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9. 17. 선고 2013가단1346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012,435원과 이에 대하여 2012. 7. 15.부터 2013. 6. 4.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0. 3. 17. 피고은행의 전신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피고은행은 2012. 3.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신용사업부분이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이다)에 임시직으로 취직하여 문경군농업협동조합에서 근무하다가 당시 시행되던 특수직 환직고시에 응시, 합격하여 1974. 7. 22.자로 특수직 직원이 되었고, 그 후 정규직 환직고시에 응시, 합격하여 1979. 10. 1.자로 정규직 직원이 되었다.

나.

원고는 2000. 8. 3. 퇴직금 중간정산(정산기간 1974. 7. 22.부터 2000. 7. 31.까지)을 신청하였고, 그 무렵 피고로부터 위 정산기간에 대한 퇴직금 90,123,871원을 지급받았다.

다.

원고는 2012. 6. 30. 퇴직하면서 위 정산기간 이후의 퇴직금을 수령하였다. 당시 피고는 원고가 1974. 7. 22. 입사한 것으로 보아 위 정산기간 이후의 퇴직금과 연차휴가보상금을 산정하였는데, 이로 인하여 원고는 1970. 3. 17.부터 1974. 7. 21.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 39,583,475원 및 2011. 3. 17.부터 2012. 3. 16.까지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보상금 4,428,96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