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2519
판결선고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피고인은 2012. 9. 18. 대구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2. 9. 26.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고, 마그네슘 빌렛의 생산 및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자금 관리, 집행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의 범행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 서초구 D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으로부터 E 기술개발 사업비 6억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 받아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기술개발 사업비는 주식회사 C가 2009. 9. 1.부터 2011. 8. 31.까지 국가에너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평가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에너지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 관리하는 '마그네사이트광의 제련 및 에너지 저감형 마그네슘원료소재 제조기술개발' 과제 중 2세부과제인 'E기술 개발' 과제의 세부주관기관으로 선정되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기술개발 사업을 위하여 지급받은 사업자금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사업자금을 기술개발 사업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여야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0. 11. 23.경 기술개발 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주식회사 C의 운영자금 명목으로 4,000,500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임의로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46,205,000원을 인출한 후 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주식회사 C 또는 F의 회사운영자금 등의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통장거래내역, 주식회사 C 명의 우리은행 통장사본,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협약서, 각 법인등기부등본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38, 45번), 범죄경력자료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전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협약에서 정한 과제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과 횡령금액이 1억 원을 넘은 거액임에도 아무런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이 사건과 같은 공공기관 관련 사업비 횡령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마땅한 점 등의 사정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을 종합하고,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징역 1년 ~ 3년, 횡령·배임,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기본영역)와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승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