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3. 선고 2013가합86583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569,27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2014. 11. 13.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한화건설 주식회사(아래에서는 '한화건설'이라 한다)는 2010. 12. 16. 피고에게 B 건립공사(발주자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장소 : 서울 서초구 C) 중 화장시설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주었다.

피고는 2011. 7. 26. 원고와 이 사건 공사(화장시설 인테리어 공사 중 석공사)에 관한 자재납품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대표이사 D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노무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사는 2011. 8. 1. 착공되어 2011. 12. 10. 완공되었고, B 건립공사는 2011. 12. 14. 준공되었다.

피고는 원고 및 원고의 주선으로 노무를 제공한 노무자들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재비와 노무비 명목의 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7,10~18, 을 1~21, 증인 원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11. 7.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9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일괄하여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인다(아래에서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그 후 원고와 피고가 계약금액을 1,005,000,000원(= 자재납품 부분 730,660,000원 + 노무도급 부분 274,34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최종 정산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공사의 주요 부분(자재납품 및 노무도급)에 관한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다(노무도급계약에 관한 계약명의자는 원고의 대표이사인 D으로 되어 있으나, 계약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그 부분에 관한 계약도 D이 아닌 원고와 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 각 계약서의 내용, 계약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지휘·감독 아래 이 사건 공사가 이행된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는 한화건설의 서면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공사를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기소되어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고정964).

③

자재납품계약서 및 노무도급계약서에는 계약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가 지급받은 대금에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일단 피고는 원고에게 1,105,500,000원(= 1,005,000,000원 X 1. 1)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하도급대금 847,286,500원을 공제한 258,213,500원 및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2. 1. 16. 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상법 연 6%,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연 2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그 인정 근거는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노무비 직불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라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2011. 11.분 및 12.분 노무비를 지급하였으므로, 그 직불금은 피고가 지급할 하도급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와 피고는 그 하도급계약을 맺으면서 노무비 부분은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출력일보에 입력된 내용을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갑 2-2).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변제수령권자를 제3자로 지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정을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의 변제수령권자 지정으로 채무자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게 될 경우에는 채무자의 동의 없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변제수령권자를 철회할 수 없다고 본다.

공사도급인이 수급인과 그 수급인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에서 그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고, 도급인이 그 임금을 실제로 지급할 경우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3 제1항 제1호, 제3항 참조). 원고와 피고가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합의한 이상 피고는 그 합의에 따라 해당 노무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원고는 피고의 동의 없이 그 합의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피고는 원고의 노무자들에게 출력일보를 기준으로 노무비를 산정하여, 2012. 2. 8. 43,032,500원(2011. 12.분 노무비), 2012. 3. 6. 5,590,000원(2011. 11.분 및 12.분 노무비)을 각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다툼 없는 사실, 을 2,3,11), 피고가 그와 같이 직불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그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나.

하자보수비 주장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대리석에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 교체를 위하여 10,670,000원의 하자보수비용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그 하자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객관적인 하자보수비용을 산정하기도 어렵다. 피고의 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소결

피고가 지급한 직불금을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변제충당한 결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은 2012. 3. 6. 기준으로 211,569,276원이 남게 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569,276원 및 이에 대한 2012. 3. 7.부터 2014. 1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를 앞서 인정한 범위 내에서 받아들인다.

판사 박이규(재판장) 이세훈 류지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