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8,463,202원과 이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4. 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1/3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어학교육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피고와 강의 위수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8. 3. 24.부터 2011. 5.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 등의 업무를 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는 2008. 3. 24.부터 같은 해 4. 30.까지 피고 본사 R & D 센터에서 근무한후 2008. 5.경 피고의 분당분원에 배치되었다. 피고는 통상 학생들이 학교 수업을 마친 후에 강의를 수강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분당분원의 강의시간을 아래와 같이 140분 수업을 하루 2회 진행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피고는 강사들의 출퇴근 시간을 따로 정하거나 출결 상황을 직접적으로 확인하고 지시하지는 않았지는 수업 준비를 위해 수업 전에 출근할 것을 권고하였다. 원고는 에이스 과정 등의 강사로 근무하면서 평일에는 오후 3시 30분에 출근하여 강의 전까지 수업준비, 교재연구 등을 하였고 오후 10시 30분에 퇴근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인트라넷을 통해 수강생 출석체크, 숙제 게재 및 평가,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라. 피고는 모든 분원에서 피고가 제시하는 동일한 커리큘럼과 수업모델에 따라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원고도 피고가 제시하는 커리큘럼과 수업모델에 따라 피고가 배정해준 수강생들을 상대로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수업이 있기 일주일 전에 홈페이지에 숙제를 게재하고 학생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었으며,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의 출석체크, 숙제체크, 어휘시험 등을 진행하였다. 원고는 1교시 수업과 2교시 수업 후에 숙제가 미흡하거나 어휘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수강생이 남아 학습하는 것을 감독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학부모와 전화상담을 하였고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가 신규학생 모집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발표하기도 하였으며, 피고에게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통일성 있는 커리큘럼 마련과 강사 상호 간의 업무 협조를 위해 피고 측이 마련한 학원 강사 회의에 참석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 본사 R & D 센터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면서 온라인 사업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만들고 이를 제작하는 선생님들 관리하거나 신규 강사 교육 업무를 담당하기도 하였고, 다른 강사들이 수업을 못하는 경우 대체수업을 맡기도 하였다.
피고는 2009. 12.경부터 학생들이 작성한 영어 에세이에 강사들이 음성으로 또는 필기로 첨삭해 주는 방식으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원고는 별도의 대가를 지급 받고 온라인 첨삭 업무를 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학생들의 논문 쓰기를 지도하거나 일요일에 학생들을 지도하기도 하였다.
피고의 업무 중 강의 이외의 행정, 영업, 연구 등의 업무는 주로 피고에게 고용된 일반 직원이, 강의는 주로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한 학원 강사가 맡았는데, 직원으로 입사하였다가 퇴직한 후 피고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람도 있으며, 직원이 강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정해진 별도의 수업수당을 지급되었다. 한편 피고 학원의 강사 중 4명이 인터넷 강의 전문 학원인 M best에 출강하기도 하였다.
피고가 정한 2008. 5.부터 2011. 5.까지 기간 동안 원고의 담당과정별 수강료, 위 탁료지급기준 및 요율을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고가 담당한 과정별로 매월 수납된 수강료에 따라 피고가 위와 같이 정한 위탁료지급기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강의위탁료, 원고가 첨삭을 담당한 레벨과 첨삭건수 및 1건당 첨삭횟수에 따라 피고가 정한 건당 보수 및 1건당 횟수별 요율에 따라 산정된 온라인위탁료,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피고가 정한 시간당 보수에 따라 산정된 연구실 위탁료는 별지 'A 선생님 위탁료 정리' 표 기재와 같다. 피고는 위와 같이 산정된 위탁료 합계에서 사업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돈을 위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매월 고정급 없이 위와 같이 전월에 수납된 수강료 등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 받았는데,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에게 적어도계약 체결 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강사들에게 지급할 돈이 일정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연구실 위탁료'를 지급함에 있어 한 달을 기준으로 한 달에 제공해야 할 용역을 모두 제공할 것으로 전제로 주 6일 수업 분원의 경우 350만 원, 주 5일 수업 분원의 경우 300만 원을 보장해 주었다.
원고는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4, 7, 8, 9, 11, 12호증, 을 제1, 2, 3, 4, 5, 8, 9, 10(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수강료'의 일정 요율을 지급 받게된다는 점에 합의하였을 뿐 '위탁료 지급 기준금액'의 일정 요율을 급여로 한다는 점에 관하여 어떠한 내용도 합의한 적이 없으므로 '위탁료 지급 기준금액'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위탁료 지급 기준금액'이 아닌 인상된 수강료와 인상된 지급 요율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 합계 258,202,712원(세금 공제후)에서 피고가 지급한 223,265,795원을 공제한 34,936,917원을 미지급 급여로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며, 인상된 수강료와 인상된 지급 요율에 따라 산정한 위탁료를 기준으로 할 때 원고가 근무한 최종 3개월간인 2011. 2.부터 2011. 4.까지의 월 평균 임금은 7,966,226원이고, 1일 평균임금은 265,541원이므로 법정퇴직금으로 24,889,915원{= 265,541원 × 30일 × (3 + 1/12 + 15/365)}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것이 아니라 강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강료의 일정 비율을 위탁료로 취득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는 등 원고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감독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한편 처분문서인 이 사건 계약서는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작성한 것이고, 수납된 수강료에 위탁료지급기준 및 요율을 적용하여 위탁료를 정한다는 내용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으므로, 원고와 위 계약서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는 수강료 인상과 인상분 위탁료 적용기준에 대해 원고 등 강사들에게 공지하였고, 원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지금에 와서야 수강료 인상분에 따라 위탁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6. 10. 선고 2009도5872 판결,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 사실 및 그 인정 근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제시하는 커리큘럼과 수업모델에 따라 강의하고, 업무 관련 세미나 및 연구활동에 참여하며, 강의 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의 방향, 내용 및 방법 등과 관련하여 사전에 피고와 충분히 협의하며, 학생의 출결 관리, 학부모 상담전화를 하고 그 처리상황을 피고에게 보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 원고가 지정된 클래스를 변경하거나 배정된 학생을 바꿀 수 없고, 강의 및 수업시간은 피고가 정한 일정에 따르고 부득이한 사유로 일정이 변경되더라도 이에 따라야 하며, 원고가 제3자로 하여금 원고의 강의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원고가 다른 곳에 출강하는 등의 겸업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원고의 업무결과물의 소유권과 저작권은 피고에게 귀속되고, ㉢ 원고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결정 요인이 되는 수강료와 위탁료 지급 기준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며, 위탁계약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자동연장되고, 계약해지사유로서 계약위반 외에도 수업준비 부족 등 업무 태만이나 업무수행 부적격 등 해고 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근로자성을 표상하는 요소인 제3자를 통한 업무대행의 금지와 본인의 근로 제공의무, 감독과 지시가 가능한 각종 의무의 부과, 근로에 대한 평가와 계속적 관계의 유지 등을 그 실질적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고 볼 것인 점, (2)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 또는 내용을 보더라도, ㉠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학생들을 피고가 정하는 시간표와 교재에 따라 강의하면서 가르치고, 그 학급수강생의 출석, 성적 및 등록관리 등 학급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업무시간이 명시적으로 정하여져 있지는 않으나 수업, 학급 및 학생 등의 관리를 위해 사실상 출·퇴근에 제약을 받았고, ㉡ 피고에게 수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학원 강사 회의에 참석하고, 피고의 요구에 따라 연구업무를 담당하거나 대체수업을 맡거나 학부모 대상 설명회에서 발표하였으며, 피고의 인트라넷을 통해 수강생 출석체크, 숙제 게재 및 평가, 학부모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 여러 가지 사정으로 말미암아 다른 학원에서 강의하는 등 겸업을 하지 않았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계속적, 실질적, 전속적으로 근로 제공을 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3) 여기에다가 피고는 인트라넷을 통해 원고의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이 오로지 피고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이며, 위 수탁계약을 체결한 강사들이 수업배정 또는 위수탁계약의 해지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피고의 독려나 업무요청을 거절하기가 사실상 곤란하였을 것이고, 피고가 사실상 강사들에게 업무시간에 따른 월 최소 수수료는 보장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독립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피고로부터 업무의 내용 및 업무수행과정 등에 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피고에 전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근로자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실질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형식이나 문언에 구애받는다고 볼 수는 없고, 위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적절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시를 할 수 있었고, 피고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는 그 업무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었으므로, 위 계약서의 기재 내용을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원고가 개인사업자로서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이 배제되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며, 고정급 등이 없이 수수료만을 받아왔고,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해 온 사정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계약 내용이어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의 업무수행방식 및 이에 대한 피고의 통제와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미지급 위탁료 청구에 관한 판단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95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에 피고가 원고에게 담당과정별 매월 수납한 수강료를 기준으로 설정한 위탁료 지급 기준금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위탁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이상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한편 이 사건 계약서 제10조 단서에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약 사항으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점은 위 인정과 같고, 수강료 인상분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별도로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탁료 지급 기준금액에 관하여 합의가 없다 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강료 인상분이 곧바로 위탁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또한,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최초로 위탁료를 지급 받을 당시 수강료에 요율을 곱한 금액과 원고가 실제 지급 받는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수강료를 인상분과 위탁료 적용 기준금액에 대해 원고를 비롯한 강사들에게 내부 통신망을 통해 공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에다가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피고가 수강료와 위탁료 지급 기준 금액을 포함한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점, 피고가 수강료 인상에 따라 위탁료지급기준을 연동하여 인상하지는 않았으나 지급 요율을 인상하여 위탁료가 실질적으로 인상된 점 등 앞서 본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가 정한 위탁료지급기준은 피고가 일방적이고 자의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이를 적용하여 위탁료를 산정하기로 한 것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가 2008. 3. 24.부터 2011. 5. 19.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강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은 위 인정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근무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의 경우 퇴직금 산정 기간 동안의 월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의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산정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 이전 3개월, 즉 2011. 2. 19.부터 2011. 5. 18.까지 89일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누어 산정하기로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임금총액 17,363,464원{= 2월 지급임금 2,236,964원(= 6,263,500원 × 10/28) + 3월 지급 임금 7,726,500원 + 4월 지급 임금 4,440,000원일 + 5월 지급 임금 2,960,000원}/89, 원 미만은 버림] = 195,095원
이에 따라 법정퇴직금을 계산하면, 1일 평균임금 195,095원 × 30일 × (3년 + 1/12 + 26/365) = 18,463,202원(원 미만 버림)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8,463,202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11. 5. 19.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인 2011. 6.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 23.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매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