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12. 선고 2012고정5759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2010. 12. 16. 자신의 트위터에 '단협파기! 조합원해고! 학습지교사의노동기본을철저히부정하는 악덕기업 B자본을 규탄하는 C에 있는 B사옥앞 농성이 어느덧 한달을넘어섰습니다. 혹독한추위에 동지들 몸상하지않도록 핫팩, 온차 등 농성물품을지원해주세요!'라는 내용으로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 ㈜B이 탈세를 하고, 노조를 탄압, 강제적으로 농성장의 천막 등을 걷어 내었다는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5. D단체 홈페이지(E)에 'B투쟁 1200일 강고한 연대로 반드시 승리하자!"라는 제목으로 "B이 이 나라에서 '교육기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서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학습지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를 - 중략 - 사측은 이 기회에 노동조합의 싹을 완전히 잘라놓겠다고, 일말의 반성은커녕 조합원 살림살이와 부동산 압류, 2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소송으로 총공세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으로 피해자 ㈜B이 노동조합을 탄압하였다는 등 거짓의 글을 게시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1. 2. 18.부터 2011. 12. 15.경까지 서울 F에 있는 B빌딩 앞, 광화문사거리 앞, 국세청 앞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시위를 하면서 '노조탄압, 부당영업강요, 용역깡패동원, 부동산압류경매처분, 부당해고, 단협파기' 등 거짓의 글이 기재된 피켓을 이용하여 시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B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트위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허위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허위사실이 적시된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함으로써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G노동조합과 H, I 등은 2012. 11. 1.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0239, 26770(병합)}으로부터 "H, I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고 한다)상 근로자로 인정되고, 위 G노동조합의 B지부(이하 'B노동조합'이라고 한다)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므로, H, I 등에 대한 위탁사업계약해지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앙노동위원회가 2011. 5. 12. 중앙2011부해92/부노23(병합)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 중 G노동조합, H, I, J과 ㈜B 사이의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는데(서울고등법원 2012누37274로 항소심 계속중이다), 위 판결에 "㈜B은 2007. 5. 17. B노동조합과 '2007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2007. 6.경 위 단체협약에 정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그 금액이 이전보다 10만원 내지 100만원까지 삭감된 사실, 그러자 B노동조합은 위 수수료율의 문제점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B은 위 단체교섭에 불응한 사실, ㈜B은 K 등과 면담을 진행하면서 위 노조에 가입하여 운영비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 위탁사업계약기간 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한편 B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B 본사 앞에서 계속하여 시위를 하다가, ㈜B으로부터 본사관리 등 업무를 위탁받은 용역업체의 직원들과 수차례에 걸쳐 폭력 등 사건이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 중 "단협파기! 조합원해고! 학습지교사의 노동기본을 철저히 부정하는 악덕기업 B자본을 규탄하는 C에 있는 B사옥 앞 농성이 어느덧 한 달을 넘어섰습니다"(범죄일람표1 중 순번 1번), "B투쟁 승리를 위한 릴레이 성화봉송 서부팀 코스행진 지금반절지났습니다"(순번 2번), "성탄절에도 제 본성 못 버리고 또다시 농성장 현수막을 모조리 강탈해감!"(순번 3번), "성탄절날 새벽을 틈타 농성장의 현수막과 피켓을 몰래 훔쳐간"(순번 4번), "오늘 11시 사측 용역들이 집회경합구역인 농성장 앞의 대형현수막을 "공공질서준수" 캠페인 현수막으로 뒤덮은 장면. 이에 항의하며 영상촬영하는 연대동지의 손목을 꺽고 욕설을 내뱉기까지 했습니다"(순번 5번), "매주 수요일은 L에서, 목요일은 C에 있는(F에 있는사옥 앞)에서 학습지노조 B지부와 M지회의 공동집회가 있습니다"(순번 6번), "B사측이 방어집회신고를 위해 용역깡패와 정사원은 물론 아주머니들까지 동원하고 있음!"(순번 8번), ""유령교사" 만들어 조세포탈, 개인정보 무단도용, 사문서 위조하는 B을 국세청은 당장 조사하라"(순번 10번), "노조탄압 대표기업 B회사 N 회장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 불려나갑니다"(순번 11번), "가짜 회원 강요! 휴회도 선생님 책임!"(별지 범죄일람표2 중 순번 1, 2번), "용역깡패"(순번 3번), "가짜회원 회비대납 강요"(순번 4번), "노동자 탄압하는 B용역"(순번 6번), "노조탈퇴 안하면 해고협박 등"(순번 7번), "조세포탈, 사문서위조까지"(순번 9번), "직원들은 폭행전과자로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로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N 회장을 규탄합니다"(순번 10번)와 같은 적시사실이 허위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소사실 중 나머지 적시내용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라고 보기 어렵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에 피고인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 시위방법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유재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