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6. 26. 선고 2013가합513894 판결

주문

1.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15,6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7.부터 2015. 6. 26.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14. 1.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월 1,306,8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3/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1998. 5. 18.부터 피고와 3개월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다가 이후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피고의 심사실 B에서 요양급여비용청구명세서 검산·교정·입력 업무 및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임시직으로 근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8. 1.경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의 시행과 관련하여, 2006년경부터 피고의 건물관리 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던 소취하 전 피고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새로이 자료관리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09. 2. 17. 피고를 퇴사하고 같은 해 3. 1. C과 1년 단위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의 심사실에서 기존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마.

C은 2012. 12. 31. 원고에게 고용계약의 만료를 통보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