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2. 4. 26.부터 2015. 2. 1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 두 기각한다.
원고 A, B, C, D, E, F, G, H, I, J, K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은 위 원고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 중 4/5는 위 나머지 원고들 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국토해양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산하 포항국도관리사무소(이하 '포항사무소'라고만 한다)에서 운행제한차량의 단속과 도로의 유지·보수업무 또는 사무소의 경비업무를 담당하던 도로관리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도로관리원들에게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및 '경상적 사업비 예산집행지침' 등에 따라 2008. 3.부터 2012. 4.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급여지급일인 매월 25일에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목으로 아래 표 각 해당란 기재 금액을 지급하였고, 매년 설과 추석이 속한 달의 급여지급일에 명절휴가비 명목으로 아래 표 '명절휴가비'란 기재 금액의 600%를 지급하였다.
(단위 : 원)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하고,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감독자수당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하 통틀어 '법정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은 별표1 '도로보수원 근무기간' 동안에는 도로보수원으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같은 표 '과적단속원 근무기간' 동안에는 과적단속원으로서 노사합의에 따라 1일 2교대로 근무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 5 내지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됨에도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이를 제외한 채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또한 피고는 별표1 '과적단속원 근무기간'란 기재 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에 대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를 적게 산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등을 가산한 통상임금 및 재산정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시간수를 기초로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의 법정수당을 재산정한 후, 같은 기간 동안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11. 4. 15. 퇴사한 원고 L 및 2011. 1. 31. 퇴사한 원고 M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도, 위와 같이 잘못 산정된 법정수당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재산정한 법정수당을 반영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퇴직금을 다시 산정한 후,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을 공제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에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며,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의미한다.
또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판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피고는 모든 도로관리원들에게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정액급식비로, 2008. 3.부터 2011. 2.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한 금액을 교통보조비로 각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정액급식비와 교통보조비는 모두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명절휴가비
피고가 도로관리원들에게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연 2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지급일 전에 퇴사한 도로관리원들에게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명절휴가비가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명절휴가비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가 불확실하여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법정수당 및 퇴직금의 재산정
법정수당 지급의무의 발생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고(근로기준법 제56조),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및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법정수당에서 기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법정수당 지급액수의 산정
시간급 통상임금
원고들의 월 총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급 통상임금은, 월별로 지급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및 감독자수당(조장인 경우만 해당)의 합산액을 209시간으로 나눈 아래와 같은 금액이다.
(단위 : 원)
별표1 '도로보수원 근무기간' 동안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별표1 '도로보수원 근무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의 월별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가 별표2 '시간외(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위 시간급 통상임금 및 가산율(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150%, 야간근로시간에 대하여는 50%)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별표2 '통상임금 산정 후 지급액' 중 '시간외(원)', '야간(원)', '휴일(원)'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고, 위 각 금원에서 해당 원고들이 이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같은 표 '기지급액' 중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같은 표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별표1 '과적단속원 근무기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150%의 가산율을 적용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항사무소 소속 과적단속원에 대하여 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지라도, 1일 2교대로 하여 주간조인 경우 10:00부터 18:00까지, 야간조인 경우 18:00부터 익일 10:0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별표1 '과적단속원 근무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이 1일 2교대로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위 기간 동안 지급한 1개월 단위의 급여에는 1일 8시간 초과여부 및 휴일근무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근무시간에 대한 임금 100%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 원고들이 위 기간 동안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시간(이하 '일초과 연장근로시간'이라 한다) 및 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모두 50%의 가산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별표1 '과적단속원 근무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의 월별 일초과 연장근로시간수, 야간근로시간수, 휴일근로시간수가 별표2 '일초과(시간)', '야간(시간)', '휴일(시간)'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를 기초로 위 시간급 통상임금 및 가산율(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모두 50%)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하면 별표2 '통상임금 산정 후 지급액' 중 '일초과(원)', '야간(원)', '휴일(원)'란 기재 해당 금원과 같고, 위 각 금원에서 위 원고들이 이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같은 표 '기지급액' 중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같은 표 '연장야간휴일수당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연차휴가근로수당
원고들의 미사용 연차일수가 별표2 '미사용 연차일수'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기초로 위 시간급 통상임금에 따라 연차휴가근로수당을 다시 산정한 금액에서 원고들이 이미 연차휴가근로수당 명목으로 지급받은 같은 표 '기지급 연차수당'란 기재 해당 금액을 공제한 차액이 같은 표 '연차수당 차액'란 기재 해당 금액과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다.
퇴직금의 재산정
원고 M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M가 피고에 2005. 6. 1. 입사하여 2011. 1. 31.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M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 합계액이 143,550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M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은 265,202원[=143,550원÷92일×30일×(5+7/12+30/36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241,503원이다.
다음으로 원고 L에 대한 미지급 퇴직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L가 피고에 2005. 11. 1. 입사하여 2011. 4. 15. 퇴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L가 퇴사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지 못한 법정수당이 합계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 L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위 나. 2) 내지 4)항에서 본 법정수당 차액 및 위 다.항에서 본 미지급 퇴직금액을 원고별로 합산한 금액이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별표1 '인용금액'란 기재 해당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위 원고들이 구하는 2012. 4.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5. 2. 12.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여부
주장
도로관리원들을 조합원으로 하는 전국도로관리노동조합(이하 '도로관리노조'라고 한다)은 포항사무소와 사이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과적단속원의 경우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은 합의 내용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되었다. 따라서 2주를 평균하여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1일 8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를 연장근로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도로관리노조와 포항 사무소 사이에 체결된 각 단체협약 및 포항사무소의 각 취업규칙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포항사무소 소속도로관리원 중 과적단속원의 경우 1일 2교대로 하여 주간조인 경우 10:00부터 18:00까지, 야간조인 경우 18:00부터 익일 10:00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성립되었으며, 그에 따라 별표1 '과적단속원 근무기간' 동안 해당 원고들이 1일 2교대로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① 포항사무소 소속 과적단속원에 대하여 위 각 규정에 따른 단위기간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2주로 지정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②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2주의 단위기간이 지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적단속원들이 4조 2교대로 근무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2주의 근로형태가 '야간-휴일-휴일-주간-야간-휴일-휴일-주간-야간-휴일-휴일-주간-야간-휴일'인 경우 2주간의 근로시간이 88시간이 되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아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규정된 40시간을 초과하는 점, ③ 아래 단체협약, 취업규칙 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고 급여도 1개월 단위로 계산되어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포항사무소 소속과적단속원에 대하여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게 실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체휴일지정에 따른 휴일근로수당 배제 여부
주장
원고들에게 법정공휴일을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으므로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어,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등 참조), 피고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특정된 휴일을 통상의 근로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었다거나, 미리 원고들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적법한 휴일대체가 되었다는 취지의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A, B, C, D, E, F, G, H, I, J, K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위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고종완 강산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