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 2005. 9. 1. 입사하여 근무하던 자로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케이이씨지회(이하 'KEC지회'라고 한다)의 조합원이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 소속 사원인 B, C, D, E, F, G(이하 'B 등 6명'이라 한다)의 메일계정을 불법으로 해킹하고, 2012. 3.하순경부터 2012. 5.초순경까지 위 계정에 지속적으로 접속하여 회사의 주요정보 968건을 불법 다운로드하였다"는 징계사유로 2012. 7. 18. 원고를 해고하였다.
원고는 아래 표 '변경 전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위 징계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2012. 12. 3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공소제기(위 법원 2012고단1173호)되었고, 1심 재판과정에서 검사의 2013. 12. 17.자 공소장변경신청에 따라 그 공소사실이 아래 표 '변경 후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는데, 위 법원은 위 변경 후 공소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2013. 12. 24. 원고에게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 및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 징계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6, 15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KEC지회 사무실 내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B 등 6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고의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징계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징계양정을 초과한 징계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의 무효 확인 및 해고로 인하여 수령하지 못한 ① 위 해고일 다음날부터 2012. 12. 31.까지의 급여 6,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② 그 다음날인 2013. 1.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까지 월 1,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급여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위 표 '변경 전 공소사실'란 기재와 같이 원고의 집 뿐만 아니라 KEC지회 사무실에서 권한없이 B 등 6명의 메일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문서 파일을 열람 및 다운로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정보통신망 보안기술전문업체인 KCC시큐리티 주식회사는 2012. 5. 2.부터 2012. 5. 4.까지 피고의 웹 메일서버 등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한 사실, 그 결과 아래 표기재 각 IP주소로 2012. 3. 30.부터 2012. 5. 2.까지 B 등 6명의 각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968건의 문서파일이 열람 및 다운로드된 흔적이 발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5, 7, 8, 11,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표 순번1 기재 IP주소와 관련하여, 원고의 주거지에 있던 노트북 컴퓨터에서 위 IP주소로 인터넷에 접속하였던 흔적이 발견되었고, 위 IP주소는 비록 유동IP이나, 공유기를 껐다가 다시 켤 경우 외에는 20일 내지 30일 동안 할당된 IP가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표 순번 2, 3 기재 각 IP주소와 관련하여, 위 각 IP주소는 KEC지회 사무실 내 특정 컴퓨터에 할당된 것인데, 원고는 2011. 12.경부터 2012. 5.경까지 위 각 IP주소로 자신의 메일계정(M)에 111회에 걸쳐 접속한 반면, 위 각 IP주소로 다른 조합원의 메일계정에 접속된 흔적은 발견되지 아니하는바, 위 컴퓨터를 원고가 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히, 위 표 기재 각 IP주소로 B 등 6명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된 직후 동일한 IP주소로 원고의 이메일 계정에 접속된 흔적이 발견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2012. 3. 30.부터 2012. 5. 2.까지 B 등 6명의 각 이메일 계정에 접속하여 그 곳에 저장되어 있던 968건의 문서파일을 열람 및 다운로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징계규정 제3조 제22호의 비위사실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징계양정에 관하여
앞서 본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고의적, 계획적으로 피고 소속 직원들의 이메일 계정에 있던 문서파일을 다운로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다운로드한 문서파일이 968건에 이르고, 이와 같은 원고의 비위행위로 피고에게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그럼에도 원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원고의 비위행위 기간, 경위 및 결과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에게는 사회통념상 피고와의 근로계약을 계속 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고의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