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4885
판결선고
2012. 11. 2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같은 달 26.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2. 28.경 'B'를 퇴사 후 같은 해 11. 4. 서울지방노동청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였다가, 2011. 1. 1.부터 'C'에 취업하여 월 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바 있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1. 1. 6.경 미상지에서 '고용보험'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실업급여 621,430원을 신청하여 그 무렵 동액을 수령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와 같이 2011. 1. 1.경 'C'에 취업한 상태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같은 방법으로 2011. 1. 20. 실업급여 414,280원을, 2011. 2. 10. 실업급여 621,430원을 각 수령하는 등 실업급여 합계 1,657,140원을 거짓으로 수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고발장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보고
판시 전과 : 코트넷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사본,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판사 류종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