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근무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표'의 퇴직금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A을 설치·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고, 원고들은 피고에게 고용되어 A 조경과 소속으로 A 내의 시설물 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A 내 녹지대 및 조경시설관리, 식물원관리, 장미원관리, 자연캠프장관리 등을 위하여 주 5일 40시간 근무(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되, 동절기인 12월 하순경부터 다음 해 2월 중순경까지를 제외한 약 10개월간 근무하는 내용의 '기간제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다만 2010년의 경우 분기별로 계약을 갱신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원고들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에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수목 가지치기·식재·제거, 꽃묘 식재, 시설물 관리, 퇴비생산 등 A의 관리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근로자에 따라 장미원관리 등 특정 업무를 계속하는 경우도 있었다), 매월 월급의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한편 기간제근로자와 무기계약직근로자(상용직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고, 대부분의 작업이 팀단위의 협업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로 기간제근로자와 상용직근로자들이 혼재하여 작업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1) A 조경과의 업무 중 분뇨의 발효를 거쳐 퇴비를 만드는 동물 분뇨처리 업무의 경우 동절기에는 발효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분뇨를 적치하는 작업만을 하고, 장미원 업무의 경우 동절기에는 제초 등의 작업이 없어 비닐하우스를 정기적으로 환기하여 주는 작업만을 하게 되는 등 계절적 요인으로 동절기에는 일거리가 없게 되어 소수의 인력만이 필요하다.
피고는 이와 같은 이유로 동절기 2개월 정도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하는 기간제근로자들을 고용하여 A 내 시설물관리를 하고, 동절기 업무는 5, 6인의 상용직근로자 중심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동절기 동안에도 통상 몇 차례의 폭설이 내려 제설작업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므로, 피고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기간제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중 휴무를 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결근처리를 하지 않고 '대체휴무-대체근무'라는 방식으로 업무지시를 하여 동절기에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 만근한 경우에 지급하는 주차수당, 월차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계약기간 내에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2년까지는 매년 1, 2월경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한 다음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수목 등 조경관련 전문지식, 태도·대처능력 등 구술시험), 체력, 기능심사(조경장비 작동 능력시험)를 거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는데, 2011년에는 2010년 근무자 중 35명이 지원하여 27명(총 채용인원 44명)이 다시 채용되었고, 2012년에는 2011년 근무자 중 39명이 지원하여 33명(총 채용인원 45명)이 다시 채용되었다.
피고는 상용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대체근로,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동절기 업무를 수행하다가, 2012년 1차로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공무직, 상용직과 같다)으로 전환하고, 2013. 1. 1.자로 기간제근로자들 중 59세 이하 근로자 전원 43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