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위 당사자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합1846 단체교섭응낙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2. 2. 2.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
이의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제1항 기재 가처분신청 사건에서 이 법원은 2012. 2. 2. 채권자의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①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고, ② 채무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채권자에게 위반행위 1회(그 위반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1일을 1회로 본다)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처분결정의 인용
채무자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이의절차에서의 주장과 소명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채권자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여전히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신청인'을 '채권자'로, '피신청인'을 '채무자'로 각 수정한다).
추가하는 부분
채무자는, 채권자가 2011. 7. 1. 현재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법 부칙 제4조에 따라 같은 날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된다 하더라도, 채권자가 2011. 7. 1.부터 1년 동안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하지 못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 의하여 2012. 6. 30.자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상실하였는바, 채권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지 않은 이상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은 '법 제29조의2에 따라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결정된 날부터 1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노동조합이든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및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 및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9까지의 규정은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관한 조항이다). 위 조항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1년 동안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개시된다는 내용으로 해석된다.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1년 동안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였음에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권한을 행사할 의사가 없거나 그 권한을 해태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도록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재개되게 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규정된 것이다. 위 취지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내지 그 교섭대표권한을 부인하는 등으로 명백히 사용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교섭이 중단된 기간은 위 1년의 허여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그 기간만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 제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이 연장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러한 전제에서 보건대, 채권자는 2011. 7. 1. 당시 채무자와 단체교섭 중이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2011. 7. 1. 채권자의 교섭대표노동조합로서의 지위를 부인하면서 채권자에게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될 때까지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후 적어도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송달받은 2012. 2. 9.까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위 기간 동안에는 명백히 채무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단체교섭이 중단된 것이므로 위 기간인 약 7개월만큼 채권자가 채무자와 단체교섭을 체결해야 하는 기간(채권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간주되는 2011. 7. 1.부터 1년)이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결정일 현재 그 기간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채무자가 채권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9. 25.
판사 성낙송(재판장) 강지웅 이봉민
각주1) 목록
이유
가처분결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