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6,794,6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1.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0. 1. 18. 설립되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채권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와 채권회수에 관한 위임계약서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5. 12. 1.부터 채권추심인으로 근무하다 2010. 12. 31. 퇴직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C 등에 대한 채권 추심업무를 수행한 후 그 추심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피고는 원고를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의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원고의 수수료 수입에 대한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계약의 형식이나 명칭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로서 피고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와 원고 사이의 계약의 형식이나 실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볼 때,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임을 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는 개인사업자에 불과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다20048 판결, 2010. 5. 27. 선고 2010다12739 판결,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위 기초사실과 갑 제1, 2, 11, 12, 15, 16,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한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는 채권추심 등의 사무처리를 위탁하는 위임계약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6개월 간격으로 갱신되었으나, 그 계약 내용에 의하면 업무의 내용과 보수의 기준(수수료 지급율의 변경 등)을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고, 채권 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한 경우 등 그 내용이 추상적이어서 통상의 위임계약의 해지사유로 보기 어려운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 계약관계의 성립과 유지 종료에 관한 주도권을 피고가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채권회수업무에 관한 위임계약서(을 제1호증)의 내용을 보면 채권추심인은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위임된 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한다'는 내용이 나오나, 위 계약은 채권추심인들의 퇴직금 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한 2010. 12.경 작성된 것으로 2005. 12. 1. 입사한 원고의 이전 근무행태에 대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와 위임계약을 체결 및 갱신할 때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원고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요구하여 원고는 피보험자를 피고로 한 신원보증보험증권에게 수차례 제출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사무실 내에 지정된 좌석을 배정받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전화, 사무기기 등 시설을 제공받았으며,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ID와 패스워드를 가지고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전산지원 등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민원서류발급비용, 우편물발송비용 등을 지원받았고 추심실적에 직접적 영향을 받는 연체채무자 및 채무 정보 역시 피고에 의하여 채권추심원들에게 분배되었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들에게 지급되는 수수료는 그 액수에 있어 채권추심인들 상호간 또는 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채권회수 실적에 의하여 그 지급이 결정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나, 매월 정기적으로 수수료가 지급되었고, 그 액수도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질과 양(원고의 영업으로 인하여 피고가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한 실적 또는 피고로부터 배정받은 채권을 회수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서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다. 한편 원고는 2005. 12. 1.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에 전속적으로 근무하여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 외에는 달리 이를 대체할 만한 생계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와 같은 채권추심인들의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주된 사업이고, 원고는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제3자에게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이 6개월 마다 갱신되어 근로제공의 연속성도 있었다.
피고가 원고에게 고정적인 기본급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으며 4대 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은 사용자인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를 들어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원고가 근무한 피고의 구로지점에는 지점장, 대리급과 계장급 직원이 상주하며 약 60여 명의 채권추심원들을 관리하였고, 파트별로 분류된 채권추심원들 중 파트장을 임명하여 소속 채권추심원의 실적이 좋으면 일정한 실적급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파트장을 통한 간접적 지휘, 감독, 통제 등을 하였다.
갑 제18호증의 2, 3, 4, 5, 6, 7, 9, 10 내지 13(각 업무지시)은 비록 원고가 퇴직한 이후의 것이나, 그 내용상 파트장을 통하여 근태, 업무태도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고 토요일 근무를 지시하며, 상주 직원을 통하여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 관리를 철저히하고 계약해지, 인센티브/포상 제외, 경위서 제출 등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었으며, 지점 차원에서 민원예방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원고가 근무하였던 기간에도 위와 같은 지휘, 감독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된다.
2006.경 피고(당시 상호 :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E은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채권추심업무를 할 수 없으므로 그 허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비용 절감을 위하여 무자격자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하기로 마음먹고,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원고와 같은 입장의 무허가 채권추심원과 채권추심업무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적에 따라 수수료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로 받은 약식명령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고정447 사건에서 위 채권추심원들은 피고에 종속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2008. 8. 22. 무죄를 선고받았다.
퇴직금의 액수
평균임금
원고는 채권추심원의 수수료가 실적에 따라 고저가 상당하여 퇴직 3개월 전 수수료를 기준으로 정산할 경우 불합리가 있을 수 있다며 퇴직 전 1년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구하고 있다.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퇴직 전 1년간 피고로부터 총 40,199,802원을 수수료로 지급받았고, 이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은 110,136원(= 40,199,802원/365일 원 단 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 된다.
재직기간 : 5년 1개월
계산 : 110,136원 × (5 +1/12) = 16,794,638원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6,794,63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퇴직금의 지급사유 발생 다음날인 2011.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2. 6.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경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