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한 2013. 1. 26.부터 2017. 7.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들은 피고 소속 국토해양부 산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N 관리사무소의 과적단속원 또는 도로보수원으로 임용되어 현재 근무하고 있다.
피고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도로관리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국토해양부 훈령)', '경상적 사업비 예산 집행지침' 등에 따라 원고들에게 매월 일정액의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와 매년 일정액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 왔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급여내역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를 제외한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들에 대한 임금 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매월 또는 매년 지급한 급여 중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는 그 성격상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적법하게 계산된 시간외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과 실제 지급이 이루어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당초 명절휴가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나, 2017. 7. 20.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으므로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 야간 ·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재산정
앞서 본 바와 같이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피고는 위 수당들을 제외한 채 기본급, 위험수당, 직급보조비만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를 포함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과 이미 지급된 위 각 수당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돈은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같다(계산방식 및 그 결과에 대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인용금액 합계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법정수당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13. 1. 26.부터 이 사건 2017.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인 2017. 7.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2017. 7.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이 연 15%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2017. 7. 21.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연 15%의 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성(재판장) 임상은 이정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