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2. 선고 2013가단236503 판결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8. 30.부터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법인등기부에 등기된 채 근무하다가 2012. 9. 7. 퇴사하였다.

나.

B은 2011. 9. 18. 부실로 인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 되었다가, 2012. 9. 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