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1노4590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본건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부동산컨설팅 회사 소속 근로자들 29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총 5,700만 원 상당을 체불한 사안으로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