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2. 6. 선고 2013가합54862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회사는 화장품 방문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그 대표이사인 피고 C이 1982. 7. 'D'이라는 상호로 화장품판매업을 운영하다 1991. 7. 31. 이를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주식회사 E'이라는 상호로 설립하였다가 2011. 6.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나.

원고는 1993. 7. 1.부터 피고의 방문판매원으로 시작하여, 2003. 10.부터는 영업활동 관리자인 지점장으로, 2005. 5.부터는 부사장으로 승진하여 근무하다가, 2013. 7.부터는 전무로, 같은 해 8.부터는 전무대우로 직급이 점차 떨어졌다.

다.

원고의 기본급은 2011. 4.경 월 12,000,000원(이하 다.항의 금액은 모두 월 단위임)이었는데, 피고가 영업활성화 정책에 따라 지원하는 지원금을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정책을 시범적으로 시행하면서 2011. 5.부터 13,846,160원으로 인상되었고, 시범 운영 결과 급여가 조정되어 2011. 7.부터는 11,538,470원으로, 2012. 10.부터는 11,076,930원으로 각 감액되었다. 2012. 말경 피고가 영업직 관리자 제도를 변경함과 동시에 임금 지급의 기준을 변경함에 따라(종래 직위 기준에서 직책 기준으로) 원고의 급여는 2012. 12.부터는 2,190,840원으로 변경되었다. 그리고 2013. 7.부터는 1,251,770원으로 감액되는 등 수차례 더 감액되었으나, 그러한 감액이 매월 연속적이었던 것은 아니고 그 사이 다소 상승했던 경우(2019. 10.)도 있었다.

라.

이 사건 소송 중이던 2013. 12. 31. 원고는 피고 회사를 퇴직하였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05. 5. 1.부터 2012. 6. 30.까지의 퇴직금'은 2차례에 걸쳐 원고의 중간정산 신청을 받아 이미 지급을 완료하였고, 2014. 4. 24. '2012. 7. 1.부터 퇴직일까지의 퇴직금'으로 13,131,899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손해배상청구

1)

피고 C은 부사장급 임원에 대하여 '급여로 실수령액 월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원고에게 '부사장이 되면 복리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다. 회사를 성공시키면 회사를 위해 들인 투자 비용을 모두 보상해준다'고 말하였다.

2)

또 피고들은 급여, 인사 등과 관련한 규정을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변경하여 원고의 직위를 강등시키거나 원고의 급여를 감봉하였으며, 사실상 원고에게 퇴직을 강요하면서 직원들을 이용하여 원고를 왕따시키거나 휴가를 가지 못하게 막는 등 부당한 대우를 계속하였다.

3)

원고는 매월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개인 자금을 들였고, 사채 1억 원을 빌려 회사를 위해 투자하는 등 현시가로 환산한 최소 5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조직원을 증원시켜 전국의 지점을 활성화시켰다. 그러나 피고는 매월 지급하기로 한 돈 중 일부만 지급하였고, 원고가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하지 않고 있다.

4)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가 부사장으로 승진한 2005. 5.경부터 퇴사일까지 매월 3,000만 원으로 계산한 돈 중에서 미지급한 돈과 원고의 투자 비용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피고들이 원고의 기본급을 감액한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부당한 조치이므로, 감액된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 원고의 입사일은 1993. 7. 1.이므로 이때부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하고, 원고는 1993. 7. 1.부터 2012. 6.까지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1)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직급이 떨어지고, 피고의 임금 정책이 변경되거나 제도 변경에 부수하여 임금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원고의 기본급이 감액된 사실만 인정될 뿐, 더 나아가 갑 제2,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2)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관계가 인정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기본급이 감액된 조치 자체가 부당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들에게 감액된 급여 차액에 대한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또 원고가 낸 자료들만으로는 방문판매원이 피고 회사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 회사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방문판매원으로 일하던 1997. 7. 1.부터 2005. 4. 30.까지의 기간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을 구하는 주장은 이유 없다. 2005. 5. 1.부터 2012. 6. 1.까지의 퇴직금은 중간정산되어 원고에게 지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