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3고단3398
판결선고
2014. 9.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5.경 중국 심양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회사'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구두를 주문하는 대로 생산하여 한국으로 보내주면 그 대금을 매월 15일에 결제하고, 그 때 그 대금을 결제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일에는 결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신용불량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E'회사는 타인의 자본금 1,000만 원을 마련하여 2012. 3.경 설립된 회사로서 당시 순이익을 거두고 있지 못하여 납품 대금을 제대로 결제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구두 중 일부를 기존 채무의 변제에, 구두 판매 대금 중 일부는 회사 운영비 등에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결국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구두를 제공받더라고 그 대금을 약속한 기일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10. 31. 시가 2,880만 원 상당의 구두 1,640족, 같은 해 11. 7. 시가 1,876만 원 상당의 구두 1,000족, 같은 달 12. 시가 1,322만 원 상당의 구두 720족 등 합계 6,078만 원 상당의 구두 3,360족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제4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피고인은 편취범의를 인정하지 않으나, 아래 든 증거에 의하면 편취범의는 인정된다)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의 진술 기재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중 C, F의 각 진술 기재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근로기준법 위반 전과 확인)
고소장
명함, 출고리스트, 각 통관서, 각 지불각서 및 약속어음, 각 수신기간별 거래내역 등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무죄 부분
무죄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12. 11. 1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722만 원 상당의 구두 440족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구두 440족은 피해자가 출고중지 조치를 하여 물류창고에 보관되어 있다가 피해자가 이를 처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은 위 구두 440족을 교부받지 않았고, 달리 위 공소사실 부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하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양형이유
양형기준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구체적 양형이유
피해 금액이 6,078만 원에 이르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아니함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희망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진수
각주1) 실제 위 회사는 2012. 11. 15.경 폐업하였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