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A는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피고 B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5.부터,
각 2014.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C,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아이비케이연금보험 주식회사(이하 'IBK연금보험'이라 한다)는 '무배당 아이비케이 순수연금보험' 상품(이하 '이 사건 보험상품'이라 한다)의 텔레마케팅 업무를 보험대리점 역할을 하는 소외 비씨카드 주식회사(이하 '비씨카드'라 한다)에게 의뢰하였고, 비씨카드는 이 사건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사무실 임대, 전화 등 설비를 갖추고 텔레마케터들을 모집·관리하는 업무를 주식회사 콜테크커뮤니케이션(이하 '콜테크'라 한다)에게 의뢰하였다.
콜테크는 이에 따라 피고 C, D 등을 비씨카드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채용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준비를 하였으나 손해보험대리점으로만 등록이 되어 있어 생명보험에 속하는 이 사건 보험상품을 다루기 곤란하자, 2011. 5. 경 생명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와 협의하여 이 사건 보험상품의 판매를 위한 텔레마케팅센터의 영업시설 일체를 원고에게 인계하였고, 원고는 2011. 6. 경 IBK연금보험, 비씨카드와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TSR[Tele-Sales Representative, TMR(Tele-Marketing Representative)과 동일] 운영관리업무 약정'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위와 같이 비씨카드 소속 보험설계사로 위촉된 보험 텔레마케터를 채용, 교육훈련, 관리, 감독하며, 보험계약체결 및 철회, 해지, 실효 등과 관련된 수수료정산 업무를 대행하였고, 비씨카드로부터 1회 납입 보험료 30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아 텔레마케터에게 지급하는 성과수수료인 TSR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수입으로 하였다.
원고는, ① 2012. 1. 18. 피고 A와 그 다음날부터 2013. 2. 18.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20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내용의, ② 2011. 11. 30. 같은 달 1.부터 근무하고 있던 피고 B과는 2012. 10. 31.까지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금 35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역시 200%를 위약금으로 배상하는 내용의 각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였다.
피고들이 원고의 관리 감독 하에 이 사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텔레마케터로서 근무한 기간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생략)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 9, 10, 19 내지 27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피고들에 대한 환수 성과수수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고 주장의 요지
보험상품이 판매되면, IBK연금보험은 비씨카드에게 약정된 대리점 수수료를 지급하고, 비씨카드는 위 대리점 수수료 중 1회 납입 보험료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와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수수료로 나누어 지급하는데, 여기서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성과수수료를 제한 금액이 원고에 대한 운영관리업무 수수료이다.
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보험계약자가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철회를 요청하거나(청약철회), ② 계약체결일로부터 46일째 되는 날(즉, 청약철회기간 종료일)부터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단순변심 이외의사유(보험상품의 설명 부족, 보험설명서의 미교부 등)를 들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민원해지), ③ 1회차 보험료만을 지급하고 다음달부터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실효)에는, 수수료가 지급되지 않거나 이미 지급된 수수료가 환수되고, 비씨카드는 차 후에 원고와 보험설계사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위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계약에 대하여 기지급된 수수료 금액만큼 공제하고 나머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원고와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한다.
위와 같은 공제조치에 의한 환수가 종결되기 전에 당해 보험설계사가 퇴사한 경우 또는 보험설계사 퇴사 이후 위와 같은 환수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비씨카드가 당해 보험설계사로부터 환수하지 못하는 금액만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할 운영관리업무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한 후 지급하여, 그 환수하여야 할 수수료만큼의 손해를 원고가 보게 되고, 퇴사한 보험설계사들은 그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게 된다.
피고들은 모두 퇴사한 근로자들인바, 위와 같은 성과수수료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되어야 할 금액은 아래와 같다.
피고 A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18건,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420만원으로, 피고 A에게 적용하였던 160%의 성과수수료율을 감안하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는 총 672만 원(= 420만 원 × 160%)이고, 원고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보험계약 6건에 대한 수수료 128만 원을 공제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544만 원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B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10건, 그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250만원으로, 피고 B과 합의하여 적용하였던 220%의 수수료를 감안하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는 총 550만 원(= 250만 원 × 220%)이고, 원고가 미지급한 보험계약 2건에 대한 수당 44만 원(= 20만 원 × 220%)을 공제하면, 피고 B은 원고에게 506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C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15건, 그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600만 원으로, 피고 C과 합의하여 적용한 성과수수료율 220%를 감안하면 환수되어야 할 수수료는 총 1320만 원(= 600만 원 × 220%)이고, 여기서 원고가 미지급한 수수료 33만 원(= 15만 원 × 220%)을 공제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1287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피고 D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은 총 37건, 그 1회 납입 보험료의 합계액은 1710만 원으로, 피고 D과 합의하여 적용하였던 기간별 성과수수료율을 적용하면 아래표 기재와 같고 원고가 미지급한 수수료를 공제하면, 피고 D은 원고에게 25,095,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환수 성과수수료 청구의 전제
원고는 피고들이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체결한 이 사건 보험상품 중 청약철회, 해지, 실효 등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에 관하여 지급한 성과수수료를 피고들이 보유하는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원고의 청구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성과수수료를 어떠한 기준에 의거 정확히 얼마의 금액을 지급하였는지 우선 밝혀져야 한다.
그러나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성과수수료의 객관적 기준 및 근거가 모호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로부터 환수되어야 할 성과수수료를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고, 법리상 상대방이 이득을 보았다 하더라도 부당이득을 구하는 자가 손해를 보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청약철회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비씨카드로부터 TSR수수료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구체적 입증이 없는 사정[아이비케이연금보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을 보더라도 연금보험과 관련하여 지급된 수수료는 모집수수료와 원고와 피고들 몫인 운영수수료(1회 납입 보험료 300%) 중 모집수수료는 환수된 것으로 정리되어 있으나, 운영수수료는 환수된 내역이 없는 등 실제로 원고가 IBK연금보험 또는 비씨카드로부터 환수사유가 발생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자신이 받을 운영관리수수료에서 이를 공제하였는지도 불확실하다]을 종합하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청구액수는 1회 납입 보험료에 피고들에게 적용하였다고 주장하는 성과수수료율(피고 A : 160%, 피고 B, C : 220%, 피고 D : 130% ~ 220%)을 적용하여산출한 것이고, 그 지급 근거로 갑 제2호증(상담원수수료기준)의 아래 표를 제시하고있으나, 매출수당 비율이 금액별(MMP)로 30 ~ 170%로 원고가 각 피고들에 대하여 주장하는 성과수수료율과 일치되지 않는다.
위 표상의 활동지원금, 성과수당을 합산한 금액으로 성과수수료율을 산정한다하더라도, 그 최대가 207%로 피고 B, C(피고 D의 경우 일부 기간에 해당)에게 적용되었던 성과수수료율인 220%에 미치지 못한다.
피고 D에 대한 급여명세표(을라 제1호증의 1 내지 7)를 보더라도 연금지급율로 표현된 성과수수료율은 기간별로 다르긴 하지만 120 ~ 170%로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수수료율과 다르며, 다른 피고들에 대한 상세급여명세서 정리(갑 제32호증의 1 내지 4)를 보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성과수수료율과 차이가 있다.
원고는 성과수수료율을 산정할 때 활동지원금, 성과수당이 합산된 금원을 기준으로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합산하여도 원고의 상담원성과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맞지 않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고, 활동지원금, 성과수당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초기정착을 위한 금원으로 생활안정을 위한 고정급여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어 이를 모두 반환하게 하는 것은 근로자들인 피고들에게 불합리할 정도로 불리하다.
환수사유 중 실효의 경우 환수되어야 할 성과수수료는 지급된 금액에서 납입보험료 회수/보험료 납입 전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함에도 원고의청구액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실효된 보험의 전체 납입기간도 밝히지 않고 있다.
원고는 성과수수료율을 피고들과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별도로 원고가 비씨카드로부터 환수당한 운영수수료 중 피고들에게 지급되었던 운영수수료 상당액으로 부당이득을 산정한다고 하나, 이 역시 일율적으로 1회 납입 보험료의 300%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산정하는 등 구체적 기준이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피고 A, B에 대한 위약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약정기간 동안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고 A는 1,000만 원, B은 350만 원의 용역계약금을 받았으나 기간 만료 이전에 임의로 퇴사하였으므로 원고와의 약정에 따라 각 2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원고에게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위 피고들은 자신들은 원고의 관리·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약금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규정한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에 해당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위약금 약정의 효력 및 적정한 범위
피고 A, B이 비록 비씨카드 소속 보험설계사로서 보험설계사 위촉을 받았으나, 원고가 위 피고들에게 급여 정산, 근무지 및 설비 제공 등을 하였고 지각, 조퇴, 결근 등의 근태관리를 하고 이에 따라 TM활동지원비를 지급하거나 페널티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를 위 피고들을 고용한 사용자로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관한 약정이 있더라도 모두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의하여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약정이 체결된 경위, 그 내용의 상당성, 근로자와 사용자의 구체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본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데, 근로계약관계의 존속과 근로자의 퇴사 또는 이직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임금과 별도의 돈을 주면서 근로계약기간 만료 전의 퇴사 또는 이직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금액의 반환을 약정하는 것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하고 있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일단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등 참조), 또한 약정을 문언대로 해석할 경우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으나 일정한 범위로 제한하여 해석하면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법원은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는 범위 내로 경업금지 또는 위약금 약정을 제한 해석하여 그 범위에서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7. 3. 29. 자 2006마1303 결정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사용자인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의 균형, 이 사건 보험상품에 대한 텔레마케팅이라는 피고들이 수행한 업무의 특성, 피고들이 퇴사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와 피고 A, B과의 위약금 약정은 용역계약금의 200%가 아닌 피고들이 받은 금액을 한도로 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부당히 과다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위에서 언급한 원고와 피고들의 이해관계, 업무 특수성과 피고들이 근무한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A는 600만 원, 피고 B은 2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함이 합당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A는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A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2. 9. 21.부터, 피고 B은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 B에 송달된 다음날인 2012. 10. 5.부터, 각 위 피고들이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0. 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