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대학교 및 D병원, E병원, F병원, G병원을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1985. 3. 1. D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임사병리과 등에서 근무하여 왔다.
피고는 2010. 10. 1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수차례에 걸쳐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약 75일간 무단결근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0. 11. 1.자로 원고를 해임하기로 의결하고, 2010. 10. 25. 원고에게 이를 서면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노동조합 규약]
제8조(가입 및 탈퇴) 모든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의 직원은 제외된다.
인사, 경리, 기획, 전산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교원
[단체협약서]
제7조 (조합원 범위 및 방해금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 속하는 자를 제외하고 노동조합 가입대상 직원은 입사와 동시에 조합원이 된다.
(단,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로 한다)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
피고 병원은 노동조합의 임원 및 전임자가 재임기간 중에 승진을 하였을 경우 임기 잔여기간은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한다.
제20조 (조합전임자 대우)
조합전임자는 조합활동에 관계없이 승급 및 임금의 완전한 보장을 받고 전임자의 사유가 해약된 경우에도 승급 및 기타 제반 모든 여건에 절대로 불이익을 당하게 할 수 없다.
전임자는 전임해제와 동시에 원직에 복귀시켜야 하며 원직이 소멸되었을 시에는 본인의 의사를 우선적으로 존중하여 동등직 또는 그 이상의 직에 복귀시킨다.
피고 병원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직책을 인정한다.
[중앙의료원(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 (직종) 직원의 직종은 약무직, 간호직, 의료기사직, 사무직, 기능직, 용원직 등으로 구분하며 직종별 직급 및 직위는 '별표1'과 같다.
(별표1) 일반직 직급 및 직위표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징계의결 요구)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장 또는 중앙의료원장은 그 징계사유를 입증할 만한 내용을 적시하여 법인 이사장에게 징계신청을 하고 이에 따라 이사장은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법령 및 제규정에 의한 준수사항과 서약서에 위배한 경우
복무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계속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한 경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지각, 조퇴, 결근을 자주 한 경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내지 18호증, 을 제1, 3, 4, 11, 15,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 다음날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병원 노동조합의 조합원이자 노조전임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원고에 대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부당하므로,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를 해고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설령 원고에게 해고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25년 이상 근무하면서 징계를 받은 적이 전혀 없고, 피고 병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3급갑'으로 승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해고무효확인청구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1985. 3. 1. 피고 병원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87. 8. 27. 피고 병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위원장이 된 이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
또한 원고는 피고 병원 노동조합 제6기 위원장의 임기 중 상급단체인 H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위 연맹의 제3대 및 제4대 위원장이자 노조전임자로 활동하였다.
한편,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직급은 원고가 H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던 2005. 9. 1. '5급갑'에서 '3급을'로 승급하였고, 위 연맹 제4대 위원장으로 활동중이던 2008. 9. 1. '3급을'에서 '3급갑'으로 승급하였다.
피고 병원 및 E병원, G병원의 각 노동조합은 2009. 2. 27. 통합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노조통합을 결의하고 통합추진위원장으로 원고를 추대하였다(이하 통합된 노동조합을 '이 사건 통합노조'라 한다), 원고는 2009. 11. 6. 이 사건 통합노조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었고, 그 임기는 2010. 1. 1.부터 개시되었다.
피고는 2010. 6. 25. 이 사건 통합노조에게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고는 위원장의 자격을 갖지 않으므로 노사관계 안정이 저해되지 않도록 조합내부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통보한 것을 비롯하여 3차례에 걸쳐 원고가 위원장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0. 7. 23. 원고를 병리팀장으로 발령하면서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하였고, 그 후 2010. 8. 30.까지 사이에 10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 7호증의 각 1, 2, 을 제1호증, 제8호증의 1, 2, 3, 을 제9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의 1, 2, 3, 을 제22, 3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징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이 정당한지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H노동조합연맹 제3대 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중인 2005. 9. 1. '5급갑'에서 '3급을'로 승진함에 따라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더 이상 조합원 및 노조전임자의 자격을 보유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가 위 연맹의 제4대 위원장을 연임한 후 그 잔여임기까지 모두 만료된 2009. 12. 31. 이후에 이루어진 피고의 업무복귀명령은 정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자는 직위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인데 원고는 '3급갑'의 '직급'에 있었을 뿐 과장 또는 그 이상의 '직위'를 보유한 사실이 없으므로,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중앙의료원(대학부속병원) 일반직원 인사규정' 제4조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이 맡은 직무의 등급에 따라 직급을 두고 직무의 내용에 따라 각 직급에 상응하는 직위 및 직종을 두고 있는데,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는 일정 등급 이상의 직원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결국 조합원 자격을 결정하는 기준은 '직위'가 아닌 '직급'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단체협약 제7조 제2항 제1호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보더라도 '과장급 및 이에 상당하는 자'는 과장의 지위에 상응하는 '직급'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므로, '3급갑'의 직급에 있는 원고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단체협약상 조합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직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원고는, 조합원의 지위는 단체협약이 아니라 조합의 내부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단체협약의 규정은 조합원의 자격유무를 규정한 것이 아니라 단체협약의 적용범위를 정한 것일 뿐이므로 원고는 노동조합 규약에 따라 여전히 조합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노조전임자가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는 것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조합원의 지위에 있다면 더 이상 피고와의 관계에서 노조전임자의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업무복귀명령을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조합원의 지위가 조합의 내부 규약에 따라 결정되는 것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원고는, 피고는 2009. 12. 31. 원고의 H노동조합연맹 위원장임기가 만료되었을 당시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복귀명령을 한 사실이 없고, 그 후 원고를 2010. 1. 1.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이 사건 통합노조의 위원장으로 승인하기까지 하였음에도 원고가 위 통합노조 위원장으로 6개월 이상 재직한 시점에 이르러서야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고한 것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의 H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시점인 2010. 6. 25.경 처음으로 원고에게 업무복귀명령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 을 제5, 1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1.경 및 2010. 5.경 원고가 위원장인 이 사건 통합노조와의 단체교섭에 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3급을'로 승진한 이후인 2007. 3.경 고용노동부에 과장으로 승진한 노동조합 간부가 임원 피선거권을 가지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는 '위 노동조합 간부의 잔여임기는 보장받을 수 있지만 임기만료 후 다시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입후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회신한 사실, 피고는 원고의 H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2009. 7.경 I노무법인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질의하였고, 이에 위 노무법인은 피고에게 '원고는 조합원이 아니므로 노조전임자가 될 수 없고 단체협약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실, 피고는 2010. 3.경에도 공인노무사에게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대해 문의하여 원고가 노조 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것은 노조법에 위반된다는 답변을 받은 사실, 피고는 2010. 4. 14.경 고용노동부로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업무복귀명령을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은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이 고용노동부, 노무법인 및 공인노무사 등에 원고의 조합원 자격 등에 관하여 질의한 다음 2010. 6. 25.경 원고에게 조합원의 자격이 없음을 알리고 업무에 복귀하라고 명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앞에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업무복귀명령 및 이 사건 해고가 신의성실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징계사유의 존부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한 업무복귀명령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에 불응하여 75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피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8호에 따라 징계사유가 된다.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하여
해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801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 제5호는 3일 이상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는 업무복귀명령서에 기재된 업무복귀 시한인 2010. 8. 1.부터 징계위원회가 개최되기 까지 75일 동안이나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점, 피고가 원고에게 10차례 이상 업무복귀명령을 하였음에도 원고가 이를 거부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에게 더 이상 근로제공 의사가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고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기하여 적정하게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임금청구에 대한 판단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임금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이준민 이정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