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5,209,801원 및 그 중 별지 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2014. 2. 7.까지는 연 6%,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청소 및 시설관리 등의 용역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특별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 진흥육성을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에 따라 설립, 운영되는 재단법인이다.
피고는 피고 본부청사 건물 및 피고가 관리하는 SETEC 건물, 서울애니메이션센터, DMC 홍보관, 신기술창업지원센터,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DMC 첨단산업센터(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시설관리, 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투입될 인원 수, 근무시간 및 노임단가를 조사하여 인건비 등 용역 원가를 산정하고 여기에 일정 비율에 따른 일반관리비와 이윤 등을 반영하여 원가계산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원가계산서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부서로부터 적정성 검토를 받았다.
피고는 2010. 1. 초순경 서울지방조달청(이하 '조달청'이라고 한다)에 위 심사결과요약서를 기초로 한 용역계약의 체결을 위임하였다.
조달청은 2010. 1.경 위 용역계약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위 계약상 용역과 관련하여 사업기간은 2010. 2. 1.부터 2012. 12. 31.까지(장기계속계약), 추정가격은 14,402,268,62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입찰공고를 하였고, 원고는 총 계약금액 13,317,900,000원으로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원고는 2010. 2. 1. 피고와 사이에 1차 계약기간인 2010. 2. 1.부터 2010. 12. 31.까지에 대하여 계약금액은 4,185,625,71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한 시설관리, 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기로 하는 시설물 종합위탁관리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1년 단위로 용역기간을 나누어 연차별 차수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연차별 차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용역계약을 구성하는 계약일반조건(갑 제6호증, 을 제11호증의 2), 계약특수조건(을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3)은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고, 계약특수조건은 별표로써 시설·청소·경비 등 용역 근무 최소인원표 및 위생장비 감가상각 목록 등을 정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을 제11호증의 4)는 세부적인 청소 요령·방법 및 횟수, 경비근무수칙, 주차관리, 시설관리 요령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과업지시서에 첨부된 '시설별 근무형태'는 이 사건 각 건물별로 직위별 근무인원수 및 직위별 평일근무시간, 토·일 휴무 여부까지 정하고 있다(이하에서 '갑' 또는 '수요기관'은 피고, '을' 또는 '계약상대자'는 원고를 말한다).
계약특수조건 별표 1 시설·청소·경비 등 용역 근무 최소인원표
계약특수조건 별표 2 중 위생자비 감가상각 목록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1차 계약금액인 4,185,625,710원에 대하여 ① 인건비에 관하여는 하위항목으로 기본급, 연차수당·연장근로수당·휴일근로수당·직책수당 등제수당, 상여금, 퇴직충당금, ② 경비에 관하여는 하위항목으로 보험 및 연금(다시 하위항목으로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임금채권부담금을 두고 있다), 복리후생비(다시 하위항목으로 작업복, 잠바, 작업화, 사업소세, 장비감가상각비를 두고 있다), ③ 청소재료비 등 구체적인 항목으로 구성된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2011년 다시 체결된 2차 계약기간에 대한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은 2011. 8. 29. 물가인상 및 증원 등의 이유로 종전 5,054,045,520원에서 5,163,440,560원으로 증액되었는바(전체 계약금액은 14,835,774,400원으로 증액되었다), 원고는 2011.7.경 위 증액과 관련하여 위 심사결과요약서상의 항목에 따른 원가계산서 및 위 산출내역서상의 항목에 따른 새로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로부터 이 사건 각 건물별로 위 계약 내용대로 용역이 이행되었다는 검수조서를 받아, 매월 피고에게 용역대금으로 위 계약에 따른 차수별 계약금액을 해당 계약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을 청구하였으며, 2011. 11.경까지는 피고는 원고로부터 청구받은 금액을 그대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서울특별시는 2011. 11. 21.부터 2011. 12. 9.까지 사이에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계약이행에 관한 특별감사(이하 '이 사건 감사'라고 한다)를 시행하고, 피고가 2010. 2.부터 2011. 10.까지 사이에(이하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면서 정산을 잘못하여 위 기간 동안 390,654,000원이 초과지급되었다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적을 하면서, 위 금액을 감액하라는 시정처분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이후인 2011. 12.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 매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상 총 용역대금을 계약기간 개월수로 나눈 금액인 443,772,250원의 지급을 각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로부터 월별 근무현황표, 제세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산출내역서상의 항목별 단가를 기초로 정산한 다음 표1 기재 금액만을 익월 10일경 지급하였고, 2012. 9.부터 2012. 12.까지 사이에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산된 금액에서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중 과다지급되었다고 지적받은 390,654,000원을 나누어 추가로 공제하였다.
이 사건 용역계약은 2012. 12. 31. 물가인상을 이유로 14,980,093,980원으로 증액되었고, 2013. 2. 28. 종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 5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5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2 내지 4, 을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주위적으로, (1) 이 사건 용역계약은 입찰을 통해 일정한 총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제시하여 낙찰을 받으면 그 제시한 예정가격이 바로 계약금액이 되는 방식으로 체결된 일종의 업무도급계약이므로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정산 권한이 없고, (2) 피고에게 용역대금의 정산 권한이 있게 된다면 이는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사용사업주가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 권한을 갖게 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게 됨에 따라 피고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보호법'이라고 한다)의 의무를 피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업무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3) 피고는 당초 다른 관리업체와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업무 방식을 바꾸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인바,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최종 계약금액인 14,980,093,980원을 정산과 관계없이 지급하여야 함에도,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 등에 따른 감액 조치 등을 근거로 581,986,929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용역계약이 원고의 용역 결과의 수행 및 그에 따른 정산과 관계없이 무조건 당초 약정된 계약금액을 지급하는 성격의 계약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일반조건은 제5조에서 원고는 제공한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의 검 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 및 제6조에서 피고는 매월분의 용역 대가를 검수 완료 후 원고의 청구에 따라 용역 대가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도 용역비의 지급신청은 업무의 실적에 대하여피고가 지정한 검수자의 검수조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피고의 자료 요구가 있는 경우 원고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한편 위 계약특수조건 제15조는 이 사건 각 건물에 근무하여야 할 직위별 최소 근무인원수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역계약의 일부인 과업지시서의 '시설별 근무형태' 또한 이 사건 각 건물별로 직위에 따른 근무시간까지 정하고 있는 등 원고가 이행하여야 할 용역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점, ③ 나아가 위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은 원고의 용역의 일시적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용역 부분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28조에서는 피고가 각종 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고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용역은 피고가 사용사업주가 되어 실제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지휘, 감독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지휘, 감독권을 행사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계약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근로자파견계약과 일반 업무도급계약과의 구별기준은 노무관리상의 독립성, 사업경영상의 독립성을 기준으로 할 뿐 근로자파견계약의 경우에만 피고가 근로자들이 제공한 용역의 내용을 평가하여 그 대가를 정산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⑤ 피고가 2005. 8. 26.경 종전에 주식회사 태광엠에스와 체결한 시설물 종합위탁계약의 내용이나 실제 업무처리 방식이 파견근로자보호법에 위반될 여지가 있으므로 위장도급으로 오인될 수 있는 계약 내용 및 업무처리방식을 변경하자는 내용의 개선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바는 있으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인원 및 재료의 투입량에 대한 관리 및 정산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 내용을 피고가 검수하여 그 검수결과에 따른 용역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보아야 할 뿐, 원고의 제공 용역의내용에 관계없이 당초 약정된 용역대금을 무조건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가사 이 사건 용역계약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감사결과 및 그에 따른 피고의 감액 조치는 정산 대상이 아닌 항목에 대하여 정산이 이루어졌거나 정산이 잘못되는 등의 과다한 감액이 이루어졌는바, (1) 인건비, (2) 보험료, (3) 복리후생비 중 작업화 부분, (4) 장비감가상각비, (5) 청소재료비 항목 등에 대하여 잘못된 정산을 통해 감액된 536,630,631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인건비 항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투입하여야 할 최소근무인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피고는 출근부상 근무인원을 확인한 결과 실제 근무인원이 과다계상되었다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였고, 이후 기간 동안에도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용역의 일시적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용역 부분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한 피고의 감액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우선, 피고가 종업원들의 유급휴가 또는 불가피한 경조사로 인한 결원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감액할 수 없음에도 이를 감액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종업원들의 유급휴가에 대하여도 이를 인건비에서 감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4조에서는 종업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원고는 지체 없이 이를 보충하여야 하고, 불가피한 휴가나 경조사 등으로 인해 발생한 결원은 피고가 인정하되 피고가 요청할 때에는 원고가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불가피한 경조사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주장한 결원에 대하여 피고가 인정하였음에도 이를 인건비에서 다시 감액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 또한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건물 중 DMC 홍보관, 애니메이션 센터에 관하여는 전기안전관리자격이 있는 직원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전기안전관리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대행비로 매월 각 4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전부 인건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21조 제2항은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행할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고의 서면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재하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피고의 서면 승인을 얻어 이 사건 전기안전관리를 다른 업체에 대행하도록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감사결과에서 지적하지도 않은 애니메이션 센터 소장에 대한 노임단가를 기능사로 낮추어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 제16조는 원고는 시설관리에 관한 종업원을 고용함에 있어서 소방, 도시가스와 보일러 및 전기 등 관련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5조 별표 1은 특정 자격 구비 여부에 따른 직급별로 최소 근무인원을 나누어 정해놓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감사결과와는 무관하게 실사 결과 위 애니메이션 센터 소장이 기능사의 자격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그에 해당하는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산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보험료 항목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보험료는 경비 항목으로 편성되어 있고, 그 지급금액은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숫자와 연동하여 산정되어 있는바, 피고는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실제 근무 인원 대비 납부 내역이 과다 지급되었다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해당 금액을 환수 조치하였고, 이후 기간 동안에도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여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실제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한 피고의 감액 조치는 정당하여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에 대하여 납입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증빙서류가 없는 부분은 감액하도록 하였으나, 위 기준은 2012. 3. 22. 개정되면서 일반공사계약 외에 용역계약을 정산대상에 포함시켰는바, 위 감사결과는 사후정산 대상이 아닌 용역계약을 정산대상에 포함시킨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 중 보험료는 업무에 투입되는 인원의 숫자에 연동되어 있고, 피고는 실제 근 무인원의 결원만큼 보험료를 공제하여 정산한 것인바, 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적용 여부와 관계 없이, 이 또한 인건비 부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용역의일시적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 근무인원을 기준으로 단절된 용역 부분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다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른 감액 조치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장비감가상각비 항목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별표 2의 위생장비 감가상각 목록에는 이 사건 각 건물 중 SETEC, 산학협력연구센터, DMC 첨단산업센터에 대하여 원고가 구입하여야 할 위생장비의 목록이 특정되어 있고, 피고는 위 장비들에 대하여 감가상각비로 일정 금원을 산출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경비 항목 중 복리후생비 명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원고는 위 위생장비 중 일부만을 구입하였음에도 전체 항목에 대한 장비감가상각비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감사결과에 따라 원고가 실제 구입한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비만을 인정하여 과다 지급된 금원을 환수 조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후 기간 동안에도 실제 구입한 장비에 대하여만 감가상각비를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실제 구입하지 않은 장비에 대하여는 감가상각비를 공제하여 정산한 피고의 감액 조치는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생장비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순전히 이 사건 용역 업무의 수행에 필요하여 원고가 구입한 컴퓨터 등의 비품 등에 대하여도 그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면 피고가 공제한 감가상각비 항목을 초과하므로 피고의 위 감액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 장비감가상각비는 위 계약특수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위생장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고, 그 외 원고가 구입한 다른 물건에 대한 감가상각비에 대하여도 피고가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복리후생비 중 작업화 항목에 대한 판단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이 사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에게 지급될 작업복, 잠바, 작업화의 비용은 복리후생비의 명목으로 경비에 반영되어 있고, 피고는 이 중 작업화 비용이 실제 지출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계약일반조건은 원고가 제공한 용역의 결과에 대하여 피고의 검수를 받아야 하며, 용역 성과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명세서와 그 지출증빙서류를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그 검수 대상을 용역의 결과와 용역 성과에 필요한 물품 및 장비에 한정하고 있는 점, ②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용역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감액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의 일시적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이고, 그 기준은 단절된 용역 부분 및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감액 조치의 대상 또한 실제 근무인원이 투입되지 못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③ 작업복, 잠바, 작업화는 이 사건 용역계약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이라기 보다는 이 사건 용역에 투입되는 원고의 종업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에 따라 항목도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점, ④ 원고는 위 복리후생비의 지출에 있어 작업화에 대한 지출은 없었지만 작업복, 잠바 등에 대하여는 당초 책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이를 집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작업화의 비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복리후생비로 편성된 위 항목이 용역 성과에 필요한 물품이라거나 감액조치를 할 수 있는 용역의 일시적 단절 또는 성과의 미달에 관련된 것이 아닌 이상 피고가 사후에 이를 정산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감액 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청소재료비 항목에 대한 판단
한편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따르면 미화 분야에 대한 청소재료비를 재료비 항목에 반영하고 있고, 피고는 위 재료비 금액 중 실제 증빙서류가 제출된 부분만재료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과다 지급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용역비에서 공제하고 있는바, 앞서 인정한 증거 및 인정사실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은 그 목적이 시설관리, 미화, 경비 및 주차관리 등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어 인력의 투입 및 활용이 용역 내용의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고, 재료비는 미화분야에 한정되어 있는 점, ② 이에 따라 다른 비용 항목은 원가 계산을 통해 품목 단가에 소요 수량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는 반면, 재료비에 대하여는 산출내역서에 그 세부적 내역이 없는 점, ③ 재료비는 용역 성과에 필요한 물품에 해당하여 검수 대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 피고가 용역비를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용역의 일시적 단절 또는 그 성과가 미달되는 경우이고, 그 기준은 단절된 용역 부분 및 시간과 같이 용역에 투입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할 뿐, 재료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감액 요건 및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위 재료비로 지출한 항목은 세제 및 비누, 고무장갑, 청소도구, 화장지 등의 소모품으로, 이 사건 각 건물별로 사용 항목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각 해당 건물의 월별 소요 항목 및 수량 또한 상이한 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의 해당 금액은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금액이 산출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제출한 산출내역서에 재료비 항목으로 특정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개괄적인 금액으로 보아야 할 뿐 추후 원고의 실제 지출여부를 기준으로 사후에 이를 정산해야 하는 항목으로 볼 수는 없어, 이 부분에 대한 피고의 감액 조치는 부당하므로 피고는 위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금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과다지급된 인건비를 반환하라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에게 7,975,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피고는 위 금액을 고려하지 않고 감액된 인건비 전액을 새로 지급할 용역비에서 공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인건비 감액부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1. 5. 피고에게 과다지급된 인건비를 반환한다는 명목으로 7,975,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가 위 금액을 인건비로 반환받고서도 이를 감액된 인건비에서 공제하지 않은 채 그대로 새로 지급할 용역비에서 감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위 7,975,000원 상당의 인건비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또한, 2012년도 계약금액에 관하여 물가인상을 원인으로 증액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위 증액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바, 2012. 1.부터 2012. 12.까지의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은 위 2012년도 산출내역서에 의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2011년도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잘못 정산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용역대금은 매월 정산된 금액을 익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2012년도 물가 인상을 반영한 변경계약은 2012. 12. 31. 체결되었으므로, 위 변경계약의 적용시점이 소급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상 2012년도의 용역대금에 대한 정산은 변경 전 계약 내용에 따라 이루어져야 타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중 원고는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로부터 검수조서를 받아 용역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이러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용역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미 검수가 완료된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중의 용역비를 감액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지정한 검수자가 검수조서를 작성하여주었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16조 제2항에 따라 결원에 대하여 감액할 권리를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마지막으로, 이 사건 감사결과상 기지급 경비 부분의 합계금액이 124,977,205원임에도 125,606,238원이라고 잘못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잘못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가 계산됨에 따라 5,504,612원이 더 과다 지급된 것으로 잘못 계산되어 공제되었으므로 잘못 공제된 위 5,504,612원은 반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특수조건 제28조는 피고가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계약금액이 과다계상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그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조치를 할 수 있고, 원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복리후생비 중 작업화 항목 및 청소재료비 항목에 대하여도 과다계상되었다는 서울특별시의 감사결과가 있었으므로 이에 따른 피고의 정산 조치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계약특수조건 제28조는 계약체결 후 계약내용에 있어서 계약금액이 적정금액보다 과다계상되었다고 제3의 기관으로부터 지적이 있을 경우 이를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이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단가 등이 적정금액보다 높이 책정되어 계약금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을 전제로 할 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적정하게 산정된 계약금액이 집행 단계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감사결과가 있었다는 사유만으로 위 계약특수조건 제28조에 따른 감액조치가 정당하다고 할 수는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용역대금은 (1) 피고에게 인건비 반환 명목으로 지급된 7,975,000원에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복리후생비 중 작업화 항목에 해당하는 21,057,934원, (3) 청소재료비 항목에 해당하는 18,296,940원과 그에 따른 (3) 일반관리비<1> 감액 부분 1,770,967원, (4) 이윤<2> 감액 부분 1,814,892원 및 이
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합계 47,234,801원을 더한 총 합계 55,209,801원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209,801원 및 이 중 별지 표의 '월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2011. 12.분부터 2012. 12.분까지 매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용역비에 해당하는 금원이나, 위 인건비 반환 명목의 7,975,000원 및 이 사건 감사대상기간 중에 발생한 반환되어야 할 용역비 26,746,218원 합계 34,721,218원에 대하여는 2012. 9.에 공제되었으므로, 위 금액은 2012. 9.분 피고가 추가지급해야 할 용역비 1,678,701원과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인 익월 10일의 다음날인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2.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위 인정범 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형원(재판장) 남기정 최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