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A 주식회사(이하 '파산 은행'라 한다)는 신용부금, 자금의 대출업무 등의 금융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2012. 11. 16.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이던 2013. 5. 20.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피고가 파산 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파산 은행의 직원은 담당 업무 및 입사방식에 따라, 종합직과 매년 계약의 갱신 내지 연장을 통해 근무하는 연봉계약직 및 호봉계약직으로 구분된다.
원고들(종합직, 연봉계약직, 호봉계약직 모두 있음)은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였거나 현재까지도 근무하고 있는 자들로, 위 파산절차에서 미지급된 연차수당 및 퇴직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별지2 표에 기재된 금액의 일부를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모두 부인하였다.
파산 은행의 상여금 등 관련 규정
연봉계약직, 호봉계약직 직원들과 파산 은행의 근로계약
파산 은행의 상여금 등 지급 현황
종합직과 연봉계약직에게는 매월 21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외에 본봉을 기준으로 100%씩을 매월 1일(이를 '정기상여금'이라 한다) 및 설, 추석(이를 '설·추석 상여금'이라 하고, 정기상여금과 합하여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에 각각 지급하였다.
호봉계약직에게는 매월 21일에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금액을 1/12로 나눈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외에 설, 추석, 여름경에 각각 2,000,000원씩을 지급하였다.
파산 은행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서,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기본급, 중식대, 제수당만을 더한 돈을 통상임금으로 하고, 미사용연차일수에 대해 종합직과 연봉계약직은 복지규정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1.83/183×통상임금×8×미사용연차일수'의 계산식을, 호봉계약직은 '(통상임금/209시간)×8시간×미사용연차일수'의 계산식을 따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1 내지 9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이 지급받은 이 사건 상여금은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고 계산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한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과 기지급한 것과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
법리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을 말한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라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와 같이 소정근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자의 근로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금품을 지급하기로 정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종합직, 연봉계약직의 경우
연봉계약직의 상여금지급일과 지급율은 연봉계약서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연봉계약서 제12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르게 된다. 결국 종합직과 연봉계약직은 동일한 상여금규정을 적용받으므로 함께 본다.
매월 초에 본봉의 100%씩 지급된 정기상여금의 경우, 급여규정에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정함으로서, 지급일인 매월 초에 재직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요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비록 2012. 11. 중순경에 퇴직한 연봉계약직 원고들의 경우 다음 월초에 지급될 정기상여금이 일할계산되어 지급된 바 있으나, 어떠한 경위에서 지급된 것인지 알 수 없는 터에, 이러한 우연한 사정을 명문화된 규범의 효력까지 상실시킬 정도의 관행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고정성을 부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설·추석 무렵에 본봉의 100%씩 지급된 설·추석상여금의 경우(급여규정상 '특별상여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터에, 그 지급시기와 지급율이 단체협약 및 급여규정 등 어디에도 정함이 없으므로, 결국 파산 은행의 이사회가 때마다 결정을 하고 이를 통해 지급된 것이라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는 사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없고 정기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을 추가적인 요건으로 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호봉계약직
호봉계약직의 경우, 계약서상 특별상여금의 지급율(내지 지급액)로 300%(600만 원)만 정해져 있을 뿐, 지급시기와 지급조건 등에 대한 정함은 없는바, 이는 계약서 제15조에 의거하여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에 따라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은 종합직 등의 경우와 같이 지급시기와 지급조건 등이 정해진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사전에 지급시기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지급일 당시 재직할 것이라는 추가적인 조건 성취를 요하므로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결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나머지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종합직의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도 결론은 마찬가지다. 즉, 원고들의 주장처럼 통상임금의 범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의하고 산정기준이 되는 연차일수와 계산방식은 파산 은행의 규정에 따른다면,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의 법률해석에 반하고 서로 다른 각 규정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만을 취사선택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1다81022 판결 참조). 그런데 파산 은행은 근로기준법상 연차일수 25일을 초과하는 연차일수(최대 37일까지 존재한다)를 부여한 다음 잔여연차일수(최대 35일까지 존재한다)에 대하여 지급율도 근로기준법상의 기준보다 유리한 월 소정근로일수 '100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차수당을 지급하였다. 이렇게 기지급된 연차수당은, 이 사건 상여금을 모두 포함한 통상임금을 전제로 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산한 잔여연차일수에 근로기준법상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을 적용하여 계산한 연차수당 금액보다 더 큰 것이 계산상 명백하다).
그 외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미지급연차수당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금에도 추가로 포함될 것이 없어서 퇴직금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러나 원고 B, C, D의 경우, 파산 은행과 최초로 연봉근로계약을 한 시점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바, 이는 통상임금과 무관하게 정당한 계속근로년수에 따른 퇴직금을 구하는 취지도 있다고 보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 B, C, D은 파산 은행에서 근무하다가 E은행, F은행 등으로 소속을 옮겨 근무하다가 다시 파산 은행에서 근무한 사실만 인정될 뿐, 위 E은행 등의 근무가 계열사간 전출에 해당하는 등 파산 은행과의 근로관계가 계속된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