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위촉계약 등의 체결
피고는 전국에 지점을 두고 보험업법 및 기타 법령에 따른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06. 7.경 유상증자 결의 등을 통해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래 정규직으로 근무하던 지점장들과의 계약관계를 전환하는 내용인 이른바 '사업가형 점포장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였다(피고는 2008. 5. 14. 증권거래소에 주권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하였고, 2009. 10. 8. 상장되었다).
그 결과 피고 소속 정규직 근로자로 근무하여 온 지점장들 중 상당수가 2007. 2.경을 전후하여 피고를 사직함과 동시에 그와 사이에 'BM(Branch Manager) 위임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당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A, C와 사업단장으로 근무하던 원고 B 또한 그 무렵 위임계약서를 작성하고 피고를 사직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하여 위와 같이 신분이 전환된 지점장 등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기간을 2년으로 정하는 한편, 매월 지급하게 될 수수료에 관하여는 그 종류를 '성과수수료', '조직관리수수료' 등 해당 분야의 실적을 반영한 항목으로 세분화하면서도, 평가결과 등을 기준으로 분류한 그룹에 따라 실적과 무관한 '최저보장수수료'를 지급하였다(예컨대 A그룹의 경우 1년차에는 1억 원을, 2년차에는 실적에 따라 1억 원에서 6,000만 원 사이의 수수료를 보장하였으며, B그룹의 경우 1년차에는 8,000만 원을, 2년차에는 실적에 따라 8,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의 수수료를 보장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본사 아래에 지역사업단을, 그리고 지역사업단 아래에 각 지역별로 구성된 지점을 두고,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지역사업단장 및 지점장들로 하여금 해당 조직을 관리·운영토록 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위 BM 위임계약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09년경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위촉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계속하여 해당 지점을 관리하다가(계약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 이하 위 2007. 2.경 위임계약과 함께 '이 사건 위촉계약'이라 한다), 원고 B의 경우 2011. 11. 1., 원고 C의 경우 2012. 4. 1. 각각 업무를 종료하였고, 원고 A의 경우 2013. 8. 1.자로 해촉되었다.
「위촉계약서」
제2조(지점장의 신분 및 지위) 지점장의 신분은 보험업법 제83조 제1항에서 정하는 '보험모집인'으로 하며, 지점장은 회사와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처리한다.
제3조(고용관계의 부인)
지점장은 제2조에 정한 신분과 지위에 따라 독립된 계약자로서의 신분을 갖게 됨에 동의하고자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지점장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회사와 지점장 사이에 고용관계나 근로관계는 일체 성립하지 않는다.
지점장이 독자적으로 필요인원(SM, FC는 제외)을 사용(위촉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이하 같다)하는 경우 지점장은 그 피사용인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전적인 책임을 지며, 지점장과 그 피사용인간의 권리·의무관계에 대하여 회사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제4조(지점장의 수탁업무 등) 지점장은 회사의 정책과 지침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점포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내방고객 상담 및 고객서비스 실천
회사에서 위임받은 업무
제5조(수수료)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지점장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사업소득신고를 하고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제6조(신원보증 및 이행보증보험)
지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보험 및 이행보증보험을 입보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점장 계약 체결시
보증기간 만료시
제8조(준수사항)
지점장은 관련 법령, 금융감독원(기타 관련 감독행정기관과 단체를 포함한다) 및 본위촉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가 정한 관련 제 규정과 지침, 보험약관 등 관련 규제사항을 준수한다.
지점장은 위촉기간 중은 물론 이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종전 자신의 계보에 속한 SM, FC 등 기타 이미 회사와 계약관계하에 있는 SM, FC 등에 대하여 타 회사와의 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 계약을 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계약기간 중 지점장이 이 계약의 조항을 위반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회사의 정책 및 이해관계상 부득이한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사유 및 회사의 관련규정에 정하는 사유로 이 계약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회사가 판단한 때
건강 또는 기타의 이유로 지점장으로서 직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다른 여하한 직업으로의 전환을 유인하는 경우
다른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모집행위를 하는 경우
담당 업무 및 근무지의 변경
피고는 사업가형 지점장들과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인사발령'의 형식을 통해 일부 지점장들의 소속이나 직책 등을 변경하였다. 이에 따라 ① 원고 A의 경우, 2007. 4.경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되면서 피고의 충청사업단 산하 새청주지점에서 근무하던 중 2010. 1.경부터는 육성팀장으로 근무하였고, 2012. 2.경과 같은 해 7.경 다시 천안지점과 둔산지점의 지점장으로 각각 근무하였다. ② 원고 B의 경우, 2007. 4.경 강남사업단장으로 근무하다가 2009. 10.경 순천사업단장으로 변경되었고, 2011. 4.경부터는 의정부지점의 지점장으로 위촉되어 근무하였으며, ③ 원고 C의 경우, 2007. 4.경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된 후 분당 서현지점장 등을 거쳐 2011. 4.경부터는 강남사업단의 육성팀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피고는 위촉계약을 통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된 자들 중 일부를 다시 피고 산하 FC영업본부의 정규직 팀원(전략팀, 교육팀) 등으로 채용하기도 하였다.
업무내용 및 업무수행의 양태
원고를 비롯한 사업가형 지점장들은 피고와 체결한 위촉계약에 따라 해당 지점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지점을 내방한 고객에 대한 상담업무 등을 수행하는 한편, FC(보험모집인)의 위촉, 지점에 소속된 SM(팀장), 보험모집인 및 총무(해당 지점의 일부 업무 보조를 목적으로 피고가 직접 채용하였다)의 활동을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하였다.
지점장들은 피고의 인사규정 등을 별도로 적용받지 않았으며, 그 결과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별도의 제한은 없었다. 다만, 지점장들은 내방 고객에 대한 상담이나 보험모집인의 관리 등 앞서 본 담당업무의 특성상 실제 지점 사무실에 출근하여 담당 업무를 처리하다 퇴근하는 경우가 많았다.
지점장들은 지점 차원의 전년도 활동내역 및 향후 목표 등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피고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피고의 영업방침이나 보험업계의 현황 및 지점별 영업실적 등을 해당 지점장들과 공유하는 한편, 지점장들을 대상으로 보험업 관련 법규 내지 영업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해당 지점에서 수립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산하 지역사업단장을 통하거나 혹은 직접 해당 지점장에게 보험모집 실적 등에 미진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특히 영업 실적이 부진한 지점에 대해서는 해당 지점장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실적 부진이 일정 횟수나 기간 이상 지속될 경우 위촉계약 해지 등을 경고하기도 하였다.
원고 A는 2009. 6. 1. '지점 유지율 부진'을 이유로 피고로부터 경고를 받았으며, 한편 강남사업단 테헤란지점 소속 지점장이던 E은 2011. 10. 28. 'FC영업본부 윤리지침 등을 위반하여 타 조직 소관 데이터베이스를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민원을 유발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간의 직무정지 조치를 받았다.
수수료의 지급 내역
원고들은 정규직 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기본급'과 '중식대' 등의 수당으로 구성된 고정적인 월 급여를 피고로부터 지급받았으나,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는 해당 지점의 실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월 수수료를 지급받았다. 그에 따라 ① 원고 A의 경우, 2013. 3. 10,906,244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반면, 2009. 10.에는 1,060,752원의 수수료만을 수령하였고, ② 원고 B의 경우, 2007. 9. 23,301,577원의 수수료를 수령한 반면, 2011. 3.에는 326,656원의 수수료만을 수령하였으며, ③ 원고 C의 경우, 2008. 6. 15,557,032원의 수수료를 수령하였으나, 2009. 10.에는 61,268원의 수수료만을 수령하는 등 월 수수료 사이에 차이가 있었다.
다만,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에는 '성과수수료' 등과 함께 시기에 따라 '기본수수료' 등 고정적 성격의 항목이 포함된 경우도 있었는데, 예컨대 ① 원고 A의 경우, 2010. 1.경부터 2012. 1.경까지 매월 4,000,000원 내지 5,000,000원 상당의 '기본 수수료'가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받았고, ② 원고 B의 경우, 2007. 4.경부터 2011. 3.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매월 6,000,000원 내지 7,000,000원 상당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③ 원고 C의 경우, 같은 명목으로 매월 5,000,000원 상당이 포함된 수수료를 지급받았다(그러나 원고들이 매월 지급받는 수수료에는 위 '기본수수료' 뿐만 아니라, 변동적 성격의 '지점생산성수수료', '분기개선오버라이', '선지급판촉비' 등 명목의 금원이 포함됨으로써, 수수료의 전체 액수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기마다 그 변동폭이 적지 않았다).
지점의 운영 형태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지점장들에게 해당 지점의 사무실과 함께 업무수행에 필요한 책상, 전화 등 사무집기를 제공하였고, 각 지점의 보험료 수납 등 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피고 회사가 직접 채용한 직원을 해당 지점의 총무로 배치하였다. 그와 함께 피고는 지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정기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일정한 한도가 설정된 법인카드를 발급하여 줌으로써 지점장들로 하여금 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지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만, 지점을 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위와 같이 책정하여 지원한 비용을 초과한 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해당 지점장들이 초과 비용을 스스로 부담하기도 하였으며, 간혹 지점장 개인이 비용을 들여 실적이 우수한 보험설계사를 외부로부터 영입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점장에 대한 기타의 관리 상황
원고들은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된 이후부터 관할 세무서에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수수료 등 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소득세 등을 납부하여 왔으며, 피고는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한 바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위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원고들에게 기존의 사번 앞에 'n'을 붙인 사번을 부여한 다음 종전과 같이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해 피고 소속 직원들과 함께 원고들의 인적사항 등을 관리하였다. 또한 피고는 지점장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수료 명세서상에 실제 위촉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피고의 직원으로 최초로 입사한 날짜를 '위촉일'로 기재하였으며, 지점장에 대한 재직증명서 발급시에도 최초 입사일을 재직기간의 초일로 기재하였다. 한편 원고들은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고의 명칭 및 로고가 인쇄된 명함을 소지하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6, 29 내지 37, 4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을 통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되긴 하였으나, 정규직 직원으로서 지점장 업무를 수행하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피고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보험모집인 관리 등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원고 A의 경우, 피고는 아무런 사유 없이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위촉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의 이러한 조치는 실질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가 복직할 때까지 위 원고가 해고 이전에 수령한 월 평균 수수료 상당액을 매월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 B, C는 피고로부터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아가 피고는 위 원고들과 같은 사업가형 지점장들이 중도에 퇴직한 경우 예외 없이 40,000,000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 왔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규정(제6조)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적어도 40,000,000원 상당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의무도 부담한다.
피고
이 사건 위촉계약의 내용, 피고 소속 지점장들이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된 경위 및 원고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독립성과 자율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부당하다.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 등 당사자 사이의 관계 전반에 나타나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등 참조).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보험모집인의 모집 및 관리, 내방 고객 상담 등의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교육이나 회의 등을 통해 해당 지점의 보험모집 활동을 독려하는 등 원고들의 업무를 관리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을 상대로 한 피고의 위와 같은 사실상의 '관리행위'가, 대등한 계약 주체들 사이에 약정된 업무수행 및 그를 통한 보험모집 증대라는 목표달성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 일환에 머물지 않고, 나아가 근로자성 인정의 근거, 즉 원고들이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를 위하여 지점장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는 징표에까지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업무내용 및 수행방식에 대한 통제의 정도
이 사건 위촉계약이 해당 지점별 보험모집 활성화를 위한 사업가형 지점장의 수탁업무를 '점포운영계획 수립 및 실천', '보험모집인 등 지점 소속 인력의 관리' 및 '내방 고객 상담 및 고객서비스 실천' 등으로 정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원고들 또한 이에 대해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않으면서도, 피고가 원고들의 업무 내용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고 영향력을 행사하였는지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점장들에게 보험모집 실적을 독려하여 왔다는 등의 막연한 주장 외에 구체적인 관여 형태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피고의 충청사업단 단장이 소속 지점장 등에게 발송한 메일(갑 제17호증)에서는 '전 지점장님들께서 열띤 토론속에 시책을 합의한 내용을 각 지점에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내용은, 지점장들이 해당 지점 자체의 운영계획은 물론, 소속 사업단에 공통으로 적용될 사업방향과 정책 등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토론을 거쳐 그 내용을 결정하여 왔음을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된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지점장의 역할이나 업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가 분명치 않은 측면은 있으나, 설령 과거 피고 소속 정규직 지점장과 사업가형 지점장이 담당하였던 각 업무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지라도, 이는 지점 단위로 이루어지는 보험모집 활동 등의 총괄 관리자로서 지점장이 담당하여 온 앞서 본 업무 자체의 재량적 요소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을 들어 곧바로 사업가형 지점장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피고 또한, 지점장 업무 자체에 내재된 고유성과 재량성을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게 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한편 피고의 각 지점을 대상으로 한 교육, 회의 혹은 공문의 형태로 영업실적 달성과 함께 출·퇴근 시간 등 근태관리에 관한 요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 중 지점의 영업실적이나 출·퇴근 관련 문제가 언급된 상당수는 사업단장(지점장과 마찬가지로 피고와 사이에 독립된 사업자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였음은 앞서 보았다)이 소속 지점의 지점장 등에게 자체적으로 발송한 자료에 불과하고, 피고가 직접 산하의 지역사업단이나 지점에 같은 내용의 요청을 하였는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따라서 해당 자료에서 발견되는 '경고' 내지 '벌금' 등의 표현도 피고 측의 관여없이 해당 사업단 내부에서 시행하였던 조치에 불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욱이 그 내용 또한 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이 따르는 일방적인 지시라기보다는, 영업실적 향상을 위한 지역사업단 차원의 업무 내지 영업방침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거나 호소하는 차원의 글이 대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지역사업단을 통해 각 지점에 전달된 '주 단위 성과 피드백 철저', '마감 부진 사업단 자체 토요 근무 실시', '조기 마감을 위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피고(FC영업본부장)의 실적 증대 방안(갑 제18, 25호증) 또한, 해당 사업단이나 지점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이고도 예시적인 수준의 항목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사업단 역시 이를 단순한 참고사항의 형태로 각 지점에 전달하였음을 알 수 있어, 위와 같은 방안이 원고들을 포함한 당해 지점에 어떤 구속력을 미치게 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고의 각 지점에 대한 교육이나 회의는 물론, 메일 등을 통한 요청사항 전달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가 산하 지점의 운영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면서 이를 통해 소속 지점장들의 관리업무 등을 통제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공지 또는 통보된 내용 등의 추상적·일반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피고로서는 보험모집 실적 증대를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가진 지점장들에 대해 협력적인 관계에서 실적 향상을 호소·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개최하거나 요망사항을 전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행위가 위임인 등이 계약상대방에 대해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지시권의 범위를 넘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의 지휘·명령과 같은 실질을 가진다고 볼 근거를 찾기 어렵다.
피고가 실적이 부진한 지점장들에게 경고를 하거나 관련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한편, 해촉 등 인사조치를 경고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실적 부진자들에 대한 이같은 조치가 일회성이거나 단기적 대책에 그치지 않고, 피고가 경고 내지 해촉 등을 포함한 인사조치의 내용이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기준을 산하 지점장들을 상대로 지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는 사정도 분명치 않다.
한편 피고의 위와 같은 조치는 대부분 보험모집 증대 등 영업실적 달성과 관련하여 행하여졌던바, 특히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점장들에 대한 경고 등이 당사자들의 업무수행 형태(근태)와는 무관한 영업실적이라는 노무제공의 결과 자체만을 염두에 둔 것이라면, 이는 계약해지 등 통상의 위임계약 등에서도 활용가능한 계약상대방에 대한 간접적 통제수단에 불과하다고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이와 같은 점은 예컨대 앞서 본 E에 대한 피고의 불이익 조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서, 피고가 행한 E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일반적인 인사권 행사와 같이 보기는 어렵다).
업무수행형태(이른바 '근무태도') 등에 대한 구속력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이 사건 위촉계약상의 업무수행을 위한 사실상의 필요 내지 실적 향상을 통해 고율의 수수료를 취득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피고가 마련한 사무실에 출근하여 주로 내근 업무를 수행하긴 하였으나, 이를 넘어 지점장들의 출·퇴근 시간이 강제되었다거나, 특정한 시간대에 출·퇴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해당 지점장에게 불이익 등 제재 조치가 따랐다는 등의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다.
한편 강남사업단 등 피고의 특정 지역사업단 소속 지점장 등이 하계휴가 일정을 확인·공유한 사실, 원고 A가 둔산지점장으로 근무할 당시 해당 지점 소속 직원의 휴가사용을 결재·승인한 사실을 알 수 있으나, 위 각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지점장들의 휴가사용 여부 및 그 내역을 관리·통제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들이, 피고 소속 직원들과는 달리 피고가 마련한 인사규정 등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음도 앞서 본 바와 같다.
사업소득세 납부 등 기타 사용자성 징표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업무내용 결정이나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법에 있어 피고에의 종속성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원고들이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고 4대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았다는 등의 앞서 본 사정들은,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위촉계약의 본질과는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원고들의 노무제공 실질을 제대로 반영한 것일 여지가 크다.
원고들 주장의 근로자성 인정 요소에 대한 평가
기타 원고들이 자신들의 근로자성에 부합하는 요소로 주장하는 내용들에 관하여 살펴본다.
최초 사업가형 지점장으로의 전환이 시도될 당시 보장되었던 2년간의 계약기간 내지 일정 한도의 수수료의 경우, 이것이 당시 계약관계의 성격을 실질적으로 좌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속 지점장들로 하여금 새로운 제도에 적극적으로 동참토록 하기 위한 목적하에 일시적으로 취해진 조치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지점장으로의 전환 이후 인사발령 형식을 통한 근무지 등 변경의 경우,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해당 조치가 언제나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이에 대해 피고는, '지점장과 소속 지역사업단과의 일차적인 협의를 통해 변경을 희망하는 지점을 확인하여 피고 측에 통보하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측은 이를 수용하는 것일 뿐, 피고가 먼저 일방적으로 지점을 변경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설령 경우에 따라 해당 지점장의 의사에 반하여 근무지나 담당업무 등의 변경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이를 사업자 간의 경제적 지위 등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치로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곧바로 원고들의 종속성이나 근로관계의 실질을 추단하기 곤란하다.
피고에 의한 지점운영비용 지원이나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통합적 인력관리 등의 경우, 앞서 본 사업자형 지점장으로의 전환 경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위촉계약의 실질과는 무관하게 해당 계약의 유지·관리 차원에서의 편의 등을 위한 실무적인 조치로 이해할 수 있다(이와 관련하여, 특정 보험모집인의 유치 비용 등은 해당 지점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하기도 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이 사건 위촉계약 체결 이후의 일부 시기에 걸쳐 원고들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던 '기본수수료'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오히려 해당 수수료 항목을 포함한 매월의 전체 수수료 액수는 시기별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였으며, 한편 위임 내지 도급계약 등에 따른 보수를 지급함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을 고정적 금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반드시 그 성질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위촉계약에 특유한 요소로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도 피고에 대한 원고들의 종속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금원지급청구 등에 관한 판단
원고 A
이 사건 위촉계약이 근로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로서는 위촉계약서 제9조 제1항을 근거로 원고 A와의 위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한편 피고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불리한 시기에 원고 A와의 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민법 제689조 참조)}. 따라서 이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위촉계약을 임의로 파기할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원고 A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 B, C
이 사건 위촉계약에 따라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위촉된 원고 B, C의 지위를 위와 같이 본다면, 자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퇴직금지급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라, 사업가형 지점장으로 전환되었다가 피고를 퇴직한 다른 지점장들과 마찬가지로 원고 B, C에게도 최소한 40,000,000원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 원고들의 주장 또한 자신들이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다만,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다른 지점장들과는 달리 자신들에게만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침해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 퇴직위로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는 것으로 선해하더라도, 갑 제42, 43, 45, 4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사업가형 지점장 제도를 도입할 당시 피고를 퇴사한 지점장들 및 위촉계약 체결 이후 업무를 종료한 지점장들이 모두 피고로부터 적어도 40,000,000원 이상의 퇴직위로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그와 같은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퇴직위로 금지급 주장은 이 점에서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