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1. 21. 선고 2012가합397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피고의 근로자인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해고처분을 하였는데, 위 해고처분에는 피고의 징계위원회 규정에서 정한 징계위원회 개최의 노동조합에 대한 사전 통보절차와 사실조사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징계위원회에 노동조합위원장 및 그가 지명하는 2인을 참석시키지 않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

또한, 원고에게는 해고처분을 할 사유가 없으며,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위 해고처분은 징계권의 남용이다.

따라서 위 해고는 무효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처분 이후 2013. 4. 30.까지의 임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해고처분에는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에게는 아래에서 보는 해고사유가 있으며, 징계양정도 적정하므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유효하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8. 7.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였고, 2001년경부터 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과장 이상 직원인 간부사원에 대하여 상·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인사평가를 실시하는데, 인사평가는 근무실적 등을 반영한 성과평가 항목과 업무역량이나 태도 등을 반영한 역량평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1차로 소속 지점의 부서장 평가와 2차로 소속 지점을 관할하는 지역 본부의 본부장 평가로 이루어지며, 인사평가 등급은 S-A-B-C-D의 5단계(S가 가장 높은 등급, D가 가장 낮은 등급에 해당한다)로 나누어진다.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 2007년 C/D 등급(상반기 등급/하반기 등급, 이하 같음), 2008년 D/D 등급, 2009년 C/C 등급에 해당하였고, 이는 전체 3,340명의 간부사원 중 3,296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는 간부사원에 대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 하위 2%에 해당하는 간부사원 중 원고를 포함한 44명을 대상으로,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1월경까지 업무성과 및 직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2010년도 성과역량관리 프로세스'라는 명칭의 정책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위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해당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위 기간 동안 매월 상급 직원에 의한 업무적합성평가를 실시하였고, 2010. 7. 12.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및 2010. 10. 11.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2차에 걸쳐 외부 위탁 교육업체를 통한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한편, 피고는 2009년에도 인사평가가 저조한 일부 간부사원을 대상으로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었는데 원고는 이때에도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을 받은 바 있다.

라.

원고는 자신이 속한 피고의 동북부지역 도봉지점의 부장인 C으로부터, 2010. 6. 18. 피고가 생산하는 D 차종에 관한 'Talk Point 시나리오'를, 2010. 8. 12. 업무수행계획서 및 업무완수보고서를, 2010. 8. 23. 판촉동행방문 계획서를, 2010. 9. 6. 피고 차량 시장점유율 현황 집계표를, 2010. 11. 25. 2009년 대비 2010년 거점별·차종별 실적 집계표를 각 작성·제출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D 차종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한다거나 자료 집계에 시간이 걸린다는 등의 이유로 위 각 지시를 C이 지시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았다.

한편, 원고는 위 업무적합성평가 기간 중에도 업무시간에 공인중개사 시험준비를 하거나 판매과장으로서 해야 할 각종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

마.

위 성과역량관리 프로세스에 따라 C과 도봉지점을 관할하는 피고의 동북부지역본부 소속 이사인 E, F이 원고에 대하여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 실시한 업무적합성평가 결과, 원고는 '업무수행에 대한 책임감이 없고 성과가 미흡하며 상급 직원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등 종합적으로 업무수행에 매우 부적합하다'는 내용의 평가를 받았다.

바.

원고는 2010. 7. 12.부터 같은 달 23일까지 위 다.항기재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을 받았는데 교육태도, 학습 이해도와 교육 프로젝트 수행 내용을 평가한 결과 100점 중 48.4점을 받았고 이 점수가 전체 교육생 44명 중 40위에 해당함에 따라 원고는 2차 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원고는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이유로 2010. 10. 11.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실시된 2차 교육에 불참하였고 이에 따라 2차 교육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 원고는 2010. 12. 22. 2차 교육 불참을 이유로 감급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사.

위 업무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에서 잠을 재우지 않는 수준의 교육을 실시하거나 외박을 제한한 바가 없었음에도, 원고는 2010. 12. 10.경 위 1, 2차 교육에 관하여 '피고는 교육을 받는 간부사원을 자연스럽게 업무에서 배제된 쓸모없는 인간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고, 교육은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수준이었으며, 교육 기간 외박을 제한하여 교육을 받는 간부사원 중 통원치료도 받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피고 회사의 수십 명의 직원들과 피고의 계열사인 G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H 및 피고의 계열 I 소속 이사인 J에게 보냈다.

아.

원고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사평가 결과(비중 40%), 2010년 6월부터 2011년 1월까지의 업무적합성평가 결과(비중 40%), 1, 2차 교육 평가 결과(비중 20%)를 종합하여 산정된 점수는 100점 중 27점이었고 이는 성과역량관리 프로세스의 최종평가 대상자 38명 중 35위에 해당한다.

자.

피고는 2011. 4. 4. 원고가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근무성적 불량, 근무태만, 지시불이행, 회사 이미지 훼손'을 이유로 권고사직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같은 달 12일경 원고에게 징계처분 결과를 통보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권고사직 처분에 따른 사직원 제출기한인 2011. 11. 10.까지 사 직원을 제출하지 않자 2011. 11. 11.경 원고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차.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과 피고 회사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간부사원 취업규칙

제21조(징계)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한다.

바.

사내외를 막론하고 경미한 위법행위나 반도의적인 행위 등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 위를 하거나 회사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케 하는 행위를 한 자

차.

업무상에 의한 회사와 상사의 지시·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부당하게 거부 또는 반항한 자

더. 업무수행능력 또는 근무성적이 현저하게 불량하고 향상 또는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 정되는 자

처. 출·퇴근, 결근, 휴가, 기타 복무에 관하여 회사가 정한 절차 및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 한 자

■ 징계위원회 규정

제6조(징계위원회 개최)

2.

간사는 징계위원회의 징계사유, 일시, 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 지 징계위원, 징계대상자, 노동조합(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인 경우에 한함) 및 인사지원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조합할동으로 인한 징계는 사실조사위원회에서 사실조사 후 징계위원회를 개치한다.

제7조(징계의 종류)

권고사직 : 해고에 해당하나 정상참작이 인정될 경우 기일을 정하여 사직원을 제출케 하되 지정기일까지 사직원의 제출이 없으면 해고 처리한다.

제15조(참고인)

3.

징계대상자가 조합원인 경우에는 노동조합위원장과 노동조합위원장이 지명하는 2인이 참 석하여 변론할 수 있다.

■ 단체협약

제6조 (조합원의 범위)

①

회사는 종업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 신규입사자는 입사와 동시 조합원 이 된다.

1.

과장급 이상. 단, 영업직은 제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