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2. 3. 선고 2013가합519502 판결

주문

1.

피고가 2013. 1. 21.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가.

36,697,848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13. 11. 1.부터 원고 A을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3,892,196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 A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원고 B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B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및 피고가 2013. 1. 21. 원고 B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47,241,090 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2013. 11. 1.부터 원고 B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5,249,01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6. 29. 설립되어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700여 명을 고용하여 카지노 및 호텔, 콘도, 스키장, 골프장 등 종합리조트 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 A은 2004. 4. 19., 원고 B는 2004. 10. 25. 각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C팀 딜러로 근무하다가 2013. 1. 21.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

피고는 2013. 1. 16.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면직'의 징계를 의결하고, 2013. 1. 21. 원고들에게 징계처분통지서를 교부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2. 15.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징계해고'라 한다). 위 징계처분통지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관련규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