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가. 피고는 원고에게 42,9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6.부터 2014. 11. 6.까 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6,600,000원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보증서를 제출받음 과 동시에 원고에게 6,6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8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유닉스전자 주식회사는 위 회사 양촌공장 신축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피고는 2012. 3. 9. 위 공사 중 수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주식회사 에스앤피산업개발(이하 '에스앤피산업개발'이라 한다)에 하도급하였다.
에스앤피산업개발은 2012. 9.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하합115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에스앤피산업개발은 현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 중 4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미지급한 49,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주장
㈎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서 제9조 및 제10조에 의하면, 에스앤피종합건설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공사완료 후 3년간 공사대금의 3%에 해당하는 6,600,000원(= 공사금액 220,000,000원 × 하자보수보증금률 0.03)을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위 금액은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 또는 상계되어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에스앤피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서 피고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사건 공사의 도급계약서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은 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이에 관한 보증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이행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처럼 채무자인 원고가 현금의 지급뿐만 아니라 보증서 등의 제출로도 이행할 수 있는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채권자인 피고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원고로 하여금 그 권리를 행사할 기회를 상실시키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으나, 원고는 최소한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는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공사대금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계약 및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6,600,000원 또는 위 금액 상당의 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중지급 위험 주장
㈎ 피고의 주장
에스앤피산업개발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후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하였는데, B에게 고용되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인바, 피고는 이들의 직상수급인인 에스앤피산업개발에 대하여는 공사계약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고, 위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하여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
㈏ 판단
살피건대, 을 제3, 4,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에스앤피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B에게 하도급하였고, B은 C 등을 고용하여 하도급 공사를 수행한 사실, ② 위 C 등은 2012. 3. 13.부터 2012. 4. 30.까지 B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으나 임금을 받지 못했고, B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단55762호로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2012. 11. 26. "B은 C에게 6,975,000원, D에게 7,725,000원, E에게 1,320,000원, F에게 5,460,000원, G에게 2,460,000원, H에게 5,520,000원, I에게 5,280,000원, J에게 3,12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5.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사실, ③ 에스앤피산업개발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해 B에게 최소한 59,955,000원의 공사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실, ④ 위 C 등 근로자들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가단11479호로 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2항에 따라 원수급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임금의 지급을 직접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10. "피고는 위 C 등에게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사실, ⑤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서울동부지방법원 2013나5000호), 2014. 5. 2.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가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여 현재 위 사건은 대법원에 계속 중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면, 일응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한편, B에게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들은 직상수급인인 에스앤피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인 피고에 대해서도 직접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에스앤피산업개발이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결국은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변제나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해당액 변제에 사용되는 것이며, 특히 위 근로자들의 청구가 있는 경우 에스앤피산업개발은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직접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의 구조와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위 근로자들이 동시에 피고에 대하여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 피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우선하여 임금 해당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임금 해당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대금 채무가 그 범위에서 소멸하므로(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3항), 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면 되고, 따라서 피고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다(한편 피고가 위 근로자들에게 위 임금 해당액을 실제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위 임금 해당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공사대금 채무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는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9,500,000원 중 42,900,000원(=49,500,000원 - 6,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3. 11.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4. 11. 6.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나머지 6,600,000원은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거나 위 금액 상당의 보증서를 제출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주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