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 선고 2011가합9222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 B, C, F에게 별표 2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1. 30.부터 2013. 8.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D, E, G, H, I의 청구와 원고 A, B, C, F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 D, E, G, H, I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원고 D, E, G, H, I이 부담하고, 원고 A, B, C,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 A, B, C, F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구미시에 소재한 반도체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J 지회(이하 'J 노조'라 한다)의 조합원들이며, 원고들의 J 노조에서의 각 직위는 아래 표와 같다.

(생략)

나.

피고는 2010년 7월부터 10월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하였다(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 각 해고일 30일 전에 권고사직 처분을 하였는데, 원고들이 권고사직 후 30일 이내에 임의퇴직하지 않음으로써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아래 각 해당일자에 해고되었다. 이하 직위해제와 해고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징계'라 한다).

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2013. 1. 18.경 복직되었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취업규칙과 징계규정은 다음과 같다.

취업규칙

제82조 (징계)

사원이 취업규칙 중 근로자가 준수하여야 할 각 조항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를 징계한다.

3.

사내외를 불문하고 타 사원에게 폭력, 협박, 상해 등의 행위를 한 때

4.

타 사원을 끌어들이거나 강요하여 결근, 지각, 조퇴 등을 하게 하거나 취업을 방해하거나 퇴직을 강요한 때

5.

고의로 작업능률을 저해시키거나 작업수행을 방해한 때

6.

근무태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회사의 재산을 손괴, 손실 및 손해를 끼쳤을 때와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손상한 때

7.

정당한 사유 없이 상사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지 않거나 거부한 때

14.

허가 없이 사내에서 불온문서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시위, 집회, 연설 등에 참여한 때(단,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제외한다)

제83조 (징계의 종류와 적용)

①

징계는 견책, 감급, 출근정지, 직위해제, 권고사직, 징계해고의 6종으로 한다.

4.

직위해제는 직책과 보직을 해제하고 대기발령한다.

5.

권고사직은 퇴직할 것을 권고하여 자기 퇴직의 형식으로 해고한다.

■ 징계규정

제3조 (비위사실과 징계벌)

취업규칙 제82조에서 정한 바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