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에게 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봉사활동 1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2582
판결선고
2013. 1.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팀장으로서 인천 H 건설현장에서 현장소장 업무를 담당하였다.
[전제사실]
피고인 A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G는 2010. 12. 10.경 피해자 I(2012. 6. 4. J으로 개명)이 대표로 있는 K 주식회사와「공사기간 2010. 10. 1.부터 2010. 11. 31.까지, 공사금액 38,395,500원으로 정하여 H 신축공사 2공구 공사 중 대리석 시공 및 메지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14. K 주식회사에 38,395,500원을 송금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1. 1. 초순경 위 H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H 공사 현장에서 L의 하자점검리스트에 따라 불량자재 교체 및 마감처리 공사를 하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추가 공사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1. 1. 12.부터 2011. 2. 25.까지 위 H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 2,860만원 상당의 불량자재 교체 및 마감처리 등의 하자보수 공사를 하게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I, M, N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하자점검리스트, 출근 작업자 현황
하자처리리스트, 업체출근자별 월 출퇴근 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집행유예
피고인 B :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B :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은 공사를 지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사진행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었으며, 또한 피해자와 사이의 공사내역이 확인되는 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려고 한 것이어서 편취범의가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을 종합하면, 먼저 피고인들은 이미 N 등으로부터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가 진행 내역에 관하여 보고받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고, 다음으로 피고인들이 피해자에 대하여 취한 태도나 심지어 형사고소 된 이후 경찰 및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피고인들의 회사가 L에 대하여 하여야 할 하자보수공사를 피해자에게 새로이 하도급 주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지난번 공사대금과는 별개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하자보수공사대금채무가 있음을 당연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대금의 수액에 관한 이견이 있는 차원을 넘어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이 법정에서 조차 피해자의 종전 공사의 하자보수에 불과한 것이어서 추가로 피해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태도를 취하였고, 인건비가 하자보수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피해자로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에서 이미 L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모두 완공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거나 공사대금 지급기한의 유예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이 없다는 입장을 취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비록 피고인들이 이 사건 변론종결이 될 무렵 민사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지 채무불이행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피해자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할 의사 없이 마치 공사대금을 제 때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우선 공사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을 편취할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양형의 이유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사기범죄, 일반사기, 제1유형, 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 : 징역 8월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도급을 주는 우월한 지위를 악용하여 영세한 피해자를 상대로 제 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공사대금 상당의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다. 인건비가 하자보수공사대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자금의 여유가 없는 피해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상황을 남용하였고 이미 L에 대한 하자보수공사가 완료되어 공사가 모두 완공된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피고인들은 민·형사소송에도 불구하고 갈 때까지 끌고 가다가 뒤늦게 조정된 공사대금을 그것도 고압적인 태도로 지급함으로써 결국 피고인들로서는 손해 볼 것이 없었던 반면에, 피해자는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 약 2년 동안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었고 민·형사소송에 시달려야 했으며 이 사건 변론 종결을 전후하여 간신히 공사대금을 지급받게 된 것이어서 온전한 의미의 피해회복이 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범행이후의 정황도 매우 불량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로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에 처하여야 마땅하다. 피고인 A은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3회를 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이 그나마 민사상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받는 직원이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로 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