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주식회사 D에 대하여 2010. 11. 16. G와 사업양도계약 체결하였고, E는 G가 데려온 직원이었으므로 G가 E의 사용자이고, 피고인은 E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서 '사업경영담당자'란 사업경영 일반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자로서 사업주로부터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도119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공판 과정에서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였고, 2010. 11. 16. G와 주식회사 D 주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공판기록 15쪽 합의서). 그러나 위 합의서에 의하면,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면 운영권을 G에게 일임하기로 되어 있으나(제2조), 결국 위 계약은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파기되었다.
또한, E, H의 원심 증언에 의하면, E는 G가 데려온 직원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E는 자신이 근무하는 동안 피고인이 회사에 매일 출근하였고,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대표였으며, G는 상무로서 피고인에게 보고를 하고 결재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E의 사용자라는 점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에 어떠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언(재판장) 윤현규 경정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