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30. 선고 2013가단44285 판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986,750원, 원고 B에게 3,897,810원, 원고 C에게 1,962,940원, 원고 D에게 5,860,750원, 원고 E에게 3,949,690원, 원고 F에게 5,860,750원, 원고 G에게 5,860,750원, 원고 H에게 5,860,750원, 원고 I에게 1,986,750원, 원고 K에게 5,860,750원, 원고 L에게 3,897,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5.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원고 J에게 3,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들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에 따라 임용되어 아래 기간 동안 아래 학교에서 재직한 기간제 교원들이다.

원고 A : 2011. 11. 1.부터 2013. 1. 현재까지 사립학교인 한국글로벌중학교에서

원고 B : 2010. 3. 1.부터 2013. 1. 현재까지 사립학교인 경안여자중학교에서

원고 C : 2009. 3. 1.부터 2010. 8. 31.까지 공립학교인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원고 D : 2007. 9. 1.부터 2008. 2. 29.까지 공립학교인 오륜중학교에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공립학교인 국사봉중학교에서

2011. 3. 1.부터 2012. 12. 21.까지 공립학교인 상도중학교에서

원고 E : 2009. 8. 20.부터 2010. 7. 15.까지 공립학교인 남성중학교에서

2011. 3. 1.부터 2011. 8. 31.까지 공립학교인 남성중학교에서

2011. 11. 14.부터 2012. 11. 13.까지 공립학교인 청주남중학교에서

원고 F :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공립학교인 송도중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3. 1. 현재까지 공립학교인 대보중학교에서

원고 G :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공립학교인 천곡중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1. 5. 7.까지 공립학교인 상안중학교에서

2011. 7. 11.부터 2012. 2. 29.까지 공립학교인 상안중학교에서

원고 H : 2009. 2. 9.부터 2010. 2. 28.까지 공립학교인 대평중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2. 12. 31.까지 공립학교인 송원중학교에서

원고 I : 2011. 3. 1.부터 2012. 2. 28.까지 공립학교인 검단고등학교에서

원고 J : 2009. 3. 1.부터 2009. 8. 31.까지 공립학교인 가조익천고등학교에서

2009. 9. 1.부터 2010. 2. 28.까지 사립학교인 남해해성고등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공립학교인 철성고등학교에서

2012. 3. 1.부터 2013. 1. 현재까지 사립학교인 동원고등학교에서

원고 K : 2006. 3. 1.부터 2007. 2. 28.까지 사립학교인 부산컴퓨터과학고등학교에서

2008. 3. 1.부터 2011. 2. 28.까지 사립학교인 동인고등학교에서

2011. 3. 1.부터 2013. 2. 28.까지 사립학교인 동원고등학교에서

원고 L : 2008. 3. 1.부터 2009. 8. 31.까지 공립학교인 부계초등학교에서

2010. 3. 1.부터 2011. 2. 28.까지 공립학교인 효령초등학교에서

2011. 3. 1.부터 2012. 2. 20.까지 공립학교인 대구서평초등학교에서

나.

피고 소속 장관들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이하 '이 사건 각 지침'이라 하고, 해당 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칭할 때에는 '○○년도 지침'이라고만 한다)의 작성과 하달

1)

피고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07. 10.경 2007년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작성·하달한 이래 매년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을 하달하였는데, 각 지침에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 있다. 2010년도 지침[지급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09. 12. 31.], 2011년도 지침[지급대상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10. 12. 31.], 2012년도 지침[지급대상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지급기준일 2011. 12. 31.]에서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기간제교원을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기간제교원 외에는, 실제 근무한 기간이 당해연도에 2개월 미만인 자,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 등이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한편, 2007년도부터 2009년도 지침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지도·권장하여 주시기 바람'이라는 내용이 있고, 2010년도부터 2012년도 지침에는,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라는 내용이 있으며, 2012년도 지침에는 추가적으로 '지급 단위 -공·사립학교 교원 : 개인성과급 + 학교성과급. -국립학교 교원 및 교육전문직 : 개인성과급'이라는 내용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1의 각 기재, 갑 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에 따라 당연히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고,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등에 따라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보수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도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소속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은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원을 일률적으로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공립학교에 준하여 성과상여금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공립·사립학교 기간제교원들의 성과상여금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아래와 같이 원고들이 위 각 성과상여금 지급에 있어 최저등급으로 평가받았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합계액인 별표 2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A :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B :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C :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D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E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F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G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H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I :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J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원고 K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L :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지위

1)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조교」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는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 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기간제교원은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에 해당함이 명백하므로,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등에 의해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거나 기간제교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적용으로 인해 현저하게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나.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의 보수 및 성과상여금

1)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제34조 제2항은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자격, 경력,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은 위 대통령령에 기간제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정된 대통령령인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는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에 따른 별표 3부터 별표 8까지 및 별표 10부터 별표 14까지의 해당 봉급표에 명시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은 교육공무원은 별표 11에 따른 봉급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 11의 비고에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공무원보수규정 제5장은 수당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규정 제31조는 「①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 지급범위, 지급액, 그 밖에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성과상여금)는 「① 소속 장관은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장관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의2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2)

판단

이에 의하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 의해 봉급을 수령하는 교원들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기간제 교원도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에서 정한 바에 따라 봉급을 지급받는 교원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교육공무원에 관한 법령의 규정은 명시적으로 그 적용이 배제되어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교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간제교원도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가 정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의 지위와 보수

1)

관계 법령

사립학교법 제54조의 4 제1항은 「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하거나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2항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학교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는 그가 설치·경영하는 학교 교원의 보수를 국·공립학교 교원의 보수 수준으로 유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비고는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신규채용한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인)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2)

판단

위 관계 법령의 내용에다 갑 제6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즉 위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사립학교법인은 신규채용한 기간제 교원의 호봉의 봉급을 신규채용한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인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을 더하여 보면, 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2가 정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면 사립학교 기간제교원도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 사건 각 지침의 위법성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기간제교원도 정규 교원과 마찬가지로 성과상여금 적용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② 최근의 교육 실무에 비추어 볼 때 기간제교원이 정규교원보다 단순하거나 보충적인 업무만을 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는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같은 업무 자체에 대한 평가가 성과상여금의 주된 기준이 되어야 하는 점, ④ 이 사건 각 지침에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다른 제외대상 기준(실제 근무한 기간이 당해연도에 2개월 미만인 자, 성과상여금 평가대상기간 중 4대 비위의 사유로 직위해제를 당하거나 징계를 받은 자, 4대 비위 이외의 사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은 자, 성과상여금을 부당 수령하게 하거나 부당 수령한 자 등)과는 달리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는 무관한 사유인 점, ⑤ 이 사건 각 지침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반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소속 장관들이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근무성적이나 업무실적과 관계없이 기간제로 임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제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배제하여 성과상여금에 관한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제 교원을 차별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지침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마.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상 채용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하는 등 교육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아도 기간제 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들이 이 사건 각 지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2조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이라 정의하고 있고, 제32조는 기간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기간제 교원)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공립학교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채용규정이 별도로 존재한다거나 국가공무원법상 신분보장이 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교육공무원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1 비고란은 '기간제교원에게는 (신규채용한 공무원의 초임 호봉 획정에 관한 규정인)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는 별표 2의2에 따른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규정 별표 2의2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기간제 교원 역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는 사립학교에 근무한 기간제 교원의 경우 당해 기간은 공무원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지급 기준을 정하는 이 사건 각 지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지침에서 비록 교육공무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을 정하고는 있으나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성과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사실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고,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각 교육청은 이 사건 각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침과 동일한 내용의 사립교원 성과상여금 지급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 사실, 위 지급 계획에서도 기간제 교원이 명시적으로 제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법원 1998.07.10. 선고 96다38971 판결 등 참조)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이와 같은 법리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지침은 사립학교 법인과 사립학교 경영자에게 이 사건 각 지침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립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되 기간제 교원은 제외하도록 하는 취지의 행정지도로서 국가배상법상 배상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피고는 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이 사건 각 지침을 작성·하달한 것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에 기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성과상여금업무 처리지침,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 등에 따른 것으로 고의나 과실이 없었으므로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3. 3. 23. 대통령령 제24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 제6항은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소속 장관이 정한다고 정하고 있고,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성과상여금 업무 처리지침,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에서는 각 지침은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정무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분류이고 기간제 교사는 특정직공무원인 교육공무원의 일종이라고 보아야 할 것임은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을 뿐 아니라, 피고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피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작성한 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각 지침을 작성·하달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국가배상책임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고 그의 최대한도인 수액은 드러났으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제반 정황 등의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인 수액을 판단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다6951, 6968 판결 등 참조), 성과상여금 제도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성과상여금 지급현황, 기간제교원의 지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지침을 통해 산정된 성과상여금 중 각 최저 산정금액을 원고들의 손해액으로 인정함이 상당하다.

나.

기간별 최저 성과상여금

1)

2010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09. 1. 1.부터 2009. 12. 31.까지)

성과상여금 지급예산의 차등지급액을 50%, 60%, 70%(80% ~ 100%도 선택 가능) 중에서 선택한 후 나머지를 균등지급하는 방식인데, 차등지급률을 100%로 하였을 경우 최저 C등급의 성과상여금인 1,962,94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2)

2011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10. 1. 1.부터 2010. 12. 31.까지)

2010년부터는 3등급으로 분류된 개인성과급(지급비율 90%)과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 성과급(지급비율 10%)으로 나뉘어 지급하되, 개인성과급의 최저액수는 1,766,650원이고, 학교 성과급의 최저액은 144,410원이므로, 합계 1,911,06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3)

2012년도 성과상여금(지급대상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

3등급으로 분류된 개인성과급(지급비율 80%)과 3등급으로 분류된 학교 성과급(지급비율 20%)으로 나뉘어 지급하되, 개인성과급의 최저액수는 1,678,110원이고, 학교 성과급의 최저액은 308,640원이므로, 합계 1,986,750원이 최저 성과상여금이 된다.

[인정근거] 갑 제4호증의 4 내지 6의 각 기재

다.

원고별 판단

원고 A :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원고 A은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이 2,382,29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이 1,986,750원인 사실이 위에서 인정한 것과 같다. 이하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을 구하고 있는 원고 B, D, E, F, G, H, I, K, L에 관하여도 동일하다)

원고 B :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C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원고 C는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1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C는 2009. 3. 1.부터 2010. 8. 31.까지 하남정보산업고등학교에서 재직하여 2009. 12. 31.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2010년도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라고 보이고, 2012년도 성과상여금은 2010년도 성과상여금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원고 D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E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F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G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H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I :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2,382,290원

원고 J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원고 K : 2010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62,940원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원고 L : 2011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11,060원

2012년도 최저 성과상여금 1,986,750원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986,750원, 원고 B에게 3,897,810원, 원고 C에게 1,962,940원, 원고 D에게 5,860,750원, 원고 E에게 3,949,690원, 원고 F에게 5,860,750원, 원고 G에게 5,860,750원, 원고 H에게 5,860,750원, 원고 I에게 1,986,750원, 원고 K에게 5,860,750원, 원고 L에게 3,897,81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의 익일인 2013.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30.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J에게 3,87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3. 2.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상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수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