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근무기간'란 기재 각 근무기간의 초일에 피고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각 근무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1 내지 1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법정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피고는 채권추심 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 대해 성과에 따른 수당과 위임사무를 처리하면서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여하한 비용이나 보수를 피고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두었고 이는 부제소합의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합의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은 "을(원고들)은 위임계약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 등 갑(피고)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어떠한 수수료 등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이 사건 계약 제7조 제3항을 부제소합의 규정으로 보더라도,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거나 사전에 그에 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특약을 하는 것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49732 판결 참조), 위 제7조 제3항의 부제소합의는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본안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 등 피고와 사이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
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이 피고와 체결한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닌 채권추심을 위한 위임계약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되고 그 액수가 원고들별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들은 피고의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4대 보험료의 지급대상도 아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더구나 원고들은 위임계약을 체결한 지 수년이 지나 피고가 원고들이 퇴직금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된 후인 2012.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는 실효의 원칙에 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원고 H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가 소멸하였다.
퇴직금 청구권의 발생 여부
인정사실
이 사건 계약의 내용
제2조(을의 업무) 을은 갑으로부터 위임받은 채권회수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 를 을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제3조(갑과 을의 관계)
을은 갑과의 관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
전항의 관계에 따라 을은 스스로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등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업무수행 방법)
을은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신의에 좇아 성실 히 수행하여야 한다.
을은 갑으로부터 처리를 위임받은 채권에 한하여 갑의 명의로 채무 관련인과 상담,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 관련인에 대한 재산조사 및 소재파악 등의 업무와 그 와 관련된 부대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을은 갑의 명의를 이용하여 위임을 받지 아니한 다른 채권의 채무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재산관계 또는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을은 그 업무처리 상황을 즉시 갑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⑤ 을이 회수한 금전은 회수 당일 갑이 지정한 예금계좌 또는 창구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복임권의 제한) 을은 갑의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로 하여금 을에 갈 음하여 갑의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지 못한다.
제7조(수수료)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갑이 별도로 정한 위임계약 수수료 지급기준에 따 른다. 단, 동 수수료 지급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별도의 계약 갱신 없이 갑이 을 에게 이를 공지 또는 사전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갑은 을에게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수수료를 익월 21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을은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와 제8조에서 갑이 인정하는 비용 외에는 일체의 어떠한 수수료 등의 보수를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제8조(비용부담)
을이 제2조 소정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임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갑은 을에게 위임업무 관련 실비성(또는 경비성)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갑은 경영상의 사정에 따라 전항의 비용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제9조(비밀유지)
을은 수임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갑 또는 채무자의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 간 중 또는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업무처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갑 의 동의 없이 이를 타인에게 유출, 누설, 공개할 수 없다.
을은 갑이 위임업무 수행을 위하여 을에게 제공한 자료는 업무처리 완료 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갑은 계약기간 중에도 구두 또는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을이 본 계약상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을의 채권회수 실적이 부진하거나 위임받은 업무처리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이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해 본 계약상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기 어려울 정 도로 신상에 중대한 변경이 있다고 갑이 판단하는 경우
을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폭행, 협박, 금품수수, 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5. 을이 업무수행 중 채무관계인 등에게 중대한 민원을 발생시킨 경우
을이 갑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갑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갑이 경영상의 이유로 해당 채권관련 업무(조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축소, 폐쇄 또는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등의 사유 발생 시
갑이 제3자로부터 수임한 해당 채권을 위임사에게 반환하는 경우
기타 본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을이 동종 업계의 타사와 이중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대부업 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감독기관의 감독규정 등 관련법규 또는 규정에 의하여 금지되는 행위를 한 경우
위임계약 체결 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종사자 및 위임 직 채권추심인 등)에 해당됨이 판명되거나 해당되는 경우
전항의 계약해지는 을이 갑으로부터 구두 또는 서면통지를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 한다.
을이 계약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한 10일간의 여유를 두고 그 이전에 갑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을은 본 계약상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갑에게 손해를 발생시켰 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을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원보증보험증권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원고들을 비롯한 채권추심원들의 채용 및 근무 방식 등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점장으로부터 추심할채권을 배당받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피고 내에 원고들이 사용할 책상, 전화기, 컴퓨터 등의 비품을 제공하였고, 원고들이 채권회수 관련 부수조치를 취하는 경우 전화 및 우편요금 등을 직접 부담하고, 일부 원고들에게 주민등록표등 · 초본, 등기부등본 등 발급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 지점들의 경우 대부분 채권추심인들에 대하여 출근시각을 08:30경(오전 9시 이전에 통합전산시스템 로그인 완료), 퇴근시각을 19:00경으로 정하여 두었고, 근무시간 중 컴퓨터 오락 및 업무 외적인 인터넷 사용을 금지하였으며, 외근 시 팀장에게 사유, 행선지, 귀환시간 등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피고가 지점별로 위임 주체 및 채권 유형별 회수 목표치를 부여하면, 각 지점은 채권추심원 개인별 목표를 부여하였고, 채권추심원들로 하여금 팀장에게 매일 수행업무 및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여 채권추심원별 회수 실적을 확인 · 관리하였다.
피고는 각 지점의 지점장으로 하여금 채권추심원들의 추심관리서류 구비상태, 무단결근, 지각 및 무단이석, 업무불이행 항목을 반영하여 채권추심원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또한, 피고는 매월 각 지점의 채권추심원별 실적 및 지점별 실적을 평가하여 각 지점에 통보하였고, 각 지점장에게 우수 · 부진 채권추심인 간 채권배정 차등제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개별면담을 통한 지속적인 업무독려 및 추심활동과 관련한 제반 업무지원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5 원고들은 피고의 정규직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한편,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31, 33,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對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 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 업무를 취급하는 신용정보업자로서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목적으로 신용정보법이 설정한 각종 규제를 받아야 하므로, 그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 없이는 각종 행정상 또는 민 · 형사상 책임 부담으로 말미암아 비용이 급증할 우려가 있어 도급계약이나 위임계약상의 느슨한 구속만으로는 이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점, ② 원고들은 계약상으로나 실제상으로나 피고에게 전속되어 피고의 업무만을 수행하여 왔고 계약기간 또한 자동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졌던 점, ③ 이 사건 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에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담보로 신용보증서를 입보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비품, 각종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전화및 우편요금 등을 직접 부담한 점, ⑤ 원고들에게는, 비록 그 액수는 상호간에 혹은 기간별로 차이가 있지만 위 근무기간 동안 매월 채권 회수실적에 따라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받는 수수료 명목의 돈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 · 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 할 것이다.
한편 피고 주장과 같은 사회보장 및 세무처리 관계 등의 사정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계약내용이므로, 앞서 본 이 사건 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통제 및 관리의 실태에 비추어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을 수는 없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의무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입사하여 1년 이상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한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소정의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산정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원고들이 채권추심업무의 대가로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가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자가 일률적이고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받은 바 없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위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 중 '시책비' 항목의 금원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시책비는 일정한 실적, 목표 달성 여부 등 피고내에 미리 정해져 있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금원으로서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그 지급 여부 및 액수가 좌우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더구나 피고로서도 위 시책비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 · 특정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시책비 명목으로 지급된 금원 또한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음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구체적인 액수
원고들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평균임금에 원고들의 계속근로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원고들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실효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피고를 퇴사한 후로부터 짧게는 8개월, 길게는 3년 5개월여가 지난 2012. 6.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나, 그동안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에 관하여 논란이 있었던 점, 원고들은 피고에 소속된 다른 채권추심원들이 제기한 관련 소송의 제2심(서울고등법원 2011나18781호)에서 2012. 1.27. 채권추심원들이 승소 판결을 받은 후 4개월여 만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H의 퇴직금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H이 가지는 퇴직금 청구권의 변제기가 2009. 1. 15.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 사건 소는 위 일자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인 2012. 6. 8.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다. 그러나 한편, 갑 제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H은 위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만료 전인 2011. 12. 12.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소는 위 최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같은 표의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최승욱(재판장) 오승이 박상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