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2노274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의 항소) 가벼워서(제1 원심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한 2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각 항소사건이 당심에서 병합되었고,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개의 형만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위 각 사건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따로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