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24. 선고 2012나43859 판결

2012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6.부터 2012.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5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 50%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과 같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대상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중 수수료 수당 5,737,500원( = 퇴직 후 발생한 수수료 12,750,000원×45%)과 퇴직금 14,301,996원 및 그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부분만이다.

2.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8. 4. 1.부터 2011. 11. 22.까지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피고 서초지사에서 추심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1. 12.경 피고로부터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채권(이하 'B 채권'이라 한다) 추심업무(수수료율 20%)를 배정받았는데, B 측으로부터 2011. 3. 10. 6,000,000원, 2011. 6. 23. 40,000,000원을 각 받아 보관하다가 2011. 11. 7. 피고 명의의 계좌로 모두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그만둔 이후인 2011. 12. 15. B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B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750,000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2, 을6,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비록 계약의 형식은 위임계약이지만, 원고는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31,627,14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피고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한 수임인이지, 피고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나.

근로자성 판단의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1, 5 내지 7, 10, 11, 15 내지 29, 31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의 지사장이나 팀장의 원고에 대한 지시 또는 관리 정도가 위임인으로서 위임업무 처리를 위한 지시 내지 관리 정도를 벗어나 근로자성을 인정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여지도 있지만, 아래 사실과 이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를 피고의 근로자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2011. 1. 과 같은 해 7. 에 작성한 '위임계약서(을1-1, 1-2)'에는 '제2조(위임직채권추심인의 신분) ①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채권추심 업무를 하도록 한 독립사업자로서 본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② 위임직 채권추심인은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며, 위임직 채권추심인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음은 물론 회사 정규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와 위 계약을 하면서, 채권추심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 제27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원고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려는 의사로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원고는 위 계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원고에게는 피고의 취업(복무)규칙이 적용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추심대상 채권에 대한 추심순위를 지정하거나 구체적 추심업무의 내용 내지 방법 등을 특별히 지시한 바는 없으며, 원고의 근무태도나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여 보수나 처우에 반영하거나 추심실적이 부진하다고 하여 손해를 주지 않았다.

다만 ① 원고가 근무한 서초지사에서는, 원고와 같은 위임직채권추심인(이하 '추심인'이라 한다)인 팀장 아래 추심인인 팀원을 두는 체제로 팀장이 팀원들의 출·퇴근 상황을 점검 보고하고, 매월 초에 예상실적을 보고받고 이를 지사장에게 보고하는 등으로 관리하면서 팀원들의 추심실적에 비례해서 수당을 받았고, ② 피고의 근로자인 지사장이 매주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지침, 업무현황 등에 관하여 점검하기도 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지사목표액 달성을 이유로 출근을 요청한 적도 있고, 월 말일에는 지사목표액에 미달될 때는 목표액을 달성하라고 요청한 적도 있고, 지시에 순응하지 않은 추심인에게는 불리하게 사건을 배당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앞서 본 팀장의 팀원 관리 방법, 정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위임업무 처리에 필요한 지시 또는 관리를 벗어나 근로자성을 인정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팀장이 팀원을 관리하는 것이 팀원들을 보조하거나 도와주는 차원으로 볼 여지도 있고, 대부분의 경우 추심인들에게 추심 대상채권의 수나 액수 등에서 실질적으로 공정하게 배당되었고(실제로 원고에게 채권액이 60억 원이나 되는 고액채권인 B이 의뢰한 채권이 배당되었는바, 원고 주장처럼 원고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하게 배당하려고 하였다면 위 채권이 배당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개인별 월 달성목표액을 정하지도 않아 추심인에게 구체적인 업무성과 달성을 강요하지도 않았던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지시 또는 강요가 일부 지사장 개인의 성향에 따라 발생한 현상으로 보일 뿐, 피고 회사 전체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고, ③ 지사장이 원고에게 예상실적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기도 하고, 관심 채권에 대하여 추심 진행상황을 확인하거나 업무 내용을 전산에 매일 입력하라고 지시 또는 요청한 사실도 있으나, 예상실적보고서의 경우 정해진 양식도 없어서 지사장에게 구두로 얘기하거나 간단히 수기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등 정형화된 형식을 취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추심인들에게 예상실적보고서의 제출을 강제하거나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이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추심인 중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고, 중간보고서는 회사의 내부적인 필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들에게 추심현황을 알려주기 위해 추심인들에게 제출을 요청한 자료로서 그 제출을 추심인들에게 강제하지도 않았으며 실제로 지사장의 성향에 따라 중간보고서를 받지 아니하여 추심인 본인이 피고 회사를 거치지 않고 채권자에게 직접 보고 또는 알려주는 경우도 종종 있었던 점에 비추어 예상실적보고서나 중간보고서를 요청한 것은 이를 바탕으로 추심인의 업무 내용을 지휘·감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해당 채권의 추심을 담당하는 추심인 외에는 추심진행상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위임한 사무의 진행 상황을 최소한이나마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수임인인 피고가 채권자에게 위임계약에서 요구되는 보고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일 뿐, 근로관계 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④ 전산에 입력하지 않았다고 하여 피고가 불이익을 주지 않았고, 실제로 추심인별, 기간별 입력 건수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전산입력은 1인당 보통 200~300개의 다수 채권을 관리하는 추심인에게 채무자와 교섭 결과 등 개별 채권에 관한 세부 상황을 관리하는 어려움을 줄이는 등 추심인의 업무 편의를 위한 것이지, 지사장에 대한 업무보고 등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피고 직원에게는 출·퇴근 시각이 정해져 있었으나 추심인에게는 정해진 출·퇴근 시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출장을 가거나 개인적인 업무 등을 위하여 사무실에서 나갈떄도 피고의 승인이나 보고 절차도 없고, 실제로 승인이나 보고를 요구하지 않는 등 추심인들은 자신들의 업무수행 내용 등에 맞추어 업무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고, 피고가 출·퇴근 등 근무형태와 관련하여 특별히 간섭하거나 불이익을 추심인들에게 주지 않았다.

4)

피고가 근무장소인 사무실, 컴퓨터와 해당 컴퓨터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 전화기, 비품 등을 제공하고,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 시간을 정하고, 사무실 내에 CCTV를 설치해 사무실 상황을 관찰하고, 개인정보 유출 방지용 프로그램을 추심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 설치하였으나, 이는 신용정보법에서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 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보안 대책을 세워야 한다'(제19조)는 규정,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제42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임직원이 형사처벌을 받으며, 당해 임직원이 소속된 법인도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고(제50조, 제51조), '채권추심인이 정보를 유출하여 채무자 등에 손해를 입힐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법상의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는 규정(제43조 제2항)에 따라,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 및 채무자의 인적 사항과 신용정보를 보호하고 유출에 따른 민, 형사 책임을 예방하기 위해 정보관리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거나 추심인들의 위임계약에 따른 위임업무 수행에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한 것이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5)

원고가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는 없게 하고,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겸할 수도 없었으나, 이는 법령상 제한이나 같은 법 제42조에서 '개인신용정보를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의 취지상 채권추심업무의 재위임이 금지되기 때문일 뿐, 원고가 피고에 종속된 근로자였기 때문은 아니다.

6)

원고를 비롯한 추심인은 보통 6개월인 위임계약기간 중이라도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바(을1-1, 위임계약서 제9조), 원고도 실제 해지 당일인 2011. 11. 22.에서야 위임계약해약서를 작성, 제출하여 위임계약을 해지하였고(을7), 피고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 겸직을 사실상 제한할 뿐, 채권추심업무 외의 업무에 대해서는 겸직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다른 회사의 채권추심업무를 하거나 추심업무 외 다른 업무를 하는 추심인이 다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의 계속성이나 전속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7)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은 바 없고,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는데, 그 수수료는 실적에 따라 매월 큰 편차가 있었는바, 가장 많게는 2011년 2월에 14,540,790원을, 가장 적게는 2008년 4월에 20만 원을 각 받아, 최저액과 최고액의 차이가 약 72배로 매우 많은 차이를 보이고, 위 수수료가 채권 추심업무에 들어간 시간 등에 따라 산정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추심실적에 따라 산정되었다는 점에서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라 보기는 어렵다.

8)

추심인에게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중 사무실 전화비용만을 피고가 부담할 뿐, 그 외에 휴대전화 요금, 교통비, 주유비용, 차량감가상각비, 식대, 법적 조치비용 등 채권회수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채권추심인 본인이 부담하였다.

9)

원고는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를 사업자로 한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

4.

수수료에 대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B의 채권 추심업무와 관련하여 피고가 받은 수수료 합계 58,750,000원{=(40,000,000원 + 6,000,000원; 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나, 편의상 기재한다) + 12,750,000원}의 47% 상당액을 수수료에 대한 수당으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당 비율은 우수한 추심인들에게 인정되는 47%가 아니라 일반 추심인들에게 적용되는 45%이고, 금융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수수료에 대한 우수수당 비율을 적용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그만둔 이후에 받은 수수료 12,750,000원은 원고의 노력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에게 위 수수료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다툰다.

나.

원고에게 적용될 수수료에 대한 수당 비율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와 위임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수수료에 대한 우수 수당 비율인 47%를 적용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다툼없는 사실, 을14), B 측으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피고에게 즉시 입금하지 않은 것을 임무 위반 행위로 볼 수 있어, 임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수수료뿐만 아니라 그 후 수수료에 대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수수료에 대한 우수 수당 비율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을14),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일반 수당 비율인 45%(다툼없다)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수수료 12,750,000원에 대한 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의 채권에 관하여 채무자 소유 유체동산에 대한 양도담보 공증과 압류 등 추심업무를 수행하다가 2011. 11. 1. B으로부터 피고에게 추심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등의 사유로 채권추심계약 해지통지를 받자(을9-1, 28), 2011. 11. 3. 피고의 전산프로그램에 B의 채권에 대하여 '채무회사 상장폐지되고 공장 등 임금체불로 가동이 중단되어 있고 도금공장은 주로 프라스틱이라 실익 없어 채권자가 비용만 들어갔다며 종결요구하여 통화하여 종결키로 함'이라고 기재하였을 뿐(을26-2),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2011. 11. 22. 피고와 위임계약을 해지하였다.

나)

해지 당시 압류에 따른 경매가 진행되었으나 매각되지 못한 상태에 있자, 피고는 피고의 다른 추심인인 E에게 배정하여 계속 채권추심활동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다)

E이 주도하여 2011. 12. 2. E이 물색한 매수인과 위 유체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을8-4), 2011. 12. 5. 계약금 1,700만 원을 받는 등 추심 활동의 결과로 2011. 12. 15. B 측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12,750,000원(이하 '2011. 12. 15. 자 수수료'라 한다)을 받았다(다툼없는 사실, 을6, 9).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5 내지 9, 18, 26, 28, 30(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당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비록 원고가 채권자의 요구 등 여러 사정에 따라 B 채권의 추심 포기를 건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에게 그동안 처리한 추심 관련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지 않아, 피고가 이후 추심 활동을 진행하는 데 지장이 일부 있었다 하더라도, B의 채권을 추심할 수 있었던 것은 원고가 한 양도담보공증과 압류 조치를 기반으로 하여 피고 측의 추심활동이 더해진 결과라고 할 것이므로, 그 추심결과에 원고의 기여가 일부 있었다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수임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중에 수임인의 책임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지(민법 제686조 제3항), 책임없는 사유가 아닌 사유로 해지된 경우에는 위임 종료 전에 처리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달리 청구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2011. 12. 15.자 수수료는 원고와 피고의 추심위임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피고의 다른 추심인의 노력으로 추심이 완료되었고, 위 추심위임계약 해지가 원고의 책임없는 사유로 해지되었다는 점을 당심 증인 E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수수료 수당 합계는 20,700,000원{ = (40,000,000원 + 6,000,000원) × 45%, 제1심 판결에서 판단한 부분으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아니다)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2. 7. 2.자 본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2. 7. 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와 범위에 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선고일인 2012. 8. 2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오연정(재판장) 최욱진 강희석

각주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②

채권추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통하여 추심업무를 하여야 한다.

각주2) 1. 채권추심회사의 임직원

각주3) 2. 채권추심회사가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도록 한 자(이하 "위임직채권추심인"이라 한다)

③

채권추심회사는 그 소속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되려는 자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위임직채권추심인은 소속 채권추심회사 외의 자를 위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다.

⑤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채권이 아닌 채권을 추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을 통하여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4) 1. 제3항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한 위임직채권추심인

각주5) 2.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소속으로 등록된 위임직채권추심인

각주6) 3. 제7항에 따라 업무정지 중에 있는 위임직채권추심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