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C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2013. 3.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C에게 11,539,0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3. 12. 3.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 C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D, E, F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 C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의 가.항 및 피고는 원고 C에게 27,06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별지 퇴직금산정표 중 '근무기간'란 기재 해당 근무기간 초일에 피고와 채권추심에 관한 업무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의뢰받은 채권의 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 위 근무기간 말일에 각 퇴직한 자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갑 제2호증의 1 내지 6, 갑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위임계약의 형식으로 피고에 입사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의 채권추심 과정에서 구체적인 업무를 지휘, 감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들에 종속되어 활동하였으며, 여기에 원고들의 편의를 위하여 근무장소 및 작업비품 등을 제공한 것에 불과한 점, 일부 추심원의 경우 다른 사람을 고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기도 한 점,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지급받았는데, 이는 추심실적에 따라 결정될 뿐만 아니라 그 액수가 원고들별 및 지급기간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어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代償的)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4. 15.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3, 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 내지 9, 14, 15, 16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4, 28, 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1 내지 33호증, 갑 제3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은, 원고들이 피고를 통해 추심을 위임받은 채권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함에 있어 그 업무내용과 수행방식 및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수수료 지급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도(제1조), 원고들에게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피고에게 신원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제3조),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위임한 채권을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며(제4조), 원고들이 채무자들로부터 변제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채무자가 직접 피고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으로 원고들이 변제금을 수령할 경우 피고에게 사전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제5조), 원고들은 추심 및 그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 사규 등을 준수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습득한 피고 및 피고의 고객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 누설 및 공개할 수 없고(제6조), 피고는 원고들이 이러한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피고가 실적제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추심활동 및 실태조사강화 등의 협의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수행하지 아니할 때 또는 추심실적이 피고가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7조), 원고들은 위임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사항 등의 계약내용을 소홀히 하거나 위반하여 피고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즉시 손해 전부를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고(제8조), 수수료는 회수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피고가 지정한 일자에 별도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고(제9조), 피고는 정기 또는 수시로 전반적인 채권관리업무교육 또는 기본소양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의 교육요구에 응하여야 한다(제11조)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원고들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추심할 채권을 배분받아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피고는 채권금액, 채권건수 및 회수율 등의 실적을 반영하여 원고들에게 차등적으로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및 개인별 책상, 컴퓨터, 유선전화와 같은 사무용가구와 비품을 제공하고,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할 수 있는 전산아이디(ID)를 부여하였으며 피고 명의의 사원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피고는 서울에 본사를 두고 전국적인 지사를 가진 회사로서 본사에 있는 콜렉션총괄 산하에 NPL채권사업부, KAMCO채권사업부, 금융채권사업부, SMB채권사업부를 두고 위 각 사업부 산하에 채권관리팀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팀은 4~5개의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팀장은 각 부문의 부문장을 통하여 원고들에게 일반적인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를 하고, 각 부문장은 실적관련사항을 취합하여 팀장을 통하여 피고에 보고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원고들은 정해진 시간에 사무실로 출근하여 피고로부터 부여받은 전산아이디 등을 이용하여 피고의 전산망에 접속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매일 당일의 수행업무 및 실적을 피고의 전산망에 입력·등록하였으며, '일일업무마감' 및 '일일활동내역'이라는 문서를 통하여 피고에 채권회수실적, 매일의 활동내역 및 입금내역 등을 보고하였다. 또한 원고들은 추심하려는 채권과 관련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법적절차 진행의뢰서'를 작성한 후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팀장, 대리/과장, 부문장 등의 결제를 받아야 했으며, 이후 배당금수령 예상현황과 같은 진행상황 및 결과를 피고에 보고하였다.
피고는 '실적관리리표' 및 '추심활동계획'이라는 문서를 이용하여 매주·월 단위로 원고들의 실적을 분석, 관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분석된 실적을 기초로 다음 달의 실행목표를 설정하여 주기도 하였고, 개인별 목표 달성시 매출액의 1%에 해당하는 상금을 지급하거나 표창장을 수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 대한 '근태기록부'를 만들어 정상근무, 결근(10:30 이후 출근), 지각(08:30부터 10:30 사이에 출근), 조퇴(당일 12:00 이후 가능), 월차휴가, 경조휴가, 공가, 연차휴가 등으로 구분한 매일의 근무사항을 기록하도록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의 관리자가 확인토록 하였다.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비용 즉, 우편발송요금,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초본 등 각종 서류의 발급비용 등은 피고가 부담하였고, 모든 우편물 양식 및 발송은 회사의 승인절차를 필요로 하였으며, 발송수량 등도 피고가 정한 기준에 의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통상 6개월 내지 1년의 기간을 약정하였으나 재계약 형식을 통하여 2년 내지 6년의 기간 동안 동종업체에 대한 겸직 없이 피고에게 전속되어 계속 근무하였고, 추심활동결과에 따라 회수된 채권액을 기준으로 피고가 정한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증거 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원고들이 추심 위임받은 채권을 자신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원고들에게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가 정한 업무처리지침 및 사규 등을 위반하지 아니할 의무뿐만 아니라 업무상 습득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시키지 아니하고, 피고가 실시하는 감사업무 및 교육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피고는 각 팀장 및 부문장을 통하여 원고들에 대한 업무지시 및 실적관리를 함으로써 피고의 필요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는 원고들에게 개인별 실적목표를 부과하고, 근태관리 및 실적평가, 채권추심 회수증대를 위한 특별캠페인 등의 운영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채권회수를 독려한 점, ③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서에는 계약해지 사유로 계약위반 이외에도 실적부진, 피고의 명예훼손, 분쟁야기 등 근로관계에서나 인정될 수 있는 해고사유와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 ④ 원고들은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 출근하고,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여 실질적으로 피고가 제공한 장소와 물적 시설을 활용하여 온 점, ⑤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있지는 아니하였지만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의 대가로서 채권추심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한 점, ⑥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 체결시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담보로 신용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⑦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업무위임계약은 계속적으로 갱신되어 근로관계의 계속성도 보장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기는 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일부 채권추심원의 경우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모회사의 채권이 아닌 타사 채권을 주로 추심하는 피고 회사의 특수성이 있고, 그에 따라 타사 채권의 경우 채권자가 피고에 대한 채권위임의 전부를 해지할 경우 해당 채권을 재위임받은 채권추심인 전부에 대해 위임해지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원고들이 사실상 채권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피고에 종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는바,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내지 39,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실, 일부 채권추심원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기도 하였고 피고의 채권추심업무를 함과 동시에 다른 가게를 운영하거나 피고가 아닌 다른 채권추심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 많은 수의 채권을 위임한 채권자가 피고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무를 담당하던 채권추심원들과 피고 사이의 계약이 종료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개인사업자 등록 및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는 피고가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을 체결할 때 우월적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의 업무수행방식, 피고의 통제와 관리 실태에 비추어 원고들이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징표로 삼기는 어려운 점,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채권추심업무를 하는 동안 다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겸업을 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일부 채권추심원들의 경우를 들어 원고들의 종속성을 부인할 수는 없는 점, 타사 채권의 경우 모회사 채권과 다소 다른 특성이 있지만, 앞서 본 사정들에 비추어 그와 같은 특성만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종속성이 부인되기는 어렵다고 보이고 또한 채권자와 피고 사이의 위임관계가 종료된 이후 피고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또는 이 사건 업무위임계약에 규정된 계약해지사유(피고는 채권수임물량이 감소되었거나 위임계약의 해지 등으로 정상적인 채권위임이 곤란하게 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를 들어 채권추심인들로부터 위임해지신청서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피고와 채권추심인 사이의 계약관계를 종료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피고가 주장하는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피고가 아닌 채권자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의 액수
원고 C,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4, 5, 갑 제2호증의 1, 2, 5,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가지는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란 기재 근무기간 말일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3. 3.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 D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D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원고 C의 경우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게 산정되었으므로,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이 아니라 퇴직 전 1년 동안의 수수료를 기초로 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근로기준법 및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임금액 변동이 있었고, 그 때문에 위와 같이 산정된 평균임금이 근로자의 전체 근로기간, 임금액이 변동된 일정 기간의 장단, 임금액 변동의 정도 등을 비롯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때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게 산정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출하는 것은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출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의 정신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그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의 평균임금이 위와 같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다고 볼 예외적인 정도까지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172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C, D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 및 그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 위 각 1일 평균임금액을 비교한 내용(3개월/1년)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계산의 편의상 원 미만, 소수점 세자리 미만 버림).
위 표에 의하면, 원고 C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2배를 초과하고, 원고 D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이 퇴직 전 1년 동안 수령한 수수료 합계액에 기초한 1일 평균임금액의 1/4에도 미치지 못하므로, 위 원고들의 경우 퇴직금 산정의 근거가 되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많거나(원고 C의 경우), 현저하게 적다고(원고 D의 경우) 볼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C, D의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간 지급받은 수수료를 기초로 산정할 것이 아니라 위 원고들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수수료 체계가 채권추심원의 개인적 능력에 따른 실적급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채권추심원간 편차가 큰 점, ② 채권추심원의 수수료 실적도 매월 편차가 큰 점 등에 비추어 우연하고 특수한 사정을 줄이는방식으로서 원고 C, D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의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을 근거로 퇴직금을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소결
갑 제1호증의 2, 3,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C, D이 퇴직 전 1년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합계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 임금을 근거로 산정한 위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이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액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으로 별지 퇴직금산정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같은 표 '근무기간' 기재 근무기간 말일 다음날부터 원고 D의 경우 2013. 3. 19.까지, 원고 C의 경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3. 12.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D, E, F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원고 C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건배(재판장) 황지애 송명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