 원고들에게도 1인당 책상 및 PC 등 사무실 집기가 제공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실비변상조로 교통비, 중식비, 섭외비 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 점포가 아니라 별도의 성과향상추진본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한다고 하여 원고들이 영업활동에 대하여 차별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⑤ 성과 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직권면직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의 평가결과 목표를 100% 달성하면 영업점 직원으로 현업 재배치되고, 목표를 40% 미만 달성한 경우에는 역량개발 특별연수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현재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120명의 직원들은 현업 재배치된 점, ⑥ 명령휴직, 당연면직 및 후선역 보임은 인사운영지침 제26조, 인사규정 제34조 또는 후선보임 직원 및 징계직원에 대한 인사관리기준에 의한 것으로 그 자체로 이 사건 전직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생활상 불이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⑦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에게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인적자원조사, 역량평가 및 성과평가의 평가방식이 그대로 적용되고 다만 영업점으로의 발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개인별 목표 달성 여부가 평가요소에 추가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입는 불이익이 피고 은행의 업무상 필요성을 초과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대상자 선정이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명령의 기준에 의하였는지 여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인적자원조사 및 상대고과의 두 가지 평가방식을 적용하여 양 평가방법에 중복하여 해당되는 직원만을 대상자로 선정하는 방식은 인적자원조사나 상대고과 하나의 기준만을 적용하는 방식보다는 더 엄격한 방식으로서 공정성, 합리성의 면에서도 낫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성과향상 프로그램은 1회성 평가결과가 아니라 3년간 평균 인적자원조사를 기초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인별 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보수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법정수당, 정률성과급, 가정의 달 행사비, 자기계발비 등 비정기적 보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는 점, ③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인적자원조사 및 상대고가가 평가요소로 삼고 있는 각 기준들은 직원의 역량과 업무능력 및 태도를 평가하여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상 및 승진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소들을 세분화하여 적절히 반영하고 있고, 그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각 평가요소마다 일정한 평가원칙을 세우고, 1, 2차 평가부터 본부장의 조정에 이르는 여러 단계의 평가절차를 거치고 있는 점, ④ 인적자원조사 및 상대고가에는 성과평가의 각 항목별 성과목표와 목표달성도 이외에 평가자가 각 항목별 은행에 대한 기여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등으로 수치화할 수 없는 평정자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이는 수치화된 실적만을 근거로 한 평가방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편으로, 평가에 있어 평가자의 주관을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을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사평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용자에게는 그 인사평가의 방법 등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을 가지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평가방법의 경우 평가자 1명의 평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평가자를 달리 하거나 평가방법을 중복하여 적용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쉽사리 그와 같은 평가방식이 자의적이라거나 권리를 남용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평가요소에 평가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대상자 선정이 비합리적이거나 불공정한 기준에 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의 준수 여부
을 6-1, 2, 을 7, 을 8-1 내지 9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은행은 2010. 9. 15. 노동조합에 성과향상 프로그램 도입(안) 신설과 관련된 세부사항을 설명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2010. 9. 16. 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그 접수가 거부되었던 사실, ② 피고 은행은 2010. 9. 28. 개최된 긴급노사협의회에서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 및 성과향상프로그램 도입(안)에 관하여 설명한 사실, ③ 피고 은행의 C은 2010. 10. 21.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성과향상추진본부의 신설 취지에 관하여 설명하였던 사실, ④ 피고 은행은 2010. 10. 28.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노사공동 조직안정화 대책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여 성과향상추진본부의 신설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 ⑤ 피고 은행은 2010. 11. 17. 및 2010. 11. 18. 임단협 실무급 교섭을 진행하여 성과향상추진본부의 신설에 관하여 논의하였던 사실, ⑥ 그 후 노동조합이 2010. 11. 19.부터 위원장 선거 체제에 돌입함에 따라 2010. 12. 29. 위원장 당선자가 결정될 때까지 노사협의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사실, ⑦ 피고 은행이 위와 같이 노동조합 간부들과의 면담, 노사공동 조직안정화 대책위원회 회의, 임단협 실무급 교섭 등을 통하여 노동조합에게 성과향상추진본부의 신설 취지 및 필요성과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지지·동참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그 때마다 노동조합은 성과향상추진본부 신설계획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전직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전직이 희망퇴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인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 은행은 2010. 10. 8.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근거하여 직원들의 신청을 받아 희망퇴직을 실시하면서 성과 및 제반 인사평가가 불량한 자를 대상으로 하여 1,708명의 희망퇴직 우대 대상자를 선정하여 해당 직원에게 직급별로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 상당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우대조치를 하고, 그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직원들에게 나누어 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갑 9의 기재, 증인 B의 증언만으로는 피고 은행이 희망퇴직 우대 대상자들에게 퇴직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희망퇴직 우대 대상자와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자는 모두 성과 및 제반 인사평가를 기초로 선정되어 그 중 일부가 중복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희망퇴직 우대 대상자 중 743명만이 희망퇴직하고, 중도에 사망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64명은 피고 은행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점, ③ 성과향상추진본부로 전보된 직원들은 평가결과 최종적으로 직권면직에 이르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6개월 단위의 평가결과 목표를 100% 달성하면 영업점 직원으로 현업 재배치되고, 목표를 40% 미만 달성한 경우에는 역량개발 특별연수를 받게 되는 것으로서 실제로 현재까지 목표를 모두 달성한 120명의 직원들은 현업 재배치된 점, ④ 피고 은행은 성과향상 프로그램의 실시 대상자를 상대로 연수 및 코칭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전직이 희망퇴직 거부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전직을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윤화랑 조영은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1가합37266
판결선고
2011.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