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2,977,8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2. 21.부터 2015. 11. 2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40%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 사실
원고는 피고의 B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2012. 2. 21. 19:00경 안성시 대덕면 시미실길 158에 있는 피고 공장 내 공터에서 거래처에 납품할 물건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싣기 위하여 원고와 다른 직원 1명은 지상에서 물건을 크레인 와이어에 걸어 주고 다른 직원 2명은 화물차 적재함에서 그 물건을 받아 적재하는 방법으로 물건 상차작업을 하던 중, 화물차 적재함에서의 작업을 도우려고 적재함으로 올라가다가 몸의 균형을 잃어 지면으로 떨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경추 4, 5, 6, 7번 골절, 흉추 1, 2, 4, 6, 7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증거] 갑 제1, 2, 5, 12호증, 을 제1, 9, 10, 23호증의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수행한 물건 상차작업은 지상에 있는 물건을 크레인을 이용하여 화물차 적재함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차 적재함 위에서의 작업이 필요하고 특히 야간에 이루어진 것인 만큼, 작업자가 작업을 위하여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면으로 떨어질 위험이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작업을 지시한 피고로서는 작업자가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도록 주의를 촉구하고 그에 따라 작업이 수행되는지를 관리,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고, 이와 같은 주의의무의 이행을 게을리 한 피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도 화물차 적재함으로 올라가려면 지면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한 방법으로 올라가는 등으로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도모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원고 과실상계비율 40%).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사하는 부분 외에는 별지 각 계산표의 기재와 같다(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4호증, 을 제4, 5, 6, 8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소득 및 가동기간
2012. 2. 21.(이 사건 사고일)부터 2019. 12. 31.(피고의 취업규칙상의 직원 정년인 58세가 되는 해의 말일)까지: 월 3,718,333원
2020. 1. 1.부터 2021. 8. 26.(60세가 되는 때)까지: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상당의 소득
원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2013. 5. 22. 법률 제11791호로 개정되어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원고의 정년이 적어도 60세가 될 때까지로 연장되었으므로 2020. 1. 1.부터 2021. 8. 26.까지의 기간에도 월 소득 3,718,333원을 기초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종결일 현재 위 법률 제19조 제1항이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사고 후 법률이 개정되어 정년이 연장된 경우에 그 연장된 정년에 기한 일실수입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는 것인데(대법원 1991. 5. 24. 선고 90다18036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장차 위 법률 제19조 제1항과 같은 내용의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 원고의 정년이 연장될 수 있으리라는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상지마비(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말초신경 Ⅰ-A-4-b항) 및 척추변형(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주손상 Ⅰ-A-1-b항)으로 인한 이 사건 사고일부터 5년간의 한시장해
배뇨장애(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 II-A-2항)로 인한 영구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다툼 없는 사실)
2012. 2. 21.부터 2013. 7. 17.까지: 100%
2013. 7. 18.부터 2017. 2. 20.까지: 61.92%
2017. 2. 21.부터 2021. 8. 26.까지: 40.5%
계산 : 별지 1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은 194,823,605원
일실퇴직금
입사일: 2011. 9. 3., 퇴직일: 2013. 7. 10., 정년퇴직 예정일: 2019. 12. 31.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 이 사건 사고 당시의 월 소득 3,718,333원을 정년퇴직 예정일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기수령 퇴직금: 5,153,611원
계산: 별지 2 일실퇴직금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7,060,951원[17,434,448원(정년퇴직시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 22,265,958원 - 기수령 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 4,831,510원) × 노동능력상실률 40.5%]
향후치료비
향후치료: 여명기간 동안 배뇨장애에 대한 약물치료, 검사 등이 필요하고, 그 비용으로 매년 249,165원이 소요되는데, 변론종결일 이전에 그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15. 11. 13.부터 여명종료일인 2042. 3. 3.까지 그와 같은 치료를 받고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본다.
계산 : 별지 3 계산표의 기재와 같은 3,849,649원
기왕개호비
개호 필요성: 원고의 상해 부위와 정도, 개호의 내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일부터 30일간 1일 8시간의 성인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본다.
계산: 2,268,240원(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75,608원 × 30일)
책임의 제한
피고 책임비율: 60%
원고의 재산상 손해액: 124,801,467원[208,002,445원(194,823,605원 + 7,060,951원 + 3,849,649원 + 2,268,240원) × 0.6]
공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70,639,420원: 휴업급여 33,170,620원을 휴업급여 지급기간(2012. 2. 21.~2013. 7. 17.의 일실수입손해 34,486,794원(57,477,991원 × 0.6)에서, 장해급여 37,468,800원을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기간의 일실수입손해 82,407,368원(137,345,614원 × 0.6)에서 공제
피고가 손해배상의 일부로 지급한 1,195,000원
원고가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금 11,792,017원
원고는 위 보험금은 보험계약에 따라 수익자로서 지급받은 것이므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손익상계로 공제하여야 할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을 제7호증, 을 제16 내지 22호증, 을 제2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은 "회사는 업무 중 예측할 수 없는 작업장 사고(재해)에 대비하고, 산재발생시 산재보험처리비 이외의 일실수익금 또는 위로금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상해위험도가 높은 근로자(생산직 및 외근빈도가 높은 사무직)를 대상으로 한정하여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고는 흥국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흥국화재'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피고로, 사망외보험금 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료를 납입하였는데, 피보험자인 원고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 업무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 및 그와 같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망한 때에 보험금이 지급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음에 따라 흥국화재로부터 보험금 합계 11,792,017원(일반상해 후유장해 6,604,838원 + 일반상해 의료비 732,634원 + 업무중 상해 후유장해 4,454,54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위 취업규칙 제94조 제1항과 위 보험의 내용 등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가 위 보험에 가입한 것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의 위험을 분산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원고도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그 보험 가입에 동의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가 아닌 피고의 부담으로 납입된 점, 위 보험의 가입은 근로의 내용상 상해의 위험도가 높은 근로자에 한정하여 이루어졌고, 달리 위 보험의 가입이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산업재해로 인하여 상해를 입어 위 보험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 그 보험금 상당액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으로서 지급된 것으로 처리하여 피고의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손해액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묵시적으로라도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가 지출한 치료비 7,993,010원 중 원고 과실상당액 3,197,204원(7,993,010원 × 0.4)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와 상해 부위 및 후유장해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25,000,000원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62,977,826원(재산상 손해액 124,801,467원 - 70,639,420원 - 1,195,000원 - 11,792,017원 - 3,197,204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2. 2. 2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1. 2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