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2. 20. 선고 2011가합673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7,917,1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21.부터 2013. 2. 20.까지 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 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삼광종합건설 주식회사(2011. 4. 1. 명칭이 티엘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통틀어 삼광종건이라 한다)와 공동수급체(이하이 사건 공동수급체라 한다)를 구성하였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07. 9. 28.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피고로부터 '연천백학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지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4,790,866,200원, 공사기간 2007. 9. 28.부터 2010. 3. 27.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은 ①피고는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시공방법의 변경, 투입자재의 변경 등 공사량의 증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6조), ②그 외에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 각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공사 진행 도중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의 내용을 아래 변경계약표 기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변경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2010. 7. 20. 및 2010. 11. 16. 피고에게 위 변경계약표 '순번'란 기재 제6, 8항과 같은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이 5, 3개월씩 연장됨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 상당액을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증액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마.

피고는 2010. 12. 23.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위 요구에 대해 위 간접비는 위 변경계약표 '순번'란 기재 제7, 9항과 같은 각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 변경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증가된 공사대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음을 이유로 위 요구를 거절하였다.

바.

삼광종건은 이 사건 공사를 마친 후인 2011. 6. 13. A에게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피고에 대해 가지는 위 간접비 부분의 손해배상채권 중 삼광종건의 지분(49%)에 해당하는 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사.

A은 2012. 10. 11. 이 법원 2012회합184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원고가 그 관리인이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4, 5, 7,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지방계약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및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른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의해 이 사건 공사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간접비 상당액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제1의 마항 기재와 같이 원고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써 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게 위 간접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피고에게 가지는 위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지분을 모두 양수한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비 증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 변경계 약에 모두 반영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과 이 사건 공사대금 변경계약은 모두 이 사건 공사 중 저류지 및 진입로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에 따른 것으로서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는 모두 이 사건 공사대금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간접비 상당액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C, D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가 이 사건 공사대금 변경계약에 따라 증액된 공사대금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공사대금 조정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동수급체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할 무렵 이 사건 도급계약의 변경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과 관련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만큼을 증액시켜 달라고 신청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간접비 상당액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채권의 포기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의 어떠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것이 채권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기는 하나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는 당해 권리관계의 내용에 따라 이에 대한 채권자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07, 1908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의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2010. 8.경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동의하고 하등의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해 준 사실, 위 합의서에 명시된 합의내용은 위 변경계약표 '순번'란 기재 제8항과 같은 변경계약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실, 즉 ① 이 사건 공동수급체는 피고에게 위 합의서 작성 이전인 2010. 7. 20. 위 변경계약표 '순번'란 기재 제5항과 같은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비를, 위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10. 11. 16.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비를 각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한 사실, ②위 합의서에는 공사기간의 연장에 대한 기재가 있을 뿐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변경에 대하여는 어떠한 언급도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각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대금에 대해 피고에게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추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항 제29조는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은 이 사건 공사 중 저류지 및 진입도로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 내역작업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사정에 의해 지연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결국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 공사계약일반조항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간접비 상당액만큼 이 사건 공사대금을 증액해 줄 의무가 없었다.

(2)

판단

증인 D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이 이 사건 공동수급체가 이 사건 공사 중 저류지 및 진입도로 추가공사로 인한 설계변경 내역작업을 지연시킴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오히려 갑 제19호증의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피고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주식회사 동일기술공사가 이 사건 공사에 대한 변경설계도면을 수 회 변경하였고, 최종적인 설계도면은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이 체결되기 불과 3개월 전인 2009. 12.경 확정됨에 따라 원고의 설계변경 내역작업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원고의 설계변경 내역작업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교통영향평가 내용 반영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공사 중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이 필요하게 되어 이 사건 공사가 일부 지연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피고가 원고에 대해 이 사건 공사 등과 관련하여 지체상금 등을 청구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기간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닌 다른 여러 사정에 의해 연장된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이 사건 도급계약이 공사기간의 변경 등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위 제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라 증가한 간접비는 위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갑 제9,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 당시 이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8개월(2010. 3. 28. ~ 2010. 11. 27.)에 대해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는 ①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들인 별지 급여표 '이름'란 기재 각 직원들에 대한 8개월분의 급여인 별지 급여표 '총금액'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합계인 118,643,272원, ②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전력 · 수도광열비, 여비 교통비, 통신비, 도서 인쇄비, 지급임차료, 지급수수료 및 세금, 공과금 합계 56,406,264원, ③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합계 12,955,952원, ④ 위 각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 19,911,637원 합계 207,917,125원으로 예측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공사과장 F의 급여도 간접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원고의 공사과장인 F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계속 근무하게 되었으므로, 연장된 공사기간인 8개월 동안 F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급여 역시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감정인 E의 일부 감정결과는 위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2009년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무자 중 그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무자는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연장된 8개월간의 공사기간에도 계속 근무할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 ②F은 2009년에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09. 8.부터 2009. 12.까지 5개월만을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믿기 어렵고, 달리 F에 대한 급여도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에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급여에 대한 제세공과금도 간접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8개월 동안 추가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자들에 대한 급여에 대해 추가로 지급한 제세공과금도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라 원고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간접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각 사정, 즉 ①간접노무비의 직접계상방법은 노무량을 산정하고 이에 시중노임단가를 곱한 후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을 포함하는 방법으로 계상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위 시중노임단가에는 제세공과금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위 감정인은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들에 대한 시중노임단가가 존재하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 한도액에 불과하여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간접비에 반드시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사현장에 근무하여야 하는 직원들에 대해 실제 지급된 급여만을 기준으로 원고가 추가로 지출하여야 하는 간접비를 산정하고, 제세공과금 등은 위 간접비에 포함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위 감정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간접비산정의 기준인 월평균급여는 총급여액을 실제 근무기간으로 나누는 방식 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 8개월 동안 추가로 근무하여야 하는 근무자 중 G, H은 2009년의 근무기간이 각 10개월, 7개월에 불과하므로 G, H과 관련한 간접비를 산출하는 기준은 G, H이 2009년에 지급받은 총급여를 각 10개월, 7개월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2)

판단

감정인 E의 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볼 때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2009년 근무기간이 12개월에 미치지 못하는 근무자의 경우 이 사건 공사기간 연장계약에 따라 연장된 공사기간 8개월 동안 내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2009년에 근무한 기간의 비율에 따라 위 8개월 동안 근무할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②위 감정인은 위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위 근무기간 비율을 반영하기 위해 G, H이 2009년에 지급받은 총급여를 12개월로 나누는 방식으로 G, H의 평균급여를 계산한 다음 이를 기준으로 간접비를 산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 감정인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고 달리 이를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07,917,1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기간 변경계약에 따른 간접비 지급을 신청한 2010. 11. 16.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0. 1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2. 2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명한(재판장) 김동원 최지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