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가합55599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목록 '인용금액 표'의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6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피고는 지방공기업법 및「서울메트로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지하철 1 내지 4호선의 건설·운영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공법인이다.

2)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 근무하다가 정년을 이유로 2012. 12. 31.자로 퇴사하였다.

나.

피고의 보수규정 등

피고의 보수규정 및 보수규정 시행내규, 복리후생규정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