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0. 선고 2013가단28205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있는 기계공구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이공구센터에서 월 1,900,000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던 원고는 2013. 7. 중순경 보수가 조금 더 나은 직장으로 옮기기 위하여 노동청의 취업사이트인 워크넷' 에 이력서를 올렸다.

나.

화성시 C에서 'D' 이라는 상호로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하던 피고는 2013. 7. 16. 원고를 만나 상무이사로 연봉 40,000,000원에 2013. 8. 12.부터 원고를 채용하기로 구두합의(이하에서는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 이라고 한다)를 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공장을 보여 주었다.

다.

원고는 2013. 7. 17. 주식회사 이공구센터에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3. 7. 25. 원고에게 "D입니다. 8월 12일 출근키로 하신거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물량이 갑자기 이동하는 관계로 회사가 어렵습니다. 죄송합니다." 란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을 믿고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의 이행을 거절하는 바람에 종전 직장에 그대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6개월 동안의 급여 합계 11,400,000원의 재산적 손해를 입게 되었을 뿐 아니라, 사직 후 8개월 동안 직장 없이 지내면서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적 손해 11,400,000원 및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재산적 손해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회사의 사정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원 채용계약의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였으므로,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손해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이 사건 사원채용계약을 신뢰하고 종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사직함으로써 직장을 잃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다시 직장을 구하는 데 필요한 통상적인 구직기간동안 종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급여 상당액이 손해액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원고가 실제로 8개월 정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점,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12개월인 점, 기타 원고의 경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가 주장하는 6개월은 통상적인 구직기간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400,000원(=1,900,000원 × 6개월)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3.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나아가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제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에게 특별한 정신적 고통이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병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