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단6968
판결선고
2014. 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의 변제능력·재산상태에 관한 기초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도 없고 별다른 재산도 없으며, 주식회사 D 및 E 주식회사를 운영하며 근로자에게 합계 1억 1,355만원 상당의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수회 처벌받았고, 부가가치세 약 6억 원 상당을 체납하여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었다.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에 'G'라는 상호로 커피전문점을 개업하기 위하여 임대인 H, I과 임대보증금 2억원, 매월 임대료 1,540만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J으로 하여금 약 3억2,000만원 상당의 매장 내부시설(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한 후 2011. 5. 하순경부터 'G'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G' 개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0. 10.경 K로부터 매월 495만원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2억2,000만원을 L(피고인의 딸) 명의로 차용하였고, 또한 새마을금고로부터 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피고인은 기존에 운영하였던 커피전문점 'M' 공사대금 1,700만원, 'G' 내부시설 공사대금 3억 2,000만원, 'G' 매장 임대료 7,700만원을 지불하지 못하였고, 'G' 월임대료 1,540만원 및 K, 새마을금고로부터 위와 같이 차용한 대여금 합계 2억4,0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해야 할 형편이어서 그 비용으로만 매월 약 3,000만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2011. 5. 1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채권자 K가 L(피고인의 딸)의 위 H·I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있었다.
한편 K는 2011. 7. 28.경 위 'M' 커피전문점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합계액을 1억 6,000만원으로 평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위 'M' 커피전문점 영업권을 확정적으로 양도받는 등 위 2억2,000만원의 대여금 중 1억9,000만원을 변제받았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들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고) 고율의 이자 또는 수익을 보장하기로 약속하고 차용금 혹은 'G' 커피전문점 프랜차이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들에게 차용금 혹은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해자 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5. 29. 서울 동작구 0에 위치한 위 'M'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N에게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G' 커피전문점과 관련하여 4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G 커피전문점 매장을 오픈하는데 시설자금이 필요하다. 곧 투자하기로 한 사람이 있으니 일단 1억원을 빌려주면 매월 67만원의 이자를 지급하고 투자를 받아서 1년 이내에 원금까지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피고인의 변제 자력에 관하여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11. 5. 30.에 4,000만원을, 2011. 6. 1.에 6,000만원, 합계 1억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Q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8. 9.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G' 커피전문점과 관련하여 4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Q에게 "G의 영업 매출도 잘 나오고 향후 투자가치가 높으니 투자해라. 투자하면 회사 자본금이 5억원이 될 때까지 지분 5%를 보장하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 부채 내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11. 8. 9.에 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피해자 R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9. 14.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G' 커피전문점 매장에서 피고인이 이미 위와 같이 'G' 커피전문점과 관련하여 4억원이 넘는 채무를 지고 있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R에게 "G의 영업 매출도 잘 나오고 향후 투자가치가 높으니 투자해라. 회사 자본금이 7억5,000만원이 될 때까지 지분 25%를 보장하고 매월 300만원을 영업지 원금으로 지원해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결국 피해자에게 투자를 권유하면서 피해자가 투자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인 부채 내역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P)로 2011. 9. 20.에 1억 5,000만원을, 2011. 10. 2.에 6,000만원을, 2011. 10. 26.에 1,000만원을, 2011. 12. 8.에 3,000만원, 합계 2억5,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돈 합계 4억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
증인 S, N, Q, R, K의 각 법정진술
S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등 첨부) 및 판결문 사본
고소장(N, Q, R, T)에 첨부된 각 L 명의의 예금계좌거래내역(우리은행, 신한은행), G 부채내역, 각 지분투자계약서, 차용증, 약속어음공정증서, 예금잔액증명서
고소장(K)에 첨부된 소비대차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공정증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피해금액의 규모 참작)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사정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하한)에서 15년(상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하한)에서 2년6월(상한)
{유형 및 영역 : 일반사기 제2유형(편취금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감경영역}
{이 사건 범행에는 가중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피해자 R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가 존재하나, 감경요소로 참작할 특별양형인자로서 ①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점, ② 실질적으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소비하지 못한 점(이 사건 차용금 및 투자금의 대부분을 'G'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한 영업상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비용을 지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보임)을 우월적으로 고려하여 감경영역으로 의율함}
선고형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이 사건 편취금 액수가 총 4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형기를 정함}
집행유예 참작사유
{비록 이 사건 범행에는 ① 피고인에게 5년 이내의 동종범죄전력이 있는 점(특히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음), ② 피해자 R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③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하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사유가 존재하나, 한편 정상에 관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기범행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기망행위에 기초한 점(자기자본이 없는 상태에서 차용금 및 투자금에 의존하여 이 사건 'G' 커피전문점 영업을 개시하려다가 운영자금 고갈, 투자자들과 사이에서의 지분비율 및 경영권에 관한 갈등, 채권자들의 변제독촉 및 영업자산을 대상으로 한 권리실행 등으로 인하여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폐업하기에 이른 것으로 보임), ② 피고인이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소비하지 못한 점(피해자 N로부터 편취한 차용금 명목의 금원은 'G' 커피전문점 개업을 위한 집기·시설물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되고, 피해자 Q·R으로부터 편취한 투자금 명목의 돈도 대부분 위 커피전문점 개업을 전후하여 매장 임대료, 직원 급여 등을 지급하거나 영업상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임), ③ 피해자들도 피고인에게 돈을 대여하거나 투자약정을 체결할 당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G' 커피전문점 개업 준비 단계에서의 피고인측의 영업상 채무 현황 혹은 영업주체의 부담이 될 기존의 투자 현황 등을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무 내역 불고지로 초래된 착오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특히 이 사건 'G' 매장 인테리어공사를 담당한 J은 당초 피고인과 사이에서 위 인테리어공사의 대가로 'G' 커피전문점 사업상의 투자지분을 취득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위 J의 투자지분비율이나 위 매장 인테리어공사비 지급조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이 사건 피해자들에게 명시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당시 위 매장 인테리어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거나 개업을 위하여 위 매장 인테리어공사가 진행되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피해자들로서는 위 'G' 매장의 개업 준비단계에서부터 매장 관리를 총괄한 것으로 보이는 S에게 위 매장 인테리어공사와 관련된 정보, 즉 공사비 금액, 공사업자 J의 피고인과의 관계, 특히 피고인과의 동업 여부 혹은 지분참여 유무 등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위 S를 통하여 피고인에게 구체적인 관련 정보를 고지할 것을 요청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임), ④ 피고인에 대한 기존의 대여금 채권자인 K는 피고인에게 2억2,000만원을 피고인의 딸 L 명의로 대여할 당시 이미 대여원리금 상환을 확보하기 위하여 피고인 측의 상환채무 불이행시 피고인 측으로부터 'M' 커피전문점에 관한 영업권을 양도받기로 하는 일종의 대물변제 예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G' 커피전문점 영업상의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압류·추심함으로써 피고인의 현금 조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결국 이 사건 'G' 커피전문점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데 긍정적인 사유로 참작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성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