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6,919,105원, 피고 현대해상은 9,796,769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2013. 5. 28.부터 2015. 5.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1. 6. 16. 두산미래기술 주식회사(이하 '두산미래기술'이라 한다)와, 피보험자를 두산미래기술로 하여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를 보상하는 내용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011. 3. 2. 두산미래기술 소유의 A 차량(이하 '피고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한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현대해상은 B 소유의 C 차량(이하 '피고2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D가 2011. 7. 2. 09:00경 역시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피해자 E을 태우고 피고1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영덕군 병곡면 덕천리 경찰수련원 앞 교차로로 직진 진입하던 중, 피고1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F 운전의 피고2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1 차량 운전자 D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채 과속한 과실과, 피고2 차량 운전자 F이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못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인데, 피고2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우선권이 있는 우측 차량이다. 피해자 E은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두산미래기술 근로자인 피해자 E은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대퇴골 골두 골절, 비구 후벽 골절, 우측 족관절 하수족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피해자 E은 위 부상으로 인하여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수술을 시행받았고, 우측 하지 좌골신경 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E에게 2012. 12. 26.까지 요양급여 26,078,850원, 휴업급여 19,973,420원, 장해급여 10,567,100원(장해일시금으로 환산할 경우 44,780,320원) 등을 지급하였다.
피고 현대해상은 근로복지공단의 청구에 따라 2012. 9.경까지 피해자 E을 치료한 병원 및 근로복지공단 대구지역본부 등에 대인배상Ⅰ책임보험계약에 따른 상해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피고 현대해상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피고1 차량의 과실과 피고2 차량의 과실을 6:4로 보기로 합의한 뒤,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이에 따라 피고 현대해상에게 위 책임보험금 20,000,000원 중 피고1 차량의 과실 부분인 12,000,000원(20,000,000원×60%)을 지급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3. 5. 28. E의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과실이 10%라는 전제 하에서 E이 수령한 장해일시금을 초과한 일실수입액을 34,136,667원, 향후 수술비를 13,050,000원, 위자료를 13,254,000원으로 산정하여 그 합계금액과 유사한 60,000,000원을 E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8호증, 갑 제11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17호증의 3, 7,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호증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 D, E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두산미래기술의 과실(10%)과 피고1 차량 운전자와 피고2 차량 운전자의 과실(90%)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고, 피해자 E에게 발생한 총 손해액 8,000만 원 중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 두산미래기술의 보험자 원고가 6,000만 원, 피고 롯데손해보험이 1,200만 원, 피고 현대해상이 800만 원을 출재하였다. 이에 원고는 상법 제682조의 규정에 따라 두산미래기술의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피고들에게 각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의 분담을 구하는바,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3,120만 원{= 4,320만 원(총 손해 8,000만원 × 90% × 60%) - 1,200만 원}, 피고 현대해상은 2,080만 원{= 2,880만 원(총 손해 8,000만 원 × 90% × 40%) - 800만 원}을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두산미래기술이 피고1 차량의 사고로 인하여 사용자책임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책임을 모두 지게 되는 범위에서 이 사건 근재보험계약과 제1보험계약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으로 400만원{=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분담하여야 할 손해 800만 원(= 8,000만 원 × 10%) ÷ 2}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원고가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어 피고 현대해상으로부터만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구상금을 인정받게 되더라도,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금으로 원고가 피고 현대해상으로부터 공동불법행위에 기하여 지급받게 될 구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중 50% 해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근로자 D, E에 대한 보호 및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두산미래기술의 과실(10%)과 전방주시 및 안전운전 의무를 태만히 한 피고1 차량 운전자, 피고2 차량 운전자의 과실(90%)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두산미래기술의 보험자인 원고와 피고1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롯데손해보험, 피고2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현대해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0조 및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공동하여 피해자 E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일실수입
기초사항 및 평가내용
성별 : 남자
생년월일 : G생
사고 당시 연령 : 만 29세 3개월
직업 및 소득실태 : 대한건설협회 발행의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보고서에 의한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적용(피고 현대해상은 피해자 E은 두산미래기술에 일용근로자로 고용된 중국인이므로 중국보통인부노임이 기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1. 9. 7.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현대해상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동연한 : 만 60세가 되기 전날인 2042. 3.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 사고일 이후 2011. 12. 22.까지 100%(갑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 E은 사고일 이후 172일간 입원하였음), 그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인 2042. 3. 26.까지 23.5%
일실수입 : 합계 90,305,584원 {기준 수입은 대한건설협회 작성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시중노임단가)에 의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갑 제9호증 내지 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치료비 합계 60,578,850원
기존치료비 : 46,078,850원(=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26,078,850원 +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피고 현대해상이 지급한 치료비 20,000,000원)
향후치료비 : 14,500,000원 (향후 다발성 반흔교정술 시행을 위하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과실상계 : 피해자 E 과실 10% (안전벨트 미착용, 안전운전 미촉구)
일실수입 81,275,025원 (= 90,305,584원 × 90%)
치료비 54,520,965원 (= 60,578,850원 × 90%)
위자료 13,000,000원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 E의 과실비율, 직업, 나이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고려)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구상권의 발생
이 사건 사고가 두산미래기술, 피고1 차량 운전자, 피고2 차량 운전자의 각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 사실, 이 사건 근재보험은 피보험자 두산미래기술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 E의 일실수입이 78,916,987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근재보험 계약에 기하여 피해자 E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은 합계 40,213,247원{= 일실수입 14,163,247원(과실상계 후 일실수입 81,275,025원 중 원고가 구하는 78,916,987원 - 장해급여 일시금 44,780,320원 - 휴업급여 19,973,420원) + 향후수술비 13,050,000원 + 위자료 13,000,000원}이 되는데, 원고는 피해자 E에게 위 40,213,247원을 초과하여 6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원고의 보험금 지급으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1 차량 운전자, 피고2 차량 운전자가 각 면책된 위 40,213,247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1, 2차량의 각 보험자인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의 범위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교차로에서 각 차량이 전방주시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경합되어 일어난 것인데, 피고2 차량이 교차로에 선진입하였고 우선권이 있는 우측 차량인 사실,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두산미래기술의 과실이 10% 정도인 사실, 피고 롯데손해보험과 피고 현대해상이 피고1 차량과 피고2 차량의 과실비율을 6:4로 합의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은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 제1차량의 과실비율을 54%(= 90% × 60%), 제2차량의 과실비율을 36%(= 90% × 40%)로 본다.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이 사건 제1보험에서 대인배상한도를 무한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가 40,213,247원의 범위에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을 면책시킨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1 차량의 보험자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으로 21,715,153원(= 40,213,247원 × 54%)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현대해상에 대하여
이 사건 제2보험은 자동차책임보험인 사실, 피해자 E이 이 사건 사고로 우측 고관절 골절 및 탈구 상해를 입게 되었고, 고관절을 쓰지 못하게 되어 고관절 인공관절 전치환 수술을 받았으며, 이후에도 우측 하지 좌골신경 마비의 후유장해가 남게 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2012. 7. 4. 대통령령 제23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정한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르면 고관절의 골절 또는 골절성 탈구를 입게 된 경우(1급) 그 상해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이 2천만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상해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20,000,000원이라고 할 것인데, 피고 현대해상이 피해자 E을 치료한 병원과 근로복지공단 대구지부 등에 20,0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 롯데손해보험으로부터 12,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피해자 E의 향후치료비로 13,05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남은 상해 책임보험금 12,000,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인 4,698,000원(= 13,050,000원 × 3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같은 시행령 별표 2에 정한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에 따르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쓰게 된 경우(8급) 그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이 30,000,000원, 국부에 뚜렷한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12급) 그 후유장해 책임보험금은 한도액이 12,500,000원이고, 7급 후유장해의 경우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40,000,000원인데, 신체장애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보다 한 등급 높은 금액으로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후유장애 책임보험금의 한도금액은 7급에 해당하는 40,000,000원이다. 원고가 피해자 E의 일실수입 14,163,247원을 지급한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에게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인 5,098,769원(= 14,163,247원 × 36%)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피고 현대해상은 원고에게 9,796,769원(= 4,698,000원 + 5,098,76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중복보험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보험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의 내용 및 범위가 전부 공통되지는 않으나 상당 부분 중복되고, 발생한 사고가 그 중복되는 피보험이익에 관련된 보험사고에 해당된다면, 이와 같은 두 개의 책임보험계약에 가입한 것은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이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상법 제725조의2에 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근재보험의 피보험이익은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서 사용자로서 피용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가해자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책임 등에 터잡은 것이고, 이 사건 제1보험의 피보험이익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로서 자동차의 운행상의 주의의무 위반에 터잡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바, 이 사건 근재보험의 피보험자가 지배하는 자동차에 의해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 범위에서 이 사건 근재보험과 제1보험의 피보험자, 피보험이익과 보험사고 및 보험기간은 공통된다.
구상권의 범위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권(상법 제682조)과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상법 제672조)은 각 구상권의 성립요건을 개별적으로 충족하는 한 어느 쪽을 먼저 행사하여도 무방하고 이를 동시에 행사할 수도 있으며, 다만 한쪽 구상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을 경우 다른 구상권의 범위는 위와 같이 만족을 얻은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출재액 중 다른 구상권에 의한 구상채무자의 부담 부분으로 축소되는 관계에 있을 뿐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4281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근재보험에 따라 지급한 보험금 40,213,247원 중 앞서 본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구상금 31,511,922원(= 피고 롯데손해보험에게 21,715,153원 + 피고 현대해상에게 9,796,769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인 8,701,325원의 범위에서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중복보험에 기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재보험에서 정한 보험가입금액은 100,000,000원, 이 사건 제1보험에서 정한 보험금액은 195,157,615원{대인배상Ⅱ가입금액이 1인당 무한으로 되어 있어, 피고 E이 입은 모든 손해인 148,795,990원(=일실수입 81,275,025원 + 치료비 54,520,965원 + 위자료 13,000,000원)이 이 사건 제1보험상 보험가입금액이 된다}인바,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원고에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으로 5,203,951원{=8,701,325원 × 148,795,990원/(100,000,000원 + 148,795,99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원고에게,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26,919,105원(=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금 21,715,153원 + 중복보험 구상금 5,203,951원), 피고 현대해상은 9,796,769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원고가 피해자 E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 2013. 5. 28.부터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롯데손해보험은, 피고1 차량 운전자 D는 두산미래기술의 소속근로자로서 이 사건 근재보험상 피보험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여서, 이 사건 사고는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아니므로 원고는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근재보험이 피보험자의 근로자에게 생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하여 재해보상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보상되는 재해보상금액을 초과하여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보상한도 1인당 100,000,000원)를 보상하는 보험인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재보험의 피보험자는 두산미래기술로 명시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달리 피고1 차량 운전자 D가 피보험자 두산미래기술의 소속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피보험자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볼 근거가 없다.
가사 피고1 차량 운전자 D를 피보험자 두산미래기술과 동일시할 수 있는 자라고 보아 원고가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두산미래기술이 D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피해자 E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직접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두산미래기술은 이 사건 제1보험에 기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러한 피해자 E 또는 두산미래기술이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10다32153 판결, 2005. 9. 15. 선고 2005다10531 판결,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는 피고 롯데손해보험에 대하여 보험자대위로서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 롯데손해보험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들은 이 사건 근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상범위를 넘어서는 경우의 손해만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해자 E의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 E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받은 급여를 모두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 E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6,078,850원, 장해급여 44,780,320원 및 휴업급여 19,973,430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원고는 이중 장해급여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 손해액을 산정하여 피해자 E에게 배상하였으므로 원고가 공제하지 않은 위 요양급여와 휴업급여액에 관하여서는 피고들이 구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가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익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고,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그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의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5. 0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일실수입, 반흔제거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 위자료 청구를 하고 있고, 휴업급여나 장해급여는 모두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 중 피해자 E이 지급받은 휴업급여 부분에 관하여 구상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있다(이에 따라 위 4.항에서는 피해자 E의 일실수입에서 장해급여 일시금과 휴업급여를 공제한 뒤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산정하였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 등 요양급여의 산정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고, 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 '비급여대상' 중 2호의 마.에 의하면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제거술'은 일응 요양급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고 있는바, 피해자 E의 반흔제거술을 위한 향후 치료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명백하고, 원고는 위 향후 치료비 외에 달리 피해자 E에게 치료비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거나 이를 피고들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피해자 E에게 지급한 보험금에서 피해자 E이 지급받은 요양급여가 공제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