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59,97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유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1,959,977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난 2009. 11.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상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