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3가단185407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조합은 전국의 금속산업 및 금속관련산업의 노동자 등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설립된 전국 단위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피고 회사에 그 지회(이하 이 사건 지회라고 한다)를 두고 있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지회의 지회장, 원고 B은 수석부지회장이다.

나.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 6. 30.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그에 부수되는 2010년 단체교섭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그 후 원고 조합과 피고 회사는 2010. 10. 26. 위 2010년 단체교섭 합의서상의 전임자 활동비 규정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월 60만원 이외에 수석부지회장에게도 월 5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추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이 여전히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연 2,040만 원의 노조지원금 및 이 사건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전임자 활동비 지급의무를 지체하기 시작한 2013. 1.부터 이를 월별로 나누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에 따라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운영비, 활동비 등의 지원행위가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되어 2013. 1.부터 이를 지급지 않은 것일 뿐이며, 위 법 개정에 반하는 이 사건 단체협약은 강행법규 반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피고 회사의 원고들에 대한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 등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하 이 사건 쟁점 조항이라고 한다)이 관계 법령의 개정에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는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3.

관계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2010. 1. 1. 법률 제9930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노조법'이라고 한다)]

제24조 (노동조합의 전임자)

①

근로자는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그 전임기간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으로 정하거나 사용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조합원 수 등을 고려하여 제24조의2에 따라 결정된 근로시간 면제 한도(이하 "근로시간 면제 한도"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는 임금의 손실 없이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활동 등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동조합의 유지·관리업무를 할 수 있다.

⑤

노동조합은 제2항과 제4항을 위반하는 급여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할 목적으로 쟁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단체협약의 유효기간)

①

단체협약에는 2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할 수 없다.

②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정한 경우에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를 전후하여 당사자 쌍방이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고자 단체교섭을 계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종전의 단체협약은 그 효력만료일부터 3월까지 계속 효력을 갖는다. 다만, 단체협약에 그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단체협약의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취지의 별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되,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81조(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당노동행위"라 한다)를 할 수 없다.

4.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중에 제24조 제4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함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 제3항·제4항·제5항, 제81조 제4호, 제92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제29조 제2항·제3·항·제4항,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41조 제1항 후단, 제42조의6, 제89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단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일 당시 유효한 단체협약은 이 법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8조(노동조합 전임자에 관한 적용 특례) 제24조 제2항 및 제81조 제4호(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에 관한 규정에 한한다)는 2010년 6월 30일까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쟁점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 지급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우선 살피건대,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노조법의 연혁 및 개정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라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노조지원금이나 전임자활동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노조법에서 금지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단체협약 등은 이 사건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이 노조전임자임을 명확히 하고 있는 점, ② 노조법 제81조 제4호 등은 노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노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일체의 금전적인 지원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쟁점조항에 따른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 지급이 노조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금전지원행위에 해당함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단체협약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조지원금이나 전임자활동비 지급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

나.

그런데 이러한 노조법의 노조 및 노조전임자에 대한 금전지원행위금지 규정은 사용자가 그 대항관계에 있는 노조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아 평등한 노사관계를 형성하고 노조의 자주성을 유지하지 위한 것으로서 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규정까지 두고 있는 점<2> 등에 비추어 볼 때 강행규정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쟁점조항은 그 사법상 효력도 없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노조법 부칙 제1, 3조는 각 조항별 시행시기 등에 관하여 경과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조항이 위 경과규정에 따라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데,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법 부칙 제1, 3조는 제81조 제4호의 개정규정을 2010. 7.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되, 노조법 시행에 따라 단체협약 내용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제24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협약의 체결 당시 유효기간까지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1)

따라서 이 사건 쟁점조항 중 노조법 제24조와 관련이 없는 연 2,040만 원의 노조지원금 지급규정은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반하는 내용으로서 위 제81조 제4호의 시행일인 2010. 7. 1. 즉시 그 효력을 잃는다고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 쟁점조항 중 이 사건 지회장과 수석부지회장에 대한 활동비 지급규정은 비록 노조법 제81조 제4호에 반하는 내용이긴 하지만, 노조법 제24조 제2항과 관련된 노조전임자급여지급규정이므로 노조법 부칙 제3조 단서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체결 당시의 유효기간인 2012. 3. 31.까지만 효력을 유지한다고 할 것이다.

라.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쟁점조항이 효력을 유지하던 기간을 초과하여 2012. 12.까지 피고로부터 노조지원금 및 전임자활동비를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이 사건 쟁점조항이 2013. 1. 이후로도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욱

각주1) 원고들의 이러한 주장은 이 사건 노조지원금이나 전임자활동비 지급이 실질적으로는 노조활동의 자주성을 해치는 것이 아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노조법 제24조, 제81조 등의 규정취지는 사용자의 노조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금전적인 지원을 허용할 경우 노조의 자주성을 약화시킬 수 있고 사용자와의 교섭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 자체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하여 실제로 사용자가 금전 지원을 이용하여 노조에 영향력을 행사하였거나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는상관없이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금전지원행위를 금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각주2) 이러한 취지를 감안하여 노조법은 노조전임자급여금지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면서도(노조법 제90조, 제81조 제4호),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받은 노조전임자(노조법 제24조 제2항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