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의 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주차장을 운영하며 야간에 주차장을 관리하던 근로자 D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안으로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에게 체불한 수당을 모두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할 정도로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현국(재판장) 장재익 이희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