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인사복무규정 제31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교통사고 및 구상금 분쟁의 발생
피고는 C운송사업의 발전과 C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등을 목적으로 1989. 6. 설립된 법인이며(이하 '피고 연합회'라 한다), 산하에 C운송사업자의 교통사고 공제업무를 처리하는 D공제조합(이하 '피고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두고 있다. 한편 피고 공제조합에는 소속 직원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립된 E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노동조합으로 활동하고 있다.
피고 공제조합의 조합원인 F은 2009. 4. 29. G로부터 접촉사고를 당하였는데(그 과정에서 F이 운전하던 H에 탑승한 승객이 부상을 당하였다), 당시 피고 공제조합 서울지부 북부보상센터(이하 '북부보상센터'라고만 한다) 소속 담당자는 위 교통사고를 '대물사고'로만 접수하여 보상업무를 처리(G 운전자의 과실을 100%로 보아 면책처리)하였다.
이후 I공제조합은 2011. 11. 위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이하 '분쟁심의위원회'라 한다)에 피고 공제조합을 상대로 '대인사고' 부분(F의 과실을 일부 주장)에 대한 구상금 심의청구를 하였고, 당시 북부보상센터의 대인사고 담당자 J가 위 사건(이하 '구상금분쟁 사건'이라 한다)을 담당하다 2012. 3. 1. 남부보상센터로 전근하였다(그에 따라 해당 사건은 북부보상센터의 K이 인계받았다).
한편 분쟁심의위원회는 2012. 5. 3. 위 교통사고 당시 F 측의 과실을 20%로 인정하여, 피고 공제조합으로 하여금 I공제조합에 구상금으로 353,236원을 지급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에 피고 공제조합은 같은 달 17. 서울북부지방법원에 I공제조합을 상대로 구상금으로 지급한 위 금액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2012가소37863호), 같은 해 11. 20. 소를 취하하였다.
2012. 8. 7.자 본부발령 경위
원고는 1993. 2. 피고 연합회에 입사하여 대전지부 보상과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래 본부 감사실 등을 거쳐 2012. 3. 1.부터 북부보상센터의 센터장(1급을)으로 발령받았는데, 원고는 2012. 6. 구상금분쟁 사건과 관련하여 J가, ① 애초 교통사고 당시 대인보상 접수가 되지 않아 분쟁심의위원회의 심의청구 대상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②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이미 소멸하였음에도 심의제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진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들어, 당시 J가 소속된 남부보상센터로 구상금분쟁 사건을 이관하였다.
이때 피고 연합회 서울지부의 부지부장인 L는 그 무렵 원고의 구상금분쟁 사건의 이관조치와 관련하여 피고 공제조합에 '심의청구 대상' 및 '소멸시효 도과' 문제 등을 질의하였고, 이에 피고 공제조합은 2012. 6. 25. ① 교통사고발생 사실이 통지되었다면, 대인보상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심의청구는 가능하며, ② 보험금의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통상의 보험금 청구권과는 달리 10년이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피고 연합회의 회장인 M는 2012. 7. 원고에게 '구상금분쟁 사건을 북부보상센터에서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한편 J 또한 같은 시기 고충처리신청을 하여 '구상금 분쟁 사건을 북부보상센터로 재이관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그에 따라 개최된 고충처리위원회에서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은 같은 달 7. 19. 해당 사건을 북부보상센터에서 처리토록 하였다. 한편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N 또한 피고 연합회 측의 결정에 따라 구상금분쟁 사건을 북부보상센터에 재이관함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는 오히려 M 등의 업무지시가 부당하다며 수차에 걸쳐 고충처리를 신청하는 한편, N의 위와 같은 의견표명이 '회사 고유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한 개입'에 해당한다면서, 2013. 8.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하기도 하였다.
피고 연합회는 2012. 8. 7. 원고를 피고 공제조합 본부에 발령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본부발령'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급여의 삭감 조치는 이루어진 바 없다.
2013. 3. 20.자 파견발령 경위
이 사건 본부발령 기간 중인 2012. 10. 5. 원고가 피고 공제조합 본부의 경영지원실장 O과 대화를 나누다 벌어진 실랑이가 폭행사건으로 이어졌고(원고는 같은 달 8. O에게 '제 자신이 용서가 안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몸이 괜찮은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한번 더 용서를 구하고 연락이 되면 제가 찾아 뵙겠습니다'라며 사과의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피고 연합회는 같은 해 11. 5. 위 '폭행사건'과 앞서 본 '구상금분쟁 사건 관련 업무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원고가 이에 대한 재심을 신청한 결과, 징계위원회는 같은 해 12. 27. 정직 2개월로 징계를 감경하였다).
원고는 위 정직처분 이후인 2012. 11. 12. M에게 '체면을 지키세요.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그리고 공제조합의 이사장은 월급만 축내고 회장님 눈치만 보는 사람입니까' 등의 표현을 사용한 우편물을 발송하여 이 사건 본부발령이 부당함을 강변하였고, '전국 C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및 언론사에 회장의 부도덕한 행위 공표', '회장 임기 만료 무렵 고소 및 고발 실시' 등을 언급하며 위 본부발령의 철회를 호소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M를 상대로 같은 취지의 우편물을 수차례 발송하였다(그 중에는 같은 해 12. 10. 전송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메시지, 즉 '제가 신청한 고충처리를 즉시 시행하십시오. 회장은 저를 협박, 폭행하고, 이사장은 K을 협박하고, N, J는 이사장을 협박·폭행하는 등, 조직적으로 저를 이런 지경까지 빠뜨린 사람들에게 충분한 댓가를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원고는 같은 해 12. 3. 피고 공제조합의 홈페이지에 이 사건 본부발령과 관련한 호소문을 게시하기도 하였다.
특히 원고가 위 홈페이지에 게시한 글 중에는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인 N과 관련하여 'N은 J의 사건을 덮으려고 노조활동과 아무 관련이 없는 지부 보상처리사건에 개입하여 공제조합 이사장을 협박하고 폭행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에 대해 N은 2012. 12. 27. 원고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의 2013. 5. 9. 약식명령 청구에 따라 그 무렵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원고가 불복하여 열린 정식재판 결과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N 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100만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2611호),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한편 원고는 위 정직기간이 만료된 2013. 1. 5.부터 피고 공제조합 본부에 출근하였는데, 피고 연합회는 2013. 3. 20. 인사발령을 통해 원고에게 피고 공제조합 대전지부 보상 2팀에의 파견근무를 명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견발령'이라 한다).
이 사건 파견발령 이후의 상황
원고는 2013. 8. 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본부발령 및 파견발령 등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위 노동위원회는 같은 해 10. 24. 위 본부발령 및 파견발령에 대하여는 구제신청 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신청을 모두 각하하였다.
M는 '2010. 4. 및 2013. 5. 실시된 피고 연합회의 회장 선거과정에서 특정 선거인에게 총 7,5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2014. 8. 구속기소되었다.
관련 규정
「인사관리규정」
제10조(심의사항)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략)
직원의 징계 및 직위해제에 관한 사항
제42조(직위해제)
전항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가 직위해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경과하는 일자에 당연퇴직된 것으로 본다.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경영지원실 대기를 명한다.
제89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생략)
견책 2. 근신 3. 감봉 4. 정직 5. 면직 6. 파면
제90조(징계의결 요구) 제8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이 있을 때에는 소속부서장이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복무규정」 (위 규정이 2014. 3. 24. 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인사관리규정은 폐지되었다)
제31조(파견근무)
회장은 본부·지부의 정원과 직제 및 업무수행 등과 관련하여 인사관리상 필요한 경우 직원을 다른 기관 및 부서에 일정기간 파견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회장은 파견 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원 소속 부서에 복귀시킨다.
「급여규정」
제9조(직위해제자의 급여) 직위해제 기간 중에는 본봉의 50%만 지급한다.
「복무규정」
제23조(출장)
직원이 조합업무를 위하여 출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전결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재권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긴급을 요하는 출장으로서 사전승인을 얻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귀임 후 지체 없이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직원이 출장 중일 때에는 부서장은 다른 직원을 지정하여 출장 직원의 담당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여비규정」
제2조(적용) 지부장 및 임직원이 업무를 위하여 여행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3조(정의) 여비라 함은 교통비, 일비, 숙박비, 식대를 말하며 교통비는 항공임, 철도임, 선임, 자동차임을 말한다.
「선거관리규정」
제19조(선거운동의 제한)
선거운동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금품, 기타 이익이 되는 물품의 제공행위
제20조(선거운동 제한에 따른 등록취소, 당선무효 등)
후보자 및 후보자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입증될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후보자의 등록을 취소 또는 무효로 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12, 14, 15 내지 19, 21, 23 내지 25, 28, 38 내지 41, 46, 48, 51, 6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7, 26, 27 내지 35, 37,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무효확인청구 부분
인사복무규정 제31조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종래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는 파견발령에 관한 규정 자체가 없었으나, 피고 연합회는 2014. 3. 24. 인사복무규정을 새로이 제정하면서 제31조에 파견발령의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이 인사복무규정은 기존에 비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음에도, 피고 연합회는 소속 근로자에게 그와 같은 점을 설명하지 않은 채 위 규정을 제정하였으므로, 결국 위 규정 및 해당 조항은 통정허위표시 또는 기망행위로 제정된 것이어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
이 부분 무효확인청구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인사복무규정 제31조는 이 사건 파견발령이 이미 이루어진 이후인 2014. 3. 24. 비로소 시행됨으로써, 설령 인사복무규정 제31조가 무효인 조항이라고 하더라도 이가 이 사건 파견발령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인사복무규정 제31조의 무효를 구하는 것이 이 사건 파견발령의 효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 연합회의 항변은 이유 있다.
이 사건 본부발령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F의 2009. 4. 29.자 교통사고 당시 '대물사고'만 접수된 채 '대인사고'는 접수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또한 도과한 까닭에 해당 사고는 분쟁심의위원회에의 심의청구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J는 이 부분을 간과한 채 구상금분쟁 사건의 심의청구 제외 주장을 하지 않고 사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원고는 해당 업무의 전결권자인 L 부지부장의 결재를 받아 구상금분쟁 사건을 J가 소속된 남부보상센터로 이관하였다. 그러나 피고 연합회 회장 M는 이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관된 사건을 일방적으로 북부보상센터로 재이관할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 또한 J의 탄원과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부당한 압력에 굴복한 결과 같은 취지로 재이관을 결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피고 연합회 측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채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피고 연합회는 원고의 기존 보직을 해제한 후 이 사건 본부발령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본부발령은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피고 연합회는 당시 이 사건 노동조합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던 N, J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신뢰하여 원고에게 본부발령을 명하면서도, J에게는 문책은커녕 승진 처분을 하였던바,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균등처우 위반 행위로서 무효이다.
그리고 이 사건 본부발령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인사위원회 내지 징계위원회의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 점에서도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M는 당선무효 사유인 금품수수 등 부정선거를 통해 피고 연합회의 회장직에 당선되었으므로,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로서 그가 행한 이 사건 본부발령 또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절차적 적절성 여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42조 및 급여규정 제9조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해서는 경영지원실 대기를 명하는 한편 급여 또한 50%를 삭감토록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본부발령 이후에도 급여를 전액 지급받으며 본부 내지 대전지부 보상팀 등으로 배치되었다. 또한 이 사건 본부발령은 인사관리규정 제89조에 규정된 징계의 종류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본부발령은 피고 연합회의 인사관리규정이 예정한 직위해제나 징계처분과 구분되는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의 일종으로 볼 수 있어, 피고 연합회로서는 인사위원회 내지 징계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인사상의 필요성을 감안한 사용자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소속 직원인 원고에 대해 유효하게 본부발령을 명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유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본부발령은, 구상금분쟁 사건의 북부보상센터로의 재이관을 지시한 피고 연합회 회장 내지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의 업무상 명령을 원고가 거부하였다는 점을 주요한 사유로 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대, ① 애초 원고가 구상금분쟁 사건을 남부보상센터로 이관할 것을 주장하게 된 계기인 심의청구 대상 제외 주장 누락 등 J의 업무상 오류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근거가 분명치 않은 점(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관련 사항에 대한 질의결과 피고 공제조합 측은 '당시의 업무처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② '전결권자인 부지부장 L의 결재를 얻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구상금분쟁 사건을 이관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오히려 갑 제8호증, 을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L는 구상금분쟁 사건의 이관을 명시적으로 지시하거나 결정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③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 연합회 회장 등의 업무지시에 따라 구상금분쟁 사건을 재이관할 것을 촉구한 이 사건 노동조합 측과도 그 무렵 갈등관계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 연합회로서는, 원고에게 계속하여 북부보상센터장의 보직을 맡길 경우 예상되는 회장 및 이사장 등과의 갈등은 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마찰 가능성 등을 우려하여 이 사건 본부발령에 이른 것으로 보일 뿐, 달리 원고에 대한 위 본부발령이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균등처우 규정을 위반한 무효인 처분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M의 대표권 인정 여부
M가 선거인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로 2014. 8. 구속기소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에 따른 형사재판 절차가 여전히 진행중인 이유 등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별도로 M의 당선무효를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갑 제59, 6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M의 피고 연합회 회장 당선이 효력을 상실하였다거나, 나아가 이로 인해 M가 피고 연합회의 대표자로서 행한 종래의 처분까지도 무효로 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위와 같은 판단은, 이하 이 사건 파견발령에 관한 부분에서도 동일하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이 사건 파견발령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
실질적인 직위해제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본부발령 후 동일한 사유로 2012. 11. 5. 원고에게 정직처분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른 정직기간이 이미 만료되었음에도, 피고 연합회가 원직복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정당한 근거도 없이 또다시 원고에 대해 이 사건 파견발령을 명한 것은 다분히 보복적인 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파견발령 역시 공서양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무효인 처분이다.
한편 피고 연합회의 인사관리규정에는 사실상 강등적 조치의 파견발령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파견발령은 아무런 근거없이 원고에게 행하여진 불이익한 인사처분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
처분의 정당성 유무
사용자의 인사명령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은 물론, 그와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해당 사업장내의 노동관행이나 정당한 업무상 필요에 따른 사용자의 경영판단에 따라 유효하게 행할 수 있는 재량적 처분에 해당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비록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에 명문의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파견명령을 곧바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 등의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 등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본부발령 기간 동안에도 자숙하기는커녕, 동료 직원인 O과 사이에 폭행사건을 일으키는 등으로 정직처분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편물이나 피고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M에게 고소·고발조치 등을 운운하며 자신에 대한 본부발령을 철회할 것을 반복하여 요구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의 명예를 훼손하기까지 한 점, ② 이 사건 본부발령에 대해 원고가 계속하여 높은 수위의 항의를 대·내외적으로 지속한 결과, 피고 연합회 회장 내지 피고 공제조합 이사장은 물론,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 및 J 등을 포함한 임직원들과의 관계가 악화되었고, 그 결과 피고 연합회로서는 당시 원고가 소속 임직원과의 마찰없이 상대적으로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할 만한 사업장 내지 보직을 고민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서 종래 원고와 안면이 있던 피고 연합회의 대전지부장이 2012. 12. 원고에게 해당 지부에서의 근무 의향을 타진해보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으로 위 제안을 특별히 거부하지는 않은 점, ③ 이 사건 파견발령(원고는 사실상 강등조치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직급은 파견발령 후에도 1급으로 종전과 동일하였다)은, 이로 인해 원고의 근무지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옮겨지게 되었으나, 통상의 전근 등과는 달리 복귀를 전제로 하는 일시적인 조치에 불과하였으며, 여기에다 기존의 생활근거지인 서울과의 이동시간이나 별도로 숙소가 제공되었던 사정까지 더하여 볼 때, 원고의 생활상 불편이 심각한 수준이었다고는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파견발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거나 기타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는 무효인 처분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금원지급청구 부분
개인정보의 부당한 유출 등에 따른 위자료
원고의 주장
피고 연합회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활용하는 한편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등에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위자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컨대 피고 연합회는, ①이 사건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포함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본부발령을 M에게 항의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우편물 내지 문자메시지 등의 내용을 직원들에게 공개하였고, ② 인사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공개가 금지된 2012. 11. 5.자 정직처분 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및 결과를 이 사건 파견발령지인 대전지부에 공문형식으로 알려 공개하고 이 사건 파견발령 등 불이익 처분의 증거로 활용하는 동시에, 이 사건 노동조합 위원장으로부터 전해들은 허위의 사실, 즉 당시 원고에 대한 형사재판이 여전히 진행중이었음에도 '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로 원고에 대한 형사처분이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사실을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정직 등 구제신청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하였으며, ③ 휴가 신청을 위한 용도로 제출한 진단서를 원고의 동의도 없이 P신경정신과에 제공함으로써, 원고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공개·이용하였다.
또한 피고 연합회는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제기한 구제신청사건에서 '원고가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M의 인격을 모독하였다'거나, '피고 공제조합 홈페이지 등에 업무와 무관한 글을 유포하여 직장상사나 노동조합 위원장 등을 비난하였다'는 식으로 다수의 허위 사실을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아가 피고 연합회는 원고의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및 고충처리 신청 등을 빌미로 이 사건 본부발령 및 파견발령을 명한 이후에도, 사소한 사항을 빌미삼아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등 원고에 대한 보복적 행위를 지속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탄압하여 왔다.
위자료청구권의 발생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작성한 우편물이나 문자메시지 등이 원고에 대한 정직처분 내지 이 사건 본부발령 등 인사명령의 근거로 사용되거나 노동위원회에의 구제신청 절차에서 증거로 제출되었던 것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리고 갑 제38 내지 4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연합회는 원고가 휴가 신청을 위해 제출한 2014. 2. 12.자 진단서(P신경정신과 소속 의사 Q 작성)의 작성경위 및 향후 원고에 대한 치료계획 등에 관한 소견을 그 작성기관인 해당 병원 측에 의뢰한 사실도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이 사건의 제반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피고 연합회의 행위를 들어 위자료 지급의 근거가 되는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사용하였다거나, 악의적 의도로 원고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주장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우며, 나아가 피고 연합회가 원고의 신상에 관한 위 자료들을 제3자에게 부당하게 공개하였다거나 원고에 대한 보복적 의도하에 징계처분 등을 남용하였다고 볼 증거도 없다.
이 사건 파견발령 과정에서의 균등처우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파견발령은 피고 연합회의 복무규정상 '출장명령'에 해당하는데, 이때 일반 직원과 임원(지부장) 사이에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지급액을 달리 정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과 균등처우 원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임원에게 적용되는 국내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숙박비, 식비, 교통비 등의 합계 44,203,600원과 이 사건 파견명령으로 인해 시간외근무를 하지 못함에 따라 감소된 시간외근로수당 5,735,72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파견발령이 피고 연합회의 복무규정 및 여비규정의 적용대상인 '출장명령'이자 재량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 내지 징계처분에 속함을 전제로 해당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와 같이 이 사건 파견발령은 사용자인 피고 연합회의 정당한 인사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이고, 한편으로 원고는 파견발령에 따라 종전의 근무지를 옮겨 대전지부에서 정식으로 근무하게 되었을 뿐, 이를 통상의 근무지를 벗어나 일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출장명령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인사복무규정 제31조의 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