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594,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2014.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16,465,504원과 이에 대한 2009. 4.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 회사의 축산업 운영 이전의 상황
피고 회사는 2000. 6. 8.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 창업아이템 선정 및 창업 컨설팅, 창업자금 조달 중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C 인수, D 인수, E인수 등의 용역을 수행하였다.
피고 회사는 사실상 F 1인의 회사로서, F가 2011. 8. 5. 사망한 이후(이하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처가 그 지위를 상속하였다.
망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G(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등을 비롯한 피고 회사가 2004. 2.경 국세청으로부터 주식거래에 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되자, 망인은 원고를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였는데, 관련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었다. 이후 피고 회사는 소외 회사와 합병한 후 2006년경 종전 사업을 모두 정리하고, 주소지를 제주도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피고 회사의 현황
피고 회사는 제주도에 있는 본점 소재지에 축사를 설치하여 한우 20여 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
농장 내의 정면 축사출입구 바닥 부분은 수평을 이루지 못하고, 출입문의 바깥 방향으로 11m의 정도가 8도의 경사면을 이루며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다. 출입문은 나란한 문짝 두개를 양쪽으로 여닫을 수 있는 구조이고, 각각의 문짝은 세로 3.96m, 가로 2.44m이며, 50mm 철제 파이프로 세로5단 가로4단으로 구성한 철제구조물에 양철스레이트를 볼트로 고정하여 둔 것이다. 문짝 안쪽에는 세로로 오르내리게 되어 있는 철봉이 각각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 바닥의 구멍 안에 내려 넣어 문짝을 고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출입문 전면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어 양쪽 문을 잠그는 장치가 되어 있다. 현재 우측 문짝 하단에는 세로 1.31m, 가로 0.73m의 보조출입문이 설치되어 있다(보조출입문의 설치시기는 분명치 않으나, 원고는 그가 아래와 같은 사고 이후에 설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장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는 자들은 원고 및 소외 H, 소외 I 3명 뿐이었다.
원고가 해임될때까지 맡았던 업무 등
원고는 피고 회사의 설립과 동시에 이사에 취임하여, 2000. 6. 8.부터 2003. 6. 8.까지, 2004. 10. 28.부터 2007. 10. 28.까지, 2008. 1. 8.부터 2012. 4. 2.까지 이사 재직하였고, 위 기간 중 2006. 1. 5.부터는 대표이사의 직도 겸하다가(2011. 3. 22.에 중임하여 2014. 3. 22. 임기만료 예정이다), 2012. 3. 30. 해임되었다. 한편 2006년 무렵부터 피고의 이사 또는 대표이사직에 있던 소외 H, 소외 I도 원고와 함께 해임되었다.
원고는 2006년경 이전까지는 기업인수합병에 관련된 주식매입 등의 용역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가, 2006년 이후 피고 회사가 제주도로 이전한 이후부터는 농장에서 축사관리 및 축사가 있는 부동산의 관리 등을 하고 있다. 소외 H, 소외 I 역시 2006년경 이후부터는 그 전과 달리 축사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원고는 입사시 450만 원대의 급여를 시작으로, 2003년부터는 500만 원대의 급여를 받아오다가, 위 세무조사 건이 해결된 2004. 3.부터는 990만 원대로 인상되어 퇴직시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었다. 한편 2005년경 입사한 소외 I은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월 급여가 785만 원으로 변동이 없었다.
한편 원고는 2009. 4. 20. 피고의 농장 내에서 사고로 우측 대퇴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2, 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한우들의 급식을 위하여 축사출입문을 열다가 강풍에 밀린 축사출입문의 충격으로 원고의 몸이 붕 떠서 약 4~5m 후방의 경사진 콘크리트 모서리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조출입문이 없었고, 축사출입문은 콘크리트 비탈면 위에 만들어져 있어 위험하고, 여닫이식 출입문은 약한 바람에도 추락이나 낙상의 사고를 당하기 쉬운 구조이므로, 이 사건 축사 구조는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 있는 구조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형식상 대표이사였을 뿐 망인의 지시·감독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피고는 사용자로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판단
공작물 설치·보존상의 책임 인정 여부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사고라 함은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만이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제3자의 행위 또는 피해자의 행위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가 공동원인의 하나가 되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1501 판결 등 참조).
판단
여닫이로 된 철제출입문이 강풍으로 인해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면서 사람이 넘어지거나 다칠 수 있음은 쉽게 예상할 수 있는데, 이 사건 문에는 문이 갑자기 열리거나 닫히지 않도록 하는 장치 등이 구비되지 있지 않은 점에 있어서는, 일응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문은 원고 및 소외 H, I 등이 설치하였고, 이 문을 이용하는 자들도 주로 원고 등 3명에 한정되어 있는 점, 원고는 축사를 보존·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므로 위 문의 하자 역시 원고가 관리하였어야 하는 점, 원고는 축사를 관리 하면서 위문을 항상 이용하고 있었으므로, 그 위험성과 그에 대한 조치의 필요성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보조출입문의 설치 같은, 비교적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할 수 있었던 조치를 하지 않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있어서는 위와 같은 사유가 이 사건 문의 설치·보존상의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도 위 문의 구조가 설치·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위 하자로 인한 것인지에 대하여 갑 제2, 1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사용자로서의 채무불이행 책임 인정 여부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참조).
판단
원고가 2006년 이전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서 실제 경영자 등으로부터 구체적 개별적 지휘·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아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2006년경부터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외적인 업무집행이나 경영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있어 그 의사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고, 오로지 축사관리 및 축사가 있는 피고의 부동산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담당하였다고 보이는바, 그렇다면 위 대표이사의 등기는 명목적이고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동안의 원고의 공로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한 실질을 가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더라도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축사를 관리하면서 이 사건 문의 하자 등도 전반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 자이므로, 자신의 업무 소홀로 인한 책임을 피고 회사에게 물을 수 없고, 달리 피고 회사가 어떠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문을 관리함에 있어 보조출입문을 설치하지 않고 여닫이문으로 설치되도록 한 것이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위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며, 원고의 퇴직시 원고가 납부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에 대한 환급금이 3,594,740원이 발생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환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근로소득세는 피고 회사가 납부의무자인 원고의 급여 일부를 원천 징수하여 납부해온 것으로, 그에 대한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납부의무자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이므로, 피고는 부당이득한 위 환급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3,594,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8.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정정 신청서 송달일인 2014.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마용주(재판장) 김나나 성준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